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매춘의 발생과 지속 및 확산의 원인-사회구조적 관점

 

사회구조적 관점




한국의 매매춘 현상에 대한 제도적 모순과 특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정부의 매매춘현상에 대한 개선의지와 대응방식이 공식화되어있고 법적으로 뒷받침되고있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일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법의 제정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양선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일 만큼 현행법은 현재의 매매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 자체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현행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198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법의 개정 요청이 있은 후 1989년에 개정이 보류되고 1994년 7월 6일의 공청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에 개정된 법안이다.2) 이 법안의 허점은 제 2조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드러나는데, 해당 용어의 정의가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이나 개정된 후에나 근본적인 뜻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3)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제 4조에서 쌍벌조항4)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공급자인 여성에게만 촛점을 맞춤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가 엄연히 공존할 수 밖에 없는 매춘 현상의 현실을 무시하여 공급자인 여성의 인권과 인간적 존엄성이 무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현행법의 실행에서 공급자인 매춘(賣春)여성만이 통제되고 단속될 뿐 수요자인 매춘(買春)남성은 전혀 통제되어지고 있지않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매매춘 행위에 있어서의 단속과 처벌의 대상을 性의 공급자인 여성에게 제한하고 있음이 사실이며, 현실적으로 실행되지도 않고있는 법조항으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지만 법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모순과 매매춘 시장의 은밀함과 잠재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공급이 효과적으로 완전히 차단되기가 불가능하기에 공급의 차단만으로는 매매춘 현상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부는 1989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을 보류하면서 그 사유 중의 하나로 “법 개정보다 사회구조적 모순 해결이 필요하다.”5) 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현행법의 전문 어디에서도 매매춘 행위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性의 상품화 현상에 대하여 언급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은 소위 윤락행위자의 선도가 아니라 방치, 사회 복귀가 아니라 고립, 인권 존중이 아니라 성차별과 남성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억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법 제도상에서 정부의 매매춘 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극단적으로 가시화된 사실이 있다. 즉, 정부가 매매춘 행위를 방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법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 바로 ‘관광사업진흥법’이 그것이다. 관광사업진흥법은 관광 사업의 진흥과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1961년 8월 22일에 법률 제689호로 제정, 공포되고, 이어서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1877호로 관광 기본법이, 법률 제2878호로 관광사업법이 제정. 공포되어 더욱 세분화되고 정교해지게 되었다.6) 그런데 이 관광사업진흥법의 문제점은 법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그 시행에 있다. 즉, 1960년대 경제 개발을 통한 근대화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세금 없는 외화 획득이라는 장점으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이 땅의 여성들을 성상품으로 내어놓아 기생 관광이라는 새로운 매춘 문화를 탄생시키는데 정부는 일반 매춘 여성들과는 달리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매춘 여성들에게 현행법의 적용을 보류하고 교양과 안보 교육의 실시와 면죄부격인 허가증까지 내어주면서 이 땅에서의 매매춘을 적극 장려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과연 매매춘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정부 의지의 결여에서 과연 현행법이 최소한 현행법대로 실행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생 관광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매춘 문화를 가진 우리 나라에 최근 들어 외국 관광객에게 性을 팔 뿐만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태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으로 性을 사러 나가게 되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7) 정부의 허술하고 이중적인 정책이 이제 우리 나라를 공급자 뿐만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으로 돌려놓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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