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성사
교회법은 준성사를 교회가 자기의 대원에 의해 특히 종교적 효과를 얻기 위해 성사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교회의 머리로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사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악마를 쫓고 병자를 고쳤으며 어린이에게 축복을 내렸고 빵과 고기를 축복하였고 물고기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였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파견할 때 이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마태10:1-8,마르3:15,루10:9)교회도 이러한 능력으로써 인류에게 유용한 물건과 사람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악마의 유혹에서 보호한다. 그러나 준성사는 성사와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것은 아니고 교회가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은 새로운 준성사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것을 고치고 폐지할 수 있다(교회법 1145조)
준성사의 남용은 성사의 남용과 같이 독성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미신적으로 사용하거나 축성된 성물을 판매할 때에는 교회의 형벌을 받게 된다. 성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준성사는 반드시 영혼 구제에 필요한 것은 아님. 성사는 영혼을 성스럽게 하고 은총을 받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준성사는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기위한 수단이며 선물이다. 준성사는 성사를 풍요롭게 하며 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성사의 은총을 보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가 내리는 준성사는 축성,축복, 구마의 3가지로 구별된다.
준성사를 수여할 수 있는 사람- 교황이 자격을 인정한 자이고 이 자격은 로마의 전례서를 따름
준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교회의 형벌을 받아 그 권리가 박탈된 사람을 제외한모든 가톨릭 신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세례지원자인 예비자도 해당
구마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미신자나 파문자에게도 효력
로마서 8:18-23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멸망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런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음과 고통은 원죄에 의한 것이며 성사와 준성사는 원죄의 고통속에 있는 피조물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으로 변모시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준 성 사 의 종 류
사 물 | 사제가 성사 주례시 사용하는 것들.수도자들의 복식,평신도들이 몸에 지니는 메달과 패,혼인반지등 축성된 것,일상생활 중 사용하는 성수,축성된 초,축성된 재와 묵주,성인들의 유해와 성상,그외에 하느님께 봉헌된 모든 것들 | ||
행 위 | 구마행위 | 교구직권자로부터 특별히 명시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 | |
축복 행위 | 성 별 | @사물-성유를사용하는장엄축성으로,주교나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사제가 행하는 것. (예:성체성사와직접관련이있는전례용구로성당,제대,감 실,성작,성반,성당종등) @사람-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통 바치는 사람들을 성유의 사용없이 축복하는 것으로 주교나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사제가 행하는것.(예:교회의 직무수여,동정녀와수도원장축복,장엄서원등) | |
단순 축복 | @사물-신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제반사물들을 간단한 기도와 함께 축복하는것 (예:집,자동차,선박,비행기,도로,인쇄기, 도서관등) @사람-미사의 파견축복,기타강복 (예;여행출발 전,어린이 ,결혼,환자,성체강복등) | ||
기타 신심 행위 | 성서봉독, 십자성호를 표함,장궤,무릎꿇음,합장,성수뿌림,머리숙여읍함,십자가의 길, 대사를 청하는 기도 (예:3일기도,9일기도,묵주기도,성좌나 교구장이 제정한기도등)단시과 금육및 애긍표현과 장례식에 참여하는 행위 등 | ||

준성사
교회법은 준성사를 교회가 자기의 대원에 의해 특히 종교적 효과를 얻기 위해 성사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교회의 머리로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사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악마를 쫓고 병자를 고쳤으며 어린이에게 축복을 내렸고 빵과 고기를 축복하였고 물고기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였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파견할 때 이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마태10:1-8,마르3:15,루10:9)교회도 이러한 능력으로써 인류에게 유용한 물건과 사람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악마의 유혹에서 보호한다. 그러나 준성사는 성사와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것은 아니고 교회가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은 새로운 준성사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것을 고치고 폐지할 수 있다(교회법 1145조)
준성사의 남용은 성사의 남용과 같이 독성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미신적으로 사용하거나 축성된 성물을 판매할 때에는 교회의 형벌을 받게 된다. 성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준성사는 반드시 영혼 구제에 필요한 것은 아님. 성사는 영혼을 성스럽게 하고 은총을 받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준성사는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기위한 수단이며 선물이다. 준성사는 성사를 풍요롭게 하며 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성사의 은총을 보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가 내리는 준성사는 축성,축복, 구마의 3가지로 구별된다.
준성사를 수여할 수 있는 사람- 교황이 자격을 인정한 자이고 이 자격은 로마의 전례서를 따름
준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교회의 형벌을 받아 그 권리가 박탈된 사람을 제외한모든 가톨릭 신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세례지원자인 예비자도 해당
구마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미신자나 파문자에게도 효력
로마서 8:18-23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멸망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런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음과 고통은 원죄에 의한 것이며 성사와 준성사는 원죄의 고통속에 있는 피조물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으로 변모시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준 성 사 의 종 류
사 물
사제가 성사 주례시 사용하는 것들.수도자들의 복식,평신도들이 몸에 지니는 메달과 패,혼인반지등 축성된 것,일상생활 중 사용하는 성수,축성된 초,축성된 재와 묵주,성인들의 유해와 성상,그외에 하느님께 봉헌된 모든 것들
행 위
구마행위
교구직권자로부터 특별히 명시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
축복
행위
성 별
@사물-성유를사용하는장엄축성으로,주교나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사제가 행하는 것.
(예:성체성사와직접관련이있는전례용구로성당,제대,감 실,성작,성반,성당종등)
@사람-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통 바치는 사람들을 성유의 사용없이 축복하는 것으로 주교나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사제가 행하는것.(예:교회의 직무수여,동정녀와수도원장축복,장엄서원등)
단순
축복
@사물-신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제반사물들을 간단한 기도와 함께 축복하는것
(예:집,자동차,선박,비행기,도로,인쇄기, 도서관등)
@사람-미사의 파견축복,기타강복
(예;여행출발 전,어린이 ,결혼,환자,성체강복등)
기타 신심
행위
성서봉독, 십자성호를 표함,장궤,무릎꿇음,합장,성수뿌림,머리숙여읍함,십자가의 길, 대사를 청하는 기도
(예:3일기도,9일기도,묵주기도,성좌나 교구장이 제정한기도등)단시과 금육및 애긍표현과 장례식에 참여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