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권 26-30

 


26. 장례식



유대의 율법에는 또한 죽은 자를 매장하는 규례에 있어서도매우 신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례 비용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많이 든다거나 거창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규정이 아닌 탈무드의 규정으로 슬픔을 나누기 위한 것 임.] 다만,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 장례식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이매장될 때에 그 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장례 행렬을 따라 그들과 함께 애곡해 주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이 다 끝나게 되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은 순결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장례를 당한 상가(喪家)와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결해지는 예식을 가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참). 민10:11이하.]



 27. 부모 공경과 기타 규정들



 또한 율법은 부모를 하느님 바로 다음으로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5계명(출 20:12, 신 5:16)은 인간의 하느님께 대한 계명 직후 에 처음으로 나온다.] 그리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돌로 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신 21:18 이하.] 율법을 또한 젊은이들이 모든 어른들을 극진히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레 19:32.]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모든 만물의 가장 높으신 어른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단 7:9(\’옛적\’)과 레 19:32.] 율법은 또한 우리의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감춤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는 참다운 우정의 관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세네파의 교리, 전쟁. 2권. 8:7(141), 모세오경에는 나오지 않 음.] 또한 율법은 설사 친구사이에 적대 감정이 생겨나는 상황일지라도 비밀을 폭로해서는 안된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재판관이 뇌물을 받을경우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출 23:8, 신 16:19 ; 27:25. 그러나 중요한 죄는 아무 곳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재판관이 충분히 구제해줄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청원하는 사람을 거절할 경우에도 이 재판관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 15:7이하(단지 교훈으로).] 자기가 상대방에게 맡긴 것이 아니면 재반환을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참). 레 6:2.] 아무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출 20:15 등.]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 22:15, 레 25:36 ; 신 23:20(이방인에게 받는 것은 예외).] 이상에서 살펴본 율법들이 이와 유사한 많은 율법들이 바로 유대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게 하는 규칙입니다.



28. 이방인에 대한 태도



 한편 우리의 율법전수자인 모세가 유대민족에게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가치있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유대인들이 그들 고유의 관습이 오염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최선의 장치를 한 다음 유대인들과 우호적 관계를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 관대하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유대의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사람들을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우호적인 방법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여지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의 혈통을 지닌 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켜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안에 있는 이방인\’에 관하여는 출 20:10 ; 22:21 등을 참조 하라.] 그러나 모세는 단지 우연한 계기로 유대인들과 한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큼은 수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출 12:43. 유월절에 제외된 이방인들을 의미한 것 같다(라이나 흐).]



 29. 율법의 인간애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질 것을 의무로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즉 궁핍한 자들에게 불이나 물이나 음식을 나누어준다든지 길을 가리켜 준다든지[㈜ 고대. 4권. 8:31(276), 신 27:18(소경들에게 대하여).Juvenal. \’Sat.\’?ⅴ. 103에서 요세푸스는 유대민족에게 임한 재앙에 관 하여 분명히 들었다.]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로 두지 못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참). 신 21:23, 토빗 1:17이하.] 또한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조차 온유하게 대할 것을 가르치고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나라에다 방화(放火)를 하거나[㈜ 율법에는 나와 있지 않음.] 그들의 유실수(有實樹)를 벌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또한 전사한 사람들의 몸에서 노획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 20:19.] 더욱이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함은 물론특별히 여자들이 욕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신 21:10이하.] 모세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인간미와 관대함을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심지어 야생짐승까지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짐승들을 정당한 용도 이외에는 부리지 못하도록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관하여. 신 5:14.] 그리고 만일 짐승들이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결코 그들을 죽여서는 아니되며 짐승의 어미를 새끼와 함께 죽여서는 안된다고가르치고 있습니다.[㈜ 신 22:6.] 또한 인간을 위해 노동을 하는 가축들은 적국에서라 할지라도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고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지금까지 언급한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매사에 자비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모세는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차없이 처벌하도록 명하였으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벌칙



 한편 유대인의 율법이 규정하는 대부분의 형벌은 사형입니다.즉 간음을 하거나[㈜ 레 20:10.] 처녀를 능욕한 죄,[㈜ 신 22:23(약혼한 여인의 경우).] 뻔뻔스럽게도 남자와동성연애를 시도한 자나[㈜ fp 20:13.] 또 동성연애를 허락한 죄 등이 모두이에 해당합니다. 노예들에 대해서는 절대 냉혹하게 다루지 말것을 율법은 말합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이 거래를 할 때에 크기나 무게를 속인다거나, 또는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뢰한거래 매매행위를 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맡기지도 않은 물건을 가지고 갈 때, 이런 모든 범죄에는 각기 해당되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참). 레 19:11-13, 34-36, 신 25:3 이하. 어느 곳에서도 죄명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없는 과중한 처벌규정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느님께 대한 불경건의 죄를 시도하는 자들은 설사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즉시 사형으로 처벌되게하였습니다.[㈜ 참). 신 21:18, 레 24:13.]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이나 금같은 것을 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월계수 화환을 주거나[㈜ 올림픽 경기에서 처럼.] 어떤 공적인 표창으로[㈜ 헬라어로는 \’대중 선포\’.] 파슬리(parsley)를 주는것도[㈜ 이스드미아(Isthmia)나나 네메아(Nemea)의 경기에서처럼.] 아닙니다. 다만 모든 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증거가 되는 양심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예언자적 정신과 하느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확실한 보장 덕택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설사 그 율법 때문에 기꺼이 죽어야할 때도 있지만 그들은 다시 태어나서 이생보다 더 나은 삶을하느님께서 보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타파타(Jotapata)에서의 연설(전쟁. 3권. 8:5(374))에서처럼 여 기에서도 요세푸스는 장차 바리새인이 될 사람으로서 그가 지 녔던 믿음에 관하여 설명한다. 바리새인의 믿음에 관하여는 고 대. 18권. 1:3(14)을 참조하라.]저는 여기에서 감히 기록하고자 하는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비난하는 한마디 말을하기보다는 차라리 용감하게 어떠한 고통이라도 감수하는 편을택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 아피. 1권. 8(43) ; 2권. 31(223), 전쟁. 2권. 8:10(152) 이하 (에세네파의순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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