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미국과 다른 다른나라와의 무역관계인 ‘정상무역관계(NTR)\’를 영구적으로 맺는 것이다. NTR, PNTR, 모두 국제통상 용어는 아니며 미국 으회의 법률 명칭이다. NTR은 미국이 교역들에게 낮은 관세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전의 최혜국대우(MFNT)에 해당하는 것으로, NTR 대우 국가는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저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글은 카테고리: economy, TN-economy-C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에 1개의 응답

  1. 경제인 님의 말:

    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PNTR이란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관계인 ‘정상무역관계(NTR)’를 영구적으로 맺는 것이다. NTR, PNTR모두 국제통상용어는 아니며 미국 의회의 법률 명칭일 따름이다.

    NTR은 미국이 교역국들에 낮은 관세로 미국시장에 접근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전의 최혜국(MFN) 대우에 해당하는 것. NTR대우 국가는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다른 나라와 똑같은 저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 의회는 타국에게 부여된 NTR지위를 연장하기 위해 매년 심사를 하는데 PNTR을 맺으면 매년 심사없이 NTR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미국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쿠바 등 4개국에는 일반관세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 등에는 정상무역관계(NTR)를 부여, 저율의 협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WTO가입국이 아니나 매년 정상무역관계(NTR) 대우를 부여, 협정관세를 부과해왔으며 미국 의회는 2000년 중국의 WTO가입을 전제로 NTR을 PNTR로 전환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