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적 경배와 사적 경배

공적 경배와 사적 경배

공적 경배는 합법적 집전자가 교회에서 공인된 전례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배입니다. 공적 경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합법적 집전자: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행하는 경배입니다. 경배의 집전자가 신자 공동체에 선발된 대표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직 계층에 의하여 정식으로 위탁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또는 하나의 그리스도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공인된 전례: 교회에 의하여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의 행위를 통하여 행하는 경배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배입니다.

그리고 공적 경배의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된 경배는 사적 경배입니다. 사적 경배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서 공동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교회법상 사적 경배를 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당은 신자들이 하느님 경배를 공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건축하여 하느님께 봉헌한 거룩한 건물이기 때문입니이다. 그리고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 어느 단원 집에 모여서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는 것은 사적 경배를 사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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