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성도착

 

폭력과 성도착


‘강간은 법적으로 폭력죄이다.이는 한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삶을 비정상적으로 다루는 비윤리적,비도덕적인 범죄이다.성서에서도 여자의 위치는 소유물로 보아 여자의 위치는 격하되어 있으나 바울은 부부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여성을 성적억압과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에 이른다.강간은 남자들의 지배와 폭력,성도착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어 이는 제도적,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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