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代誦)

대송(代誦)

신자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미사에 참례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법상으로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주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대신하여 기도를 바치게 하는데 이 기도를 대송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송은 어떤 기도 대신에 다른 기도를 바치는 것을 말하며 환자처럼 기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이가 대신 기도 바치는 것도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을 주일의 의무를 채우기 위해 대신 바치는 기도를 대송이라고 합니다.

 

박해시대 때 한국 교회에서는 사제(司祭)를 만나거나 공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송으로 주일과 축일의 의무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후에도 사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소에 사는 신자들이 많아서 대송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신자들이 공소에 모여서 공소예절을 통해 대송을 하였습니다.

 

대송방법은 천주성교공과(天主聖敎功課)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일과 축일에 공통되는 기도문과 각 주일 및 축일에 해당되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만일 책이 없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 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33번씩 2회와 묵주기도(로사리오)’ 15단을 해야 했고, 만일 이를 모르면 성모송(聖母頌)’33번씩 3, 99번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려면 성경을 읽고 필요한 교리를 배워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1923년에 발표된 회장직분(會長職分)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다만 묵주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후 사제의 수와 성당의 수가 많아지면서 천주성교공과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십자가의 길을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주님의 기도33번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계속 지켜져 오다가 1995년에 발표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는 대송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744).

 

그런데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거동을 못하여 집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입니다.

 

둘째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입니다.

 

셋째로, 천재지변으로 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기타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마음만 먹는다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미사에 참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며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 근처에 성당이 없다고 하면서 대송을 바치는 것, 운동을 하면서 미사 참례할 수 없다고 대송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혹시 이 다음에 하느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자네는…,”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카테고리: jubonara, 나해 11-20주일, 연중시기(나해), 주보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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