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향 –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




교회는 인간의 고유한 품위와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지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인간 본성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주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며, 불가침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의 품위를 하느님의 계시에 따라 숙고한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따라서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품위가 손상되는 경우라면, 그 주체가 누구이건 간에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위하여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정부의 매매춘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인간의 존엄성을 거부하는 매매춘을 은밀하게 조장하기까지에 이르는 국가의 태도에 대하여 교회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회복의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행위를 교황 비오 11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는 분명히 이 세상일에 속하는 순수 정치적인 문제에 막무가내로 끼여드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정치라는 미명을 보호막으로 삼아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이려 할 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인간 영혼의 구원이 달려 있는 더 높은 가치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든지, 옳지 못한 법률이나 조치들을 가지고서 정신적인 가치들을 훼손하려 할 때, 교회의 신정법 질서를 전복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사회 안에서 짓밟아 버리려 할 때에도 교회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2) 비록 매매춘의 문제가 순수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매매춘이 정치권력 핵심부의 주변적 역할을 해 왔으며, 불가침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면에서 매매춘 문제에 대한 교회 참여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매매춘을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대한 극도의 모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불법 감금, 유형, 노예화, 매춘, 부녀자와 연소자의 인신매매 또는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단순한 수익의 도구로 취급되는 노동의 악조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 등, 또 이와 비슷한 다른 모든 행위는 실로 파렴치한 노릇이다. 그것은 인간 문명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욕이다.”3) 더 나아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간음하다 잡힌”여자의 이야기(요한 8,3~11 참조)를 하시면서 부당하게 여자들만 비난의 대상이 됨과 남녀의 동등한 존엄과 소명을 강조하시고 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상안에서 남성의 실존의 공동 주체가 되어야 할 여성이 그에게 “대상”,  곧 쾌락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4)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매춘 여성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도움은 물론 회개를 통한 구원에로의 초대라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며, 올바른 性의 의미를 깨우침으로써 성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생활의 기준과 실천적 가르침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교회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구원에로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진행”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는 만큼 현재 윤리적인 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매춘 행위의 주체인 남성과 여성들을 구원의 길에서 제외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서 구체적 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실제 적용의 면에서 매매춘의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과 매매춘 행위에는 인간의 본성이 관련되는 문제이기에 완전한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교회는 매매춘 문제에 있어서 성의 수요자인 남성과 판매자인 여성,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실천적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현실적인 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지는 시설이나 이에 따르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가 이 세상속에서 국가나 사회가 해 내지 못하는 소외당하고 억압받음으로써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이 파괴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어야 된다면, 매매춘 문제의 개선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은 바로 매춘 여성들이 회개를 통한 새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직업교육 시설의 마련이다. 그리고 보호시설과 취업알선을 도우는 일일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춘 여성들의 재활을 위하여 법조문에 규정되어있는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그나마 운영되는 것 조차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볼 때 교회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가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수립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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