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이야기 .. 2

☆독립신문(http://independent.co.kr/bbs/dokrip/view.php?id=Ver2_bbs1&no=182)

꽃동네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기사나 보도들 중 상당수가 특정세력들이 만든 자료에 근거하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했던 점으로 볼 때 특정 음해세력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꽃동네와 오 신부에 대한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오 신부의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은 1월 22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신부가 국가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자신의 가족 계좌로 입금시킨 경위와 가족 명의로 꽃동네 인근인 음성군 맹동면과 청원군 현도면 일대에 대규모로 땅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초 오 신부와 가족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꽃동네 측은 “오 신부가 개인과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관련 법규상 재단 명의로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각의 부동산 투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꽃동네 측은 이어 “오 신부 가족, 수사, 수녀 등의 이름을 빌려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 포기각서를 받아 재단에 제출한 상태”라며 “개인이 이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근저당까지 설정했다”고 말했다.

재단이름으로 살수 없어 개인명의로 구입, 재산권 행사 포기각서도 받아둬

꽃동네측은 또 “이번 횡령 의혹은 꽃동네와 맹동면 주민들 반발로 금광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된 업체측에서 오 신부를 음해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오 신부의 횡령의혹과 관련 가장 먼저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지난 98년 10월 꽃동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되면서 부동산 매입에 대한 자금출처가 문제시되자 오 신부는 재단 앞으로 일시적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다가 국정감사 이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결국 꽃동네 측에서도 개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했다가 국정감사를 피한 뒤 다시 원상복구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오웅진 신부의 횡령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꽃동네 측은 “98년에도 꽃동네를 음해 하려던 사람이 국회의원한테 이 같은 소스를 제공해 조사를 받고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면서 “오마이뉴스가 기사화 한 것처럼 의혹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말소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꽃동네 측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이 아니고, 근저당권을 말소했다고 횡령이 되는 것이냐”면서 “예를 들어 회사이름으로 살수 없는 것을 직원이름으로 샀다고 했을 때 개인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공금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꽃동네 오웅진 신부의 횡령 의혹에 대해 MBC와 오마이뉴스가 발빠르게 취재한 것과 관련, 검찰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이 증거가 확실치 않은 수사중인 사건을 외부로 알리게 되면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

사전에 정보유출?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할 수도

MBC 사회부 관계자는 “오 신부 횡령 의혹에 대한 보도는 충주 MBC의 기자가 취재한 것”이라며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라”고 말해 충주 MBC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관계자는 “담당 취재기자가 취재를 나가서 연락할 수 없다”고만 확인했다.

또 오마이뉴스 담당 기자는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의혹을 취재중이었고, 일부만 검찰의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담당검사 김영준)측은 사전 정보 유출과 관련 “보도자료가 따로 마련되진 않았다”라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MBC와 오마이뉴스가 기사화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5개월 전부터 수사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날 똑같은 내용으로 두 언론이 동시에 보도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히 들어맞았다며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사전에 검찰의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쳤다.

또 일부 언론이 철저한 확인절차 없이 의혹만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오마이뉴스는 “꽃동네가 위치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대 400여 필지가 오 신부 소유의 땅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사화 했다. 그러나 오 신부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사화 되지 않아 언뜻 보면 오 신부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인정단체 아니다
태화광업 아들과 통화사실도 확인

오마이뉴스는 1월 21일 “꽃동네 부동산 현대그룹보다 많아”, “천주교 내부문제 제기, 권력층 비호”라는 기사에서 신성국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말을 빌어 “오웅진 신부의 부동산 매입이 불법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이를 밝혀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본지는 신 신부의 발언 확인차 신성국 신부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돼 서면으로 인터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한국 천구교 주교회의의 산하기구가 아님도 밝혀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천주교 주교회의의 산하기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신성국 신부가 KBS 김희철 기자와 금광 채굴과 관련해 2002년 3월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KBS 김희철 기자는 꽃동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태극광산 개발사 태화광업 김태순 회장의 둘째 아들로, 그간 꽃동네를 비방하다가 꽃동네모임 149명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했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

철저한 확인 없이 의혹만으로 기사화 지적

한 천주교 신자는 “현재 오 신부에 대한 의혹만 있을 뿐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는 데다 수사중인 만큼 조용히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일부 언론이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있어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신부의 사유재산에 대해 일부 언론이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헌납을 받거나 유산을 상속받은 신부들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밝힌 뒤 “신부들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이 재산은 모두 교구에 헌납되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다”며 “때문에 오 신부의 재산은 사유 목적이 아니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언론이 신부의 사유재산을 놓고, 왈가왈부하며 취득여부를 논하는 것은 천주교의 기본 상식도 모르는 음해다”라고 말했다.

천주교중앙협의회 “천주교 기본 상식도 모르는 음해”

한편, 꽃동네 측은 이번 사건도 2002년 5월 한 방송사 기자에 의해 음해 당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꽃동네 측은 “역사를 보면 잘하는 사람을 헐뜯으려는 일부 나쁜 풍조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누명을 뒤집어씌우려는 악랄한 장난”이라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일례로 2002년 5월 한 주간신문은 “꽃동네 인근 광산 개발에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에 “오웅진 신부, 꽃동네 수녀 수사 동서고속도로 ‘꽃동네 IC 예정지’인근 농지 집중매입”이라는 부분을 첨가시켜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꽃동네는 정신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유지차원에서 농사지을 땅이 필요해 1984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농지를 매입한바 있다. 그러나 인터체인지가 금왕읍 삼봉리에 설치될 것이라는 발표는 2001년 12월경에 있었다. ‘꽃동네 IC 예정지’라는 이름은 꽃동네에서 3km나 떨어진 지점에 있으나 광산업자측이 일시적으로 붙인 것이다.

앞뒤 관계 틀린 기사도 음해 한몫

꽃동네 측은 당시 농지 매입과 관련 “농민이 아닌 재단법인이 농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실제 경작을 하는 신부, 수사, 수녀 이름으로 등기취득을 하였다”며 “천구교회 수도 계율에 따라 명의만 빌렸을 뿐 실소유자는 재단법인이고, 이를 수시로 재단법인으로 등기이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꽃동네의 반발로 광산 개발을 못하게 된 태화광업 측은 관련자료를 수집한 문건을 일부 언론에 제공한 바 있으며, 그 광산업자의 차남이 KBS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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