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황의 법적지위
① 교황은 로마 교구의 교구장입니다. 로마 교구의 주교좌는 바티칸이 아니고 라테라노 대성전입니다. 교황은 로마 교구 사목을 위하여 총대리 추기경의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② 교황은 로마 관구의 수도 대주교입니다. 로마 교구와 그 주변 7교구를 합한 로마 관구의 관구장이며, 7개 속교구에는 전통적으로 주교급 추기경을 두고 있습니다.
③ 교황은 이탈리아의 수좌 대주교입니다. 이탈리아의 모든 교구 중에 수석 교구의 교구장으로서의 명예직입니다.
④ 교황은 서방 교회의 총주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모교회로 하여 발전한 라틴식 전례를 가진 모든 교회들을 총괄하는 대주교를 뜻하는데 현재로서는 명예직입니다.
⑤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입니다.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교황의 영토는 몰수되고 교황의 주거지인 바티칸 언덕과 몇 개 기관들만 교황의 관할로 남았었는데, 1929년 비오 11세와 이탈리아 정부 사이의 라테라노 조약에 의하여 바티칸시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되었고, 교황은 국가원수로서 불가침 특권과 외교특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파견한 교황대사는 주재국에 대하여 교황의 전권대사이며, 주재국의 교회에 대하여 감독과 연락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