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와 법의 피지배자 – 인정법

 

입법자와 법의 피지배자


    1.입법자


    법률은 그 사회의 합법적 권위에 의하여 그리고 그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입법자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공동체의 목적에 기여하는 일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다.시민 사회에서 입법자는 보통 통치자 개인에 있지 않고 입법 기관에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최고 입법자이며 그와 함께 세계공의회가 입법 임무를 담당한다.


    관습이나 법률상의 관례에 의해서도 법률이 제정될수 있다.한 고동체의 구성원 대부분이 특정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을때,그렇게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할때,그런 행동을 오랜기간 계속하고,그 관습이 합리적일 경우에 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


    2.법의 피지배자


    법의 피지배자는 어떤 자격에 의하여 그 공동체에 소속되는 사람들이며,그 공동체의 법은 그들에게 적용된다.입법권자도 자기가 제정한 법의 구속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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