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전승-내용(세례자의 선발과 준비)

 

17.4.2. 세례자의 선발과 준비


3년 간의 예비자 교육이 끝날 즈음 세례일은 적어도 일주일 앞두고, 예비자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이 심사는 예비자 등록을 위한 심사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예비자 등록을 위한 심사에서는 결혼생활, 성(性)관계, 직업등의 금지 사항들에 대한 심사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세례 대상자의 선발 심사에서는 예비자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 전반에서 전향적인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이 심사에서 예비자 등록때에 그를 인도했던 후견인이 다시 그에 대해 증언한다. 따라서 이 증언은, 후견인들이 3년간의 예비자 교육기간 동안 자기가 인도했던 예비자를 계속 돌보아주고 지도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 예비자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책임있게 증언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후견인 제도는 후에 세례 대부, 대모 제도로 발전되었다.  세례식은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부활밤에 실시된 듯하다.  선발된 예비자는 목요일에 목욕하고, 금요일에 단식하고, 토요일 오후에 주교로부터 성대한 구마식을 받는다.  그리고 토요일 해가진 시각부터 철야기도를 시작하여 성세식을 거행할 때까지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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