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교회에 대해 교황이 발표하는 공식적 사목교서를 말한다. 주로 교리적이거나 도덕적, 혹은 규율적 문제를 다룬다. 교회역사 초기부터 교회는 전세계 교회를 위해 공식적 교황서한을 보냈으나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회칙은 주교의 의무를 다룬, 베네딕토(Benedictus) 14세의 (1740. 12. 3)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칙이 교황의 사목적 권위를 표현하는 일반적 수단으로 정착된 것은 교황 비오(Pius) 9세부터 최근까지의 시기였다. 처음에는 고위성직자나 교황청에 우호적인 교회관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교황 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4. 11)에서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이들’로 그 대상을 넓혔다. 이 회칙을 위해서는 한 사람 혹은 일군의 학자들, 문서에 관한 비서관, 라틴어 서한담당 비서관 등이 동원된다. 대부분 라틴어 서한담당 비서관 등이 동원된다. 대부분 라틴어로 발표되며 발표되는 언어의 첫마디들을 따서 제목으로 정한다.
‘사목적’(司牧的)이란 말은 회칙에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교황은 무류(無謬)이어야 할 교리적 정의를 공포하기 위하여 회칙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 회칙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오늘의 사회, 윤리적 문제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특별히 교리적이고 사회적이며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그 자체가 무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자는 그 교리 및 도덕적 내용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교황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