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의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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