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관리를 보태어 되시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경과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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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에 1개의 응답

  1. 경제인 님의 말:

    아르피(RP)라고도 한다.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또 채권을 실물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 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권 및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발행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흔히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에서도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을 막기 위해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수신 금융상품의 하나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다.

    운용 기간은 1~30일에서 3개월 정도가 적합하며 길게는 1년까지 만기를 지정할 수 있다. 금리는 자금 사정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단 만기 이후에는 별도의 이자를 더해 주지 않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에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1998년 7월 25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판매기관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과 우량채권의 담보력 등에 힘입어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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