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종속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한다. 다른 회사의 지배 관리를 유일한 업무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직접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를 지배 관리하는 사업지주회사로 나눌 수 있다.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종속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한다. 다른 회사의 지배 관리를 유일한 업무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직접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를 지배 관리하는 사업지주회사로 나눌 수 있다.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좁은 뜻의 지주회사, 즉 지배회사제도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수단으로서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하였는데, 1914년 클레이턴법(法)에 의해 제한되었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콘체른 형식에 의한 독점의 형태로서,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지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