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에서 드러나는 간음의 심문

 

간음의 심문


“죄를 지은 자는 현장에서 잡혔을 때에만 죽음의 처벌에 순종하게 된다(요8,4).법적인 증거없이 남편 쪽에서 단순히 의심이 날 경우,여인은 율법에 의해 처리된다(민수5,11-30).즉 시련을 통해 하느님의 판단이 내려지기 까지 고통을 견디게 한다.” 1)“이때 아내가 실제로 간음을 행했는지 아니면 그저 남편이 속은 것 같다고 염려할 뿐인지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어쨌든 여자는 사제 앞에 나아가야 했다. 사제는 마술적인 의식에 따라 그릇에 물을 떠 놓고 성막바닥의 먼지를 그 물에 탄 다음 그 여자로 하여금 머리를 풀게 하고 그녀를 저주해야 한다. 사제는 이 저주를 글로써서 쓰디쓴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여자는 이 물을 마셔야 한다.그녀가 죄가 없으면 이 물은 그녀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죄가 있다면 그녀는 “지독한 통증”을 얻을 것이며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말라비틀어져 중병에 걸리게 된다.이런 의식은 이스라엘 이전에 생긴 것으로서 아주 오래된 것이고 마술적인 잔존물로서 성서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런 법적인 절차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2) “미슈나에 따르면 간음의 혐의가 있는 여인에 대한 이같은 시련은 요하난 벤 삭카이(Johanan ben zaccai A.D 70년)에 의해서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당시의 남자들도 불순의 혐의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이었다.


이 글은 카테고리: 가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