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들의 간음에 대한 처벌규정

 

민족들의 간음에 대한 처벌규정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00년경)은 정욕을 불태우는 중에 붙잡힌 두 죄인은 물속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용서할 수도 있었다.만약 남편이 용서하면 그 아내는 왕으로 부터도 사면을 받았다(129조) 남편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는 여자 역시 물에 빠져 죽는 형벌을 받았다.남편을 거부하는 것을 근거로 부정을 행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것이다(143조).


바빌론에서는 형집행이 공적 권한의 소관이였다면, 중기 앗시리아의 법률(기원전1300년경)에서는 형집행이 배반당한 남편의 판단에 맡겨졌다.따라서 그곳에서는 간음이 공적 안건이 아닌 사적 안건으로서 취급되었다.


인도 게르만 계통의 헷족에게 있어서도 아내의 간음만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이 위반행위를 취급한 양태를 살펴보면 사법의 범위에서 공법의 범위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오래된 법율에 따르면 남편은 자기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죽일 수 있는 전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만 간음 행위가 “집안에서”범해졌을 때에 그러했다.만약 이 간음행위가 “산악지역에서”일어났다면 강간의 가능성이 고려되었다(참조신명22,23이하).그런데 후기의 법에 따르면 남편은 두 유죄자를 공적인 재판소에 넘겨 거기서 그들의 사형을 요구하든지 사면을 제안하든지 해야 했다.


여자들이 누릴 수 있던 자유가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많았던 고대 에집트에서 간음은 -자료가 알려주는한 -여자가 행했을 때만 죄라고 간주되었다 간음이라는 범죄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그러나 형벌은 다른 곳에서보다 더 관대했던 것 같다.“한 아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녀의 남편은 재산법상의 논의 없이 그녀를 내쫓을 수 있다”.


그리스에서도 결혼한 남자는 아내보다 훨씬 더 많은 성적 자유를 누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임을 당한 남편에게 아내의 정부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었다.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죽일 수는 없었다 .아내의 정부를 죽이는 일도 여러명의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서만 행해져야 했다.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형태의 형벌들(공적인 탄핵,벌금형)이 채택되었으며 남자의 혼외관계도 항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게 되었다.


로마에서는 황제시대 이전에는 간음한 여자와 그 정부를 처단하는 결정권이 그녀의 남편과 가족에게 주어져 있었으나 아우구스투스에 이르러 이 권리는 국가로 넘어갔다. 간음에 대한 율리우스 황제의 법률은 남편이 현장에서 붙잡힌 아내의 정부를 죽이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남편이 간음한 아내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다.콘스탄티누스 황제치하에서(326),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치하(543년과556년)에서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간음에 관한 법률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글은 카테고리: 가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