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교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톨릭교회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우선 성직자 중심의 교회체제에서 벗어나 평신도의 지위와 사명이 부각되었으며 ‘평신도 신학’이 정립되어 성직자와 평신도가 교회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세기 가톨릭의 중요한 사건은 교황 요한23세(1958-1963)가 소집하고 교황 바오로6세(1963-1978)가 마무리 지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이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개최된 이 공의회는 화해와 쇄신을 통해 교회가 인류의 복지와 평화와 구원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회로 되기 위한 공의회였다.
오늘의 가톨릭교회는 급변하는 현대세계에 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비그리스도교 종교들과도 폭넓은 대화의 길을 모색,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세계를 향한 일치와 희망으로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1. 제2차 바티칸공의회
요한23세에 의해 바타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개최된 세계공의회로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 신앙과 이성과의 관게 등에 관한 헌장을 반포하고 이탈리아 왕 빅토르 엠마누엘2세의 로마 점령에 의하여 무기한 휴회된 제1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거의 100여년 동안 세계공의회는 열리지 않고 다만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교회가 대처하기 위하여 레오13세, 성 비오10세, 비오11세, 비오12세의 회칙들만이 반포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교황 요한23세는 공의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1959년부터 준비토록 하여 1962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개최되었으니 결국 제1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개별적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통합시켜 새롭고 진보적인가톨릭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 그 기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1960년 6월 5일 교황 요한23세는 공의회 개최를 위한 중앙예비위원회 및 부속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자신이 중앙예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1962년 7월에는 교황회칙 ‘회개하기 위하여’를 반포하여 전세계 가톨릭신들이 회개하여 쇄신될 것을 촉구하였고, 이 ‘회개의 쇄신’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기본정신이 되었다.
전체 4차 회기로 진행된 공의회는 회의 전13개 예비위원회에서 67개의 논의사항을 준비토록 하였으나 실제 회기 동안에는 10여개의 위원회와 한 개의 사무국이 활동하였다.
최종적인 현장 초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의 회원은 모두 24명으로서 15명은 선출되고 나머지 9명은 교황이 임명토록 하여 전체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밖에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하여 초대된 각교파의 성직자들이 옵서버로 참석하였고 이들은 또한 요한23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일치사무국과 적극적인 접촉을 가졌다.
제1차 회기는 1962년 10월 11일 시작되어 같은 해 12월 8일 폐회되었다.
회기가 시작되면서 토의되기 시작한 주제들은 전례, 게시, 그리스도교의 일치, 교회의 본질, 매스미디어였는데, 이 회기중에는 교령이나 헌장 가운데 어느 하나도 탄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1차 회기는 공의회의 위대한 사업의 정중한 전수를 탐구하기 위해 마음의 폭을 넓히는 준비단계였다.
주교들은 이 회기 동안 자신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궁한 단체의 성원이요, 전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 일신된 정신은 다음 회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였던 것이다.
1963년 9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최된 제2차 회기에 앞서 6월 3일 교황 요한23세는 사망하고 밀라노의 지오반니 몬키니 추기경이 바오로 6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에 선출되었다.
이 교체로 인하여 재편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었지만 교황 바오로6세는 전임자가 시작한 공의회를 같은 정신으로 계속할 의지가 있음을최초의 연설에서 선언하였다.
교황은 제2차 회기의 개회식에서 교회의 지각과 그 본성에 대한 이해의 증진, 교회 안에서의 쇄신, 그리스도교의 일치, 현대인인과의 대화 증진을 공의회의 특별한 목적으로 들었다.
이 회기에서 논의된 두 가지 문제는 교회의 교의적 헌장과 주교의 사목적 임무에 관한 것이었다. 제2차 회의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각종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주교들 전체가 소집되는 회의는 수시로 생기는 특별한 점에서 대한 지도적 결점민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이회기주이에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과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이 반포되었다.
1964년 9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린 제3차 회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헌인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과 ‘동방교회에 관한 교령’과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이 의결되었다. 이 회기의 기타 시간에는 주로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의안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의안을 토의하였다. 또 선교활동에 대한 명제와 특별히 현대세계 안에서의 교회에 대한 의안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이외의 여러 종교에 대한 의안, 종교자유에 대한 의안 등의 토의가 있었다.
제4차 회기는 1965년 9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린 많은 결정이 이루어져 풍요로룬 결실의 회기가 되었다.
바오로 6세가 제3차 회기에서 약속한 대로 이 최종 회기는 먼저 종교자유에 관한 개정의안의 토의로써 시작되어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토론으로 들어갔다.
또 주교의 사목적 임무가 다시 토의되고 결혼과 산아제한에 관한 교회의 태도가 검토되었다. 후자에 관해서는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이지만 아는 그 중요한 점이 산아제한에 관한 교황직속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무신론, 공산주의, 전쟁, 핵무기 등 현재의 여러 문제들이 등장되었고 제4차 회기 때까지 계속되어 제2차 바티칸공의회 공식회기가 끝났을 때에는 모두 16개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즉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교황에 관한 교의헌장’, ‘계시헌장’, ‘현대세계의 사목헌장’등 4개 헌장과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동방교회의 관한 교령’, ‘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령’,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이 있었다.
또한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등 9개 교령과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종교자유에 관한 선언’등 3개 선언이 그것이다.
공의회 전반의 성과를 요약하다면
첫째, 성경에로의 귀의를 들 수 있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에서 타인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인 성경해독의 자유화를 권장한데 반하여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신자는 성경을 멀리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는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신자들에게는 결코 없었던 일이었다.
현대의 가톨릭신자들의 교회를 권위의 원천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 결과 실제로 성경이 있건 없건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경우도 때로 있어 왔다.
따라서 공의회가 성경이 성전과 함께 하느님의 계시를 전한다고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었다.
이 선포로 프로테스탄트와의 대화가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 이로써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간의 모든 상이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함께 대화할 때, 전제가 결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보충된 것이다.
둘째, 공의회는 제4차 회기에서 뉴만의 교회발전론을 교회의 입장에서 승인하는 것은 하나의 도약이었다. 확실히 교회는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교의를 만들어내는 권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교회는 고래의 진리를 재표현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통적이 그리스도교 교의를 발전시킬 권리를 허용한 것이다.
세째, 교회는 자유를 교회의 가르침과 인간의 기본적 선으로서 확립시킨 것이었다. 이것은 공의회가 이룩한 가장 중대한 성과였다. 장래에 교회에 맡겨진 가장 중대한 과업은 부단한 경계로써 이 귀중한 성과가 두 번 다시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타종교인들에게 자유를 인정한 것은 흡족한 만한 것이 못되지만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양심에 따를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의회는 가톨릭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자유를 줌과 동시에 가톨릭이 아닌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문화와 과학, 그리고 심각한 정치사회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현대세계를 위해 봉사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결국 공의회는 역사의 새로운 장, 곧 시작이지 끝이 아닌 것이다. 교회가 주로 한 것은 새로운 규칙을 공포하는 점이있는데 규칙만으로는 세계가 구원되지 않는 것이다. 전례를 개혁하고, 교회안의 자유를 확장하고, 타종교와의 우대가 깃든 대화를 장려하고, 각국 주교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고서 다른 여러 계획을 격려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아직 세계 전체를 향한 개벙적인 태도에서 미흡하여 쇄신을 커다란 기대에도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의회에서 제시된 지침들이 어떻게 영속적으로 살려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현대교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톨릭교회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우선 성직자 중심의 교회체제에서 벗어나 평신도의 지위와 사명이 부각되었으며 ‘평신도 신학’이 정립되어 성직자와 평신도가 교회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세기 가톨릭의 중요한 사건은 교황 요한23세(1958-1963)가 소집하고 교황 바오로6세(1963-1978)가 마무리 지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이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개최된 이 공의회는 화해와 쇄신을 통해 교회가 인류의 복지와 평화와 구원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회로 되기 위한 공의회였다.
오늘의 가톨릭교회는 급변하는 현대세계에 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비그리스도교 종교들과도 폭넓은 대화의 길을 모색,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세계를 향한 일치와 희망으로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1. 제2차 바티칸공의회
요한23세에 의해 바타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개최된 세계공의회로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 신앙과 이성과의 관게 등에 관한 헌장을 반포하고 이탈리아 왕 빅토르 엠마누엘2세의 로마 점령에 의하여 무기한 휴회된 제1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거의 100여년 동안 세계공의회는 열리지 않고 다만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교회가 대처하기 위하여 레오13세, 성 비오10세, 비오11세, 비오12세의 회칙들만이 반포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교황 요한23세는 공의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1959년부터 준비토록 하여 1962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개최되었으니 결국 제1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개별적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통합시켜 새롭고 진보적인가톨릭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 그 기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1960년 6월 5일 교황 요한23세는 공의회 개최를 위한 중앙예비위원회 및 부속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자신이 중앙예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1962년 7월에는 교황회칙 ‘회개하기 위하여’를 반포하여 전세계 가톨릭신들이 회개하여 쇄신될 것을 촉구하였고, 이 ‘회개의 쇄신’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기본정신이 되었다.
전체 4차 회기로 진행된 공의회는 회의 전13개 예비위원회에서 67개의 논의사항을 준비토록 하였으나 실제 회기 동안에는 10여개의 위원회와 한 개의 사무국이 활동하였다.
최종적인 현장 초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의 회원은 모두 24명으로서 15명은 선출되고 나머지 9명은 교황이 임명토록 하여 전체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밖에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하여 초대된 각교파의 성직자들이 옵서버로 참석하였고 이들은 또한 요한23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일치사무국과 적극적인 접촉을 가졌다.
제1차 회기는 1962년 10월 11일 시작되어 같은 해 12월 8일 폐회되었다.
회기가 시작되면서 토의되기 시작한 주제들은 전례, 게시, 그리스도교의 일치, 교회의 본질, 매스미디어였는데, 이 회기중에는 교령이나 헌장 가운데 어느 하나도 탄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1차 회기는 공의회의 위대한 사업의 정중한 전수를 탐구하기 위해 마음의 폭을 넓히는 준비단계였다.
주교들은 이 회기 동안 자신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궁한 단체의 성원이요, 전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 일신된 정신은 다음 회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였던 것이다.
1963년 9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최된 제2차 회기에 앞서 6월 3일 교황 요한23세는 사망하고 밀라노의 지오반니 몬키니 추기경이 바오로 6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에 선출되었다.
이 교체로 인하여 재편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었지만 교황 바오로6세는 전임자가 시작한 공의회를 같은 정신으로 계속할 의지가 있음을최초의 연설에서 선언하였다.
교황은 제2차 회기의 개회식에서 교회의 지각과 그 본성에 대한 이해의 증진, 교회 안에서의 쇄신, 그리스도교의 일치, 현대인인과의 대화 증진을 공의회의 특별한 목적으로 들었다.
이 회기에서 논의된 두 가지 문제는 교회의 교의적 헌장과 주교의 사목적 임무에 관한 것이었다. 제2차 회의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각종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주교들 전체가 소집되는 회의는 수시로 생기는 특별한 점에서 대한 지도적 결점민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이회기주이에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과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이 반포되었다.
1964년 9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린 제3차 회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헌인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과 ‘동방교회에 관한 교령’과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이 의결되었다. 이 회기의 기타 시간에는 주로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의안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의안을 토의하였다. 또 선교활동에 대한 명제와 특별히 현대세계 안에서의 교회에 대한 의안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이외의 여러 종교에 대한 의안, 종교자유에 대한 의안 등의 토의가 있었다.
제4차 회기는 1965년 9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린 많은 결정이 이루어져 풍요로룬 결실의 회기가 되었다.
바오로 6세가 제3차 회기에서 약속한 대로 이 최종 회기는 먼저 종교자유에 관한 개정의안의 토의로써 시작되어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토론으로 들어갔다.
또 주교의 사목적 임무가 다시 토의되고 결혼과 산아제한에 관한 교회의 태도가 검토되었다. 후자에 관해서는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이지만 아는 그 중요한 점이 산아제한에 관한 교황직속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무신론, 공산주의, 전쟁, 핵무기 등 현재의 여러 문제들이 등장되었고 제4차 회기 때까지 계속되어 제2차 바티칸공의회 공식회기가 끝났을 때에는 모두 16개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즉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교황에 관한 교의헌장’, ‘계시헌장’, ‘현대세계의 사목헌장’등 4개 헌장과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동방교회의 관한 교령’, ‘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령’,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이 있었다.
또한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등 9개 교령과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종교자유에 관한 선언’등 3개 선언이 그것이다.
공의회 전반의 성과를 요약하다면
첫째, 성경에로의 귀의를 들 수 있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에서 타인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인 성경해독의 자유화를 권장한데 반하여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신자는 성경을 멀리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는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신자들에게는 결코 없었던 일이었다.
현대의 가톨릭신자들의 교회를 권위의 원천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 결과 실제로 성경이 있건 없건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경우도 때로 있어 왔다.
따라서 공의회가 성경이 성전과 함께 하느님의 계시를 전한다고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었다.
이 선포로 프로테스탄트와의 대화가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 이로써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간의 모든 상이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함께 대화할 때, 전제가 결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보충된 것이다.
둘째, 공의회는 제4차 회기에서 뉴만의 교회발전론을 교회의 입장에서 승인하는 것은 하나의 도약이었다. 확실히 교회는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교의를 만들어내는 권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교회는 고래의 진리를 재표현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통적이 그리스도교 교의를 발전시킬 권리를 허용한 것이다.
세째, 교회는 자유를 교회의 가르침과 인간의 기본적 선으로서 확립시킨 것이었다. 이것은 공의회가 이룩한 가장 중대한 성과였다. 장래에 교회에 맡겨진 가장 중대한 과업은 부단한 경계로써 이 귀중한 성과가 두 번 다시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타종교인들에게 자유를 인정한 것은 흡족한 만한 것이 못되지만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양심에 따를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의회는 가톨릭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자유를 줌과 동시에 가톨릭이 아닌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문화와 과학, 그리고 심각한 정치사회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현대세계를 위해 봉사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결국 공의회는 역사의 새로운 장, 곧 시작이지 끝이 아닌 것이다. 교회가 주로 한 것은 새로운 규칙을 공포하는 점이있는데 규칙만으로는 세계가 구원되지 않는 것이다. 전례를 개혁하고, 교회안의 자유를 확장하고, 타종교와의 우대가 깃든 대화를 장려하고, 각국 주교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고서 다른 여러 계획을 격려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아직 세계 전체를 향한 개벙적인 태도에서 미흡하여 쇄신을 커다란 기대에도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의회에서 제시된 지침들이 어떻게 영속적으로 살려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