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고해성사 예식

 

1) 구조




* 일러두기(1-40항)


고해성사의 신학적, 사목적 및 전례적 지침을 성서에 기초를 하여 내세운다. 이 지침은


예식서의 기본적 사상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전례적 거행과 실천


의 적응을 통해 미래지향적 전개의 소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1) 구원의 역사 안에서의 화해의 신비(1-2항)


고해성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빠스카 신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적 행위라는 문맥 안에


위치시키면서 교회가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이 맡은 화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다루고


있다.


(2) 교회생활 안에서의 참회자들의 화해(3-7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항상 정화되어야 할 존재임을 상기하면서 교회생활과 전례 안에


서의 고해성사 외에 여러가지 비성사적 참회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고해성사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통회, 고백, 보속, 사죄의 의미를 설명한 후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강조


한다.


(3) 참회자들의 화해를 위한 직무와 봉사(8-11항)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홀로 하느님 뿐이라는 전통을 재확인하면서 교회가 죄인의 회


개를 도와줌으로써 참회자의 회개와 사죄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4) 고해성사의 거행(12-35항)


성사 집전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성당이나 경당이며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개된 장소


에 고백소를 설치해야 한다. 성사 집전은 어느 때나 어느 날이나 다 거행할 수 있지만


미사시간을 제외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A)각 개인의 화해 예식(15-21항)


이 첫째 양식에서 특징적인 것은 고해자가 자기 죄를 알아내고 회심하고 하느님의 자비


에 의탁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하느님 말씀의 낭독을 자유스럽게 선택하게 했다. 또한 사


제가 고해자들로 하여금 이 성사를 통해 빠스카의 신비를 새롭게 체험함으로써 쇄신된다


는 의식을 상기시키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그리고 보속의 이중적 의미(속죄, 새생활을 위


한 도움이요 나약함을 치료하는 약)을 언급함으로써 죄와 사죄의 사회적 측면을 드러내


고자 한다. 사죄경은 호소형식과 선언형식으로 합쳐있다.


짧은 예식 : 사목적 필요에 따라 사제가 예식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와 그 규정을 제시하고 죽음에 임박한 경우에 대해서 언급한다.


B) 개별고백과 개별사죄로 참회자들을 화해시키는 예식(22-30항)


이 예식은 여러신자들이 참여하는 말씀의 전례와 각자의 개별고백과 사죄가 결합된 것으


로 간략하게 특징지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동예식 거행으로써 참회의 공동체적 성격


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이 예식이 세가지 예식중에서 고해성사 본연의 기본적 구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C) 공동고백과 공동사죄로 참회자들을 화해시키는 예식 (31-35항)


이 예식도 공동체안에서의 화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교회의 가장 오래된 전통


을 살린 것이다. 그런데 예식서의 여러 대목에서 신앙교리성성의 “Normae pastorales”훈


령(1972.6.16)에 따라 이 방법은 화해의 유일하고 정상적인 방법(각 개인의 화해예식)이


아니라 예외적 처사임을 강조하면서 이 예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경우의 조건,


일괄사죄의 유효한 배령을 위한 전제조건을 상기시키고 있다.


(5) 참회예식(36-37항)


참회예식의 성격과 구성을 말하면서 고해성사의 거행과 혼동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또


한 회개와 마음의 정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유익하다고 하면서 참회예식의 목적을 소개하


고 있다.


(6) 지역과 환경에 따른 예식의 적응(38-40항)


주교회의와 각 주교 및 집전자의 권한을 설명하면서 이 성사의 본질적 구조와 사죄경은


보존하라고 제시한다.


제 1장 개별고백자들의 화해예식(41-47항)


1) 고백자의 영접 – 인사, 성호경, 하느님께 대한 신뢰 권고(61-71항)


2) 하느님의 말씀 낭독 -자유로이(72-84항)


3) 죄의 고백과 보속의 수락 – 고백의 기도(지역풍습에 따라), 죄고백, 훈시, 보속


4) 고백자의 기도(85-92항)와 사죄경


5) 하느님 찬미와 참회자의 파견(93항)


제 2장 개별고백과 개별사죄로 여러 참회자들을 화해시키는 예식(48-59항)


1) 개회식 – 성가, 인사(94-96항), 예식의 설명과 순서 안내, 기도의 권고(97-100항)


2) 말씀의 전례 – 독서(101-201항), 응송(혹은 성가 혹은 침묵), 복음, 강론, 양심성찰


3) 화해예식 – 권고, 고백의 기도, 화살기도(혹은 성가), 주의기도(생략불가), 사제의 끝기


도(202-205항), 개별고백과 보속 및 개별사죄, 자비로우신 하느님 찬미(206항), 감사의 맺


음기도(207-211항)


4) 맺음말 – 강복(212-214항), 파견말


제 3장 공동고백과 공동사죄로 여러 참회자들을 화해시키는 예식(60-66항)


1) 강론까지는 두번째 양식과 동일


2) 충분한 준비를 위한 권고


3) 공동고백


4) 고백의 기도, 화살기도(참회의 노래), 주의기도


5) 공동사죄


6) 하느님 찬미, 강복, 파견


제 4 장 화해예식에 사용되는 독서와 기도문(67-214항)


부록 1: 교회법상 처벌의 사면, 자격 정지의 관면


부록 2: 참회예식의 표본


부록 3: 양심성찰의 표본


부록 4: 공동사죄에 관한 사목지침




2) 특징


새 예식서의 특징은 물론 새로운 예식도 도입하였지만,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던 예식들을


많이 도입한 것이다.


(1) 고해성사 집전에 있어서 하느님 말씀의 기본적 역할


참회성사의 집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느님의 말


씀만이 인간의 양심을 비추어주고 올바로 형성시켜 줄 수 있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공동집전 형식의 도입


새 예식서는 개별고백 외에 공동집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목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


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량권을 부여한다. 어떤 지방에 사제가 부족하거나, 더 이


상 성사를 집전할 만한 힘이 없을 만큼 신체적으로 극도로 지쳤을 때, 따라서 많은 신자


가 고백성사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교회는 뜨리엔트 공의회의 법규를 부인하


지 않고서도 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개인고백을 연기하고 공동사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다. 새 예식서는 이와같은 사목적인 배려를 충분히 한 것으로 고찰된다. 물론 제 2장에서


제시된 양식이 바로 화해의 정상적인 방법의 기본형이라 하겠다. 제 1 장에 첫번째로 제


시된 개별고백과 화해의 예식도 바로 기본형에서 연역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참회예식 집전의 도입


사제가 극도로 부족한 지방에서 내적 회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참회성사에


대한 원의를 갖고서 새 생활, 즉 교회와 이미 화해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참회예식의 실천은 많은 경우에 참회의 성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대죄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이다. 이런 집전은 어린이들에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고해성사의 사목적 쇄신을 위한 주요 지침이 새 예식서에 포함되어 있다.


회개에 있어서 하느님 말씀의 역할과 화해의 공동체적 차원, 사목적 필요시에 공동사죄


의 사용 등을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 첨부해서 말해야 할 것은 ‘참회행위’ 즉 참된 회개


와 화해의 표지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참회의 성사는 죄인이


먼저 자신의 생활의 명백한 변화를 보여주어야 했고 또 이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었


다. 그런데 이같은 통회행위는 주로 육체적인 극기의 실천이었다. 새 예식서에서는 참된


회개의 보다 훌륭한 표지로서 죄와 사죄는 사회적, 공동체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명백히 드러냈다.


(5) 중심 개념으로써 화해의 성격 강조


고해성사안의 3가지 양식들의 명칭을 화해예식(Ordo Reconciliationis)라고 했다. 이 화해


(reconciliatio)라는 용어는 성서에서 발췌되어 초대교회의 속죄규범 역사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것으로서 ‘대죄인’이 파문된 후 다시 진정한 통회를 할 때 교회에서 지정하는


속죄행위를 완수하고 하느님과 그의 교회 공동체와의 재화해를 하는 것을 뜻했다. 물론


새 예식서에서 3가지 양식이 초대교회에서와 같이 교회에서 떨어져나갈 만한 ‘대죄’에 국


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고백과 속죄를 강조하던 고해성사의 요점이 참회와 화


해로 옮겨졌음을 암시하며 이 화해를 고해성사예식의 본질적 요소로 부각시키고자 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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