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大赦 ) 3.

(오용)

대사가 중세그리스도교 신심의 활성화와 교회 예술발전에 공헌하였다는 긍정적인 결과
뒤에는 대사의 오용(誤用)이라는 부정적인 산물도 있었다
대사가 교회보고에 보존되어 있는 공로와 연결 된 이후로 교회 보고를 관리하는 교황들
특히 14세기의 교황청 대분규시대의 교황들은 대립의식에서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다향한 대사를 남용하였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의 대사 남용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대사 획득의 전제 요구조건인 선행이 현금지불로 가능해짐으로써 대사는 교회의
주요 수입원으로 오인되었다 대사 설교자들은 모금의 성공을 위해서 대사의 효과를
과대하게 설명함으로써 죄의 잘못과 죄의 벌 사이의 구별이 희미해졌고 무지한 신자들은
대사와 구원을 혼동하여 대사 부여증인 고해 성사표를 구원의 보증서로 오해하였다
1414년에 옥스퍼드대학과 콘스탄츠공의회(1414~1418)는 이러한 대사 오용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대사의 오용은 다양화(多樣化)이외에도 세속화로 증가하였다
대사가 모금의 수단으로 오인되고 대사 부여에 따른 수입금이 다른 지방으로 유출되어 제정적
손실을 겪게 됨으로써 세속 군주들도 대사에 대해 깊은 괸심을 갖게 되었는데 교회가 부여한
대사를 관리하며 그 수입금의 일부를 요구하게 되었다
교황이 대사 반포를 원할 때에 군주는 자기 몫을 갖기를 원하였고 교황이 군주에게 그의 몫을
갖지 못하게 하면 대사 반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교황이 대사 부여를 선포 하였다고해서 반드시 어디서나 그 시행을 위해 대사 설교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각 지방의 군주들은 자기 관내 교회에 부여된 대사나 또는 자신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사에 한해서 그들의 관할지역에서 대사설교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대사의 세속화는 종교를 구실로 재정적 이득의 추구수단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보나벤투라(Bonaventura+1270)는 연옥 영혼들이 교회의 관할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면의 방법이 아니라 대리기도 즉 살아있는 신자들의 중재기도인 전구(電球)와 탄원의 방법을
통해서 연옥 영혼의 대사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교황 식스도4세(1471~1484)의 교서 우리 구세주(Salvator noster.1476)를
통해서 확인 되었다
따라서 교황은 교회의 관할권 밖에 있는 연옥 영혼들에게 직접 대사를 부여할 수없다
그 효과는 살아있는 신자들의 선업이 죽은 이들에게 들어가 연옥 영혼들이 대사를 얻을 수있고
살이있는 신자들이 받는 대사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오도된 주장은 1482년 소르본 대학 신학부에 의해 배척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말기에
지배적 견해였다 일반 신자들은 기부금이라는 선행을 통해서 받는 대사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믿고 대사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대사의 오용을 더욱 확대 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행되어 온 관습에 있어서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자신의 선행을 실천하는 신자는 자기의 경제사정과 사회 신분에 맞는 규정금액을 지불하였고
죄를 용서받으려는 신자는 반드시 자기 죄를 통회하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였다
이러한 필수 조건들은 대사 증서 또는 대사부로 알려진 고해성사표에 명백하게 기입되어 있었다
불행하게도 중세말기에 교회는 중요한 신학문제들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고
자유롭게 현안 문제들을 논의 할수 있었던 신학적 자유주의는 신학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사 설교가들은 과장된 표현으로 대사 오용에 기여하였다
과장된 표현은 일반 대중에게 면벌(免罰)의 효과를 지닌 대사를 면죄 (免罪)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오도하였고 오늘날 대사부 또는 대사증서를 면죄부(免罪符)로 잘못 표현하게 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후 교황 바오로6세는 교서( 대사교리) 를 반포하여 대사에 대한 가톨릭
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대사는 인간구원과정에 있어서 보조수단으로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혈공로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공로로서 신자가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죄의
잠벌을 사해주는 것이다
죄를 범한 신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의 잘못을 용서받고 지옥의 영벌에서
벗어 났지만 자기 죄로 생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죄벌은 우선 고해신부가 부과하는
보속의 실천을 통해서 탕감 될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아직도 잊고 고백하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고해신부가 지시한 보속이 죄에 비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신자는 대사를 통해서 보속하지 못한 잠벌에 면죄를 받고 영혼이 정화되어
구원받을 수있다
그리고 대사에는 한대사와 전대사가 있으며 한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약속된 선업의 실천이 필요하며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애착심을 버리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와 함께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를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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