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해당하는 기금의 종류는
1.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2.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3.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4.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5.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자 자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차관 등이 있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자금은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투입된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없는 금융기관으로 만든 경우에 투입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싼 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준다.
둘째, 자본금을 쓰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게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해준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해당하는 기금의 종류는
1.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2.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3.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4.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5.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자 자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차관 등이 있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자금은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투입된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없는 금융기관으로 만든 경우에 투입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싼 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준다.
둘째, 자본금을 쓰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게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