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독일· 북유럽 등에서 부의 편재를 시정하고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채택한 세제. 매년 말의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재산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카테고리: economy, TN-economy-C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부유세에 1개의 응답

  1. 경제인 님의 말:

    이 세의 창설·운용에는 첫째 소유재산의 명시(明示)를 꺼려하는 납세자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둘째 재산가격의 조사가 곤란하다는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부유세의 내용은 매년 말의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재산총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일정액, 예를 들면 억원대를 초과하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초과금액에 대해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