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성사의 사효론(事效論 ex opere operato)

성사의 사효론(事效論 ex opere operato)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성덕이 출중해야 만이 성사가 유효할까요? 성사(聖事)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행위인 성사적 예절에 내재하는 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사의 유효성이 성사 집전자의 성덕(聖德)이나 의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사상 이 문제가 처음으로 야기된 것은 256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주교였던 치프리아노와 당시의 로마 교황 스테파노와의 대립입니다.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이단자들로부터 받은 세례를 무효로 보아 그 세례자가 정통교회에 귀의할 때는 재세례를 베풀었으나, 로마 교회에서는 이단자들이 베푼 세례이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성삼(聖三)의 이름으로 베푼 성사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반달족의 침입으로 멸망(5세기 초)되어 그 전통이 중단되었고 로마 교회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후 312년에 같은 문제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교회에서 도나투스 열교 사건을 통하여 재발되었습니다. 체칠리아노의 카르타고 주교 서품식을 공동 집전한 3명의 주교 가운데 과거에 배교한 적이 있는 펠릭스 주교가 끼어 있었는데, 체칠리아노를 반대하던 엄격주의자들은 그의 서품을 무효라 하면서 도나투스를 주교로 선출하여 이에 대립시킨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체칠리아노의 주교 서품을 유효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성사의 유효성은 집전자의 성덕과 무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8세기 이래 성직자들의 생활이 불성실해지자 마침내 프랑스의 알비인과 스위스의 보인 등은 정화운동을 벌이면서 타락한 성직자가 집전한 성사는 은총을 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재위 : 1198-1216)는 독성 행위와 성사집전 행위를 구별지으면서 행위자(opus operans)의 행실이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이행된 행위(opus operatum, 즉 그 자에 의하여 이행된 성사적 행위)는 깨끗하다(De Sacro Altaris Mysterio 3, 6)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글은 카테고리: jubonara, 나해 31-34주일, 연중시기(나해), 주보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2.성사의 사효론(事效論 ex opere operato)에 1개의 응답

  1. 관리자 님의 말:

    성사의 인효론(人效論, ex opere operantis)

    성사(聖事)의 유효성과 이에 따른 성사의 은총은 성사 집전자의 성덕(聖德)이나 의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인데, 인효론의 개념에는 이 밖에 성사 수령자의 신앙이 성사 은총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성사의 유효성과 은총은 성사 집전자의 의도나 성덕에 좌우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인 성사적 예절에 내재하는 힘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이론을 사효론(事效論)이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사의 유효성을 판가름하는데 있어서 사효성(事效性)을 위주로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인효성(人效性)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성직자가 성사를 집전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의도에 따라 교회에서 규정한 절차를 어김없이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성덕과 신앙이 성사 수령자에게 주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사 수령자의 의도면에서 볼 때 성사의 은총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앙 상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목의 성패는 성사의 인효성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성사는 사효적으로(ex opere operato) 수령자에게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사의 효력이 집전자의 성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트리엔트공의회는 성화의 사효성(事效性)을 재천명하였습니다(Denz. 1608). 만일 이 세상에 합당하게 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사제만 성사를 거행한다면 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사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제가 교만하여 겸손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제가 옹졸하여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는 겸손과 용서를 이야기 해야만 합니다. 도둑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르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효론에 의하면 성사의 예절은 집전자의 의도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정해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 의도가 성사 집전자를 강요하며 성사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즉 교회가 정해 둔 객관적인 절차와 사물이 구원의 은총을 실제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집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표징을 통하여 전달하고자하는 은총이 전달되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예식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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