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종혼 [한] 混宗婚 [영] mixed marriage

가톨릭 신자와 비(非)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비록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가톨릭 신자측의 신앙 보존과 자녀의 영세, 그리고 자녀들의 가톨릭 교회 내에서 성장이 위협받을 가능성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특히 1966년과 1970년에 교회는 혼종혼에 대한 불리한 규정을 크게 완화시켰다. 그래서 신자측이 자신의 신앙을 계속 보존하며 자녀를 교회 내에서 영세하고 양육하겠다고 서약하며, 비신자측이 신자측의 서약내용을 인지할 뿐 아니라 결혼 당사자들이 아무도 파기할 수 없는 결혼의 목적과 근본적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에는 교구직권가 이들의 혼인을 허락할 수 있다(교회법 1125조 1, 2, 3호).

결혼식은 교회법(1108조)에 따라 교구직권자나 본당 주임사제 혹은 이들을 대신할 사제나 부제, 그리고 2인의 증인인 참석한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이것을 지킬 수 없을 때 신자의 교구직권자는 결혼식이 있는 곳의 직권자에게 상의한 뒤 그 형식을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127조 2호). 그러나 교회법적 혼인식을 전후하여 혼인서약이나 경신을 위해 다른 종교예식을 행할 수는 없다(교회법 1127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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