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출생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출생지

1. 교회 및 국가 문서에 나타난 김대건 신부님의 출신지

1) 聖 김대건・최양업・최방제 신학교 입학 서약서 및 추천서
(Lettre du P. Maubant à m. Supérieur du Collège des Coréens)

In nonine Patris et Filii et Spritus Sancti.
Promittisne mihi et Coreae Missionis successoribus meis obedientiam et
submissionem? Promitto.
Promittisne mihi et successoribus meis Coreae Missionis superioribus te non ad alias
Congregationes seu ad alia loca quam loca designata a tuo superiore, absque ejus
licentia petita et obtenta? Promitto.
Ego infrascriptus necessario Missionis Coreae superior Societastis sacerdotum
Missionum ad exteros, sacerdos Missionarius in Corea has praescriptas promissiones
Francisci Tchu filii Jacobi et Annae Hoang Namian Kiengkito prov. oriundi nec non
Thomae Tchu Hongtchou Taricol Tchongtchingto prov. oriundi et Andreae Kim Mintyen
Solmay Tchongtchingto prov. oriundi recepi super S. Evangelio manu posita factas ante
D.N.J. Christi Crucifixum.
3 die Xbris An. D. 1836
Petrus-Philibertus Maubant
Miss. Coreae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나와 조선 선교지의 후계자들에게 순명과 복종을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장상에게 청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회에로 가거나, 또 장상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
소로 가지 않을 것을 나와 조선 포교지의 나의 후계자들인 장상들에게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아래 서명한 외방전교회원이고 조선 선교사이며 조선 포교지의 장상인 모방은 경기도 남양 출
신의 최 야고보와 황 안나의 아들 최(방제) 프란치스코, 충청도 홍주 다락골 출신의 최(양업) 토
마스, 충청도 면천 솔뫼 출신인 김(대건) 안드레아로부터 규정의 이 서약을 성서에 손을 얹고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받았다. 1836년 12월 3일
베드로-필리베르투스 모방
조선 선교사
* 이 편지는 김대건・최양업・최방제의 신학생 선서로 1836년 12월 3일(추정)에 서울에서 마
카오에 있는 조선 신학교 교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1937년 4월 18일 접수되었다. 출처는 “파리외
방전교회 고문서고”(AME, Archives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에 소장
되어 있는 69통 중의 하나이다. 문서번호는 AME vol.1260, f.99다.

2) 일성록 : 기해년 8월 7일 경오
죄인 김제준의 진술 : “저는 용인에서 거주하였고, 본래 양반 신분인데, 농사일로 생활하였습
니다.”
3) 추안급국안 : 기해년 8월 13일(도광 19년)
죄인 김제준이 다시 진술한(나이 50세) : “저는 본래 (서울) 청파에서 살았으며, 용인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4) 일성록 : 병오년 음력 5월 20일(양력 1846년 6월 13일)
황해도 감사 김정집의 장계에 말하옵기를 “등산 첨사 정기호의 보고에 금 5월 12일(양력 6월 5
일)에 … 그가 고백하기를 성명은 김대건이오, 나이는 25세이며, 본이 중국 광동 사람으로서(本
以大國廣東人) … ”

5) 해서문첩록 : 병오년 5월 20일(양력 1846년 6월 13일)
(아래 내용은 일성록 병오년 5월 26일에도 수록됨)
… “저는 본래 중국 광동성 오무현(마카오) 사람으로, 성은 ‘우(于)’이고 이름은 대건인데, 그
고을에서 자랐습니다. … ”

6) 헌종실록 : 병오년 5월 21일(양력 1846년 6월 14일)
황해 간사 김정집이 외국인 김대건(以異樣人金大建)을 잡아 가둔일을 의정부로 하여금 엄히
핵실하도록 하였다.

7) 일성록 : 병오 5월 21일(양력 1846년 6월 14일)
(아래 내용은 ‘승정원일기“ 헌종 12년 병오 5월 21일, ”우포청등록“ 5월 21일에도 수록됨)
비변사 아뢰기를 “외국인 김대건을((以異樣人金大建)을 엄히 더 핵실하는 일을 의정부로 하여
금 아뢰고 처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

8) 일성록 : 병오년 음력 5월 26일(양력 1846년 6월 19일)
… 죄인 김대건은 나이 25세인데, 문초에서 말하기를 “제가 본디 중국 광동성 오문(마카오) 고
을 사람인데, 성은 우(于)가요 이름은 대건이며, 본 고을에서 생장하여, 아비는 죽고 어미는 생존
하였으며, 본디 장가 가지 아니하고 … ”

9) 일성록 : 병오년 5월 30일(양력 1846년 6월 23일) – 포도청에서 1차 공초
“저는 본래 중국 광동성 오문현(마카오) 사람으로 성은 우(于)이고, 이름은 대건이며, 천주학
을 학습하였습니다. …”

10) 일성록 : 병오년 5월 30일(양력 1846년 6월 23일) – 포도청에서 6차 공초
“저는 본래 외국인이 아니고 조선의 용인 땅 태생으로 성은 김이고, 이름은 재복입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천주교를 조금 이해하셨으며, 서양에서 나온 나 신부께서 저를 제자로 데려가고자 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세 때 서양인 유가(청국인 유방제 신부를 양인으로 일성록에 잘못 기록
된 것임)와 마두 조신철이 저와 과천 최영환의 아들 양업과 홍주(경기도 ‘남양’을 ‘홍주’로 잘못
기록된 것임) 최한지의 아들 방제를 데리고 변문으로 가서 중국으로 들여보냈습니다.”(한국교회
사연구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3집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
교」” p.87 각주 35)의 김신부님 출생 이후 이사 과정, 즉 솔뫼→서울청파→용인굴암(한덕동)→
용인골배마실 참조).

11) 일성록 : 병오년 5월 30일(양력 1846년 6월 23일) – 이기원(즉 이신규 마티아)의 진술
“김대건은 처음에 중국 광동에서 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끝내는 우리나라 용인 태생으로 서
양인을 따라(중국으로) 들어가 방언을 해득하였고, 고국을 사모하여 홀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가 과연 용인 태생이라면 곧 김제준(이냐시오)의 아들입니다. … “

12) 페레올 주교가 지도자 바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1946년 11월 3일 / AME vol. 577.ff.961-971)
“1821년 8월에 충청도에서 난(김대건) 안드레아는 만 25세였다.”(André, né au mois d’août
1821, dans la province de T’iengt’sieng, avait vingt-cinq ans accomplis)

13) “병오일기” 중 김대건 신부의 약전
“김 안드레아는 1821년 8월 충청도에서 태어났다. … ”André Kim naquit au mois d’août de
l’année 1821, dans la province du T’iengt’sieng)

14) 순교자 행젇과 가경자 문헌
“(김대건) 안드레아는 1821년 8월에 충청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Andreas natus anno
1821 mense augusto in provincia Tchong-tcheng.)
(이 행적 원 자료는 프랑스어로 기록된 페레올 주교의 “병오일기”이며 매스트르 신부가 라틴
어로 번역하였다고 최양업 신부가 1847년 4월 20일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도한 최양업 부제의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행적”에 포함되어 있다.)

15) 김대건 신부 시복 재판의 증언 기록(1883-1887년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증인들의 증언)

(1) 최 베드로의 증언(김대건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받음. 증언 당시 60세)
“김(대건) 안드레아는 내포(즉, 내포 솔뫼) 출신이다.”

(2) 김 프란치스코의 증언(김 신부님을 본 증인)
“나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진천에서 살았다. … 김 안드레아는 본래 충청도 내포 출신으로
그의 어버지 김 이냐시오는 1839년에 순교하였다.”
“김 이냐시오 신명이는 본래 내포 (출신)이었으나 보다 자유롭게 수계하고자 용인으로 이사
했었다. 그때 나는 그를 여러 번 보았다.”

(3) 서 야고보의 증언(이장 참여자)
“김 안드레아는 충청도 출신으로 벌써 어린 시절부터 열심과 조숙한 지능을 보였다.”

(4) 이 베드로의 증언(김 신부님을 본 증인)
“김 이냐시오가 용인 땅 굴암(窟岩: 용인 한덕골)에서 살고 있을 때 그를 보았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3집 「성 김대건 신
부의 체포와 순교」” p.213 각주 5) 참조. 김진용씨는 김제준의 거주지를 솔뫼→서울청파→굴암
(한덕동)→골배마실로 주장하나 이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솔뫼→서울청파→골배마실→굴암
(한덕동)으로 볼 수도 있다).

2. 일성록 : 병오년 5월 30일(양력 1846년 6월 23일) – 포도청에서 6차 공초에 나탄난 김 신부님
태생지 ‘용인’에 대한 비평

1) 김 신부님은 1846년 6월 5일 체포되어 6월 22일까지 자신이 중국인이며 광동성 오무현(마카
오) 사람이라고 진술하다가 6월 23일 6차 공초에서 자신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다.

2) 그러나 제6차 공초록에는 기록상 정확성이 없는 부분이 발견된다.
(1) 1831년 조선 선교를 위하여 조선에 입국하였다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중국으로
귀국하던 중국인 유방제(파치피코) 신부를 양인(洋人, 서양인)으로 기록한 점
(2) 남양 최한지의 아들 최방제를 홍주 최한지의 아들 방제로 기록한 점
(3) 따라서 김 신부님의 태생을 솔뫼가 아니라 용인으로 기록한 것은 여러 가지를 심문라는 과
정에서 발생한 기록 착오로 볼 수 있다.

3) 김 신부님은 자신의 고향을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중국으로 계속 진술하다가 6차 공초에서
만 용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김 신부님은 자신의 출생지에 대하여 다른 곳에선 언급하지 않는
다.

4) 김대건 신부님께서 6차 공초에서 태생지를 용인으로 실제 발설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1) 김 신부님은 10년간의 외국 유학(1836-1845) 후 1-7세까지 철없이 유년기를 보낸 솔뫼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2) 그러나 김 신부님은 마카오로 유학을 가지 전 8-15세까지 생활한 용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억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또한 김 신부님이 옥에 갇혀 있을 당시 어머니 고 우술라와 동생 난식(프란치스코) 등 가
족이 용인에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3. 하성래 교수의 김대건 신부님 출생지가 ‘솔뫼’가 아니라 ‘굴암’일 수 있다는 발언과 보도들

1) 2002년 10월 9일 “김대건 신부와 은이 성지, 김가함 성당의 관계 조명”이라는 주제로 수원교
구 설정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하성래 교수의 발언에 대하여 본인이 객관적이고 분명한 근거
를 제시해야겠다. “김대건 신부님의 태생지가 솔뫼라고 한 것이 당시 아버지 출생지를 따르는 관
습에 의한 것”이라는 하 교수의 주장은 박해 현장에 있었던 여러 프랑스 선교사들의 당시 기록이
나 여러 증인들의 증언, 솔뫼를 그와 같은 전승 아래 성지 개발한 교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일이다.

2) 이제까지 정설로 여긴 한국교회의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인고 확실한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의
혹이나 추측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뒤집힐 한국교회사적 사실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학자가
학문 권위를 빌어 공식석상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교회 역사 문서의 증언을 부정하고 역사적 정설
이나 사실을 뒤집을 때는 확실한 근거를 대야 한다.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 상상
이나 추측으로 바뀔 수도 만들어 질 수도 없다. 한국교회에는 교회의 역사를 사적 주관이나 신념
으로 해석하여 사유화하려는 기미도 일부에는 있다.

3) 교회의 보도 매체들은 세속적인 보도 매체들처럼 근거도 분명치 않은 발설들을 마치 정설이
나 새로운 발견처럼 보도하고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희미하게 정정 보도만 해서도 안된다. 대중은 시간이 지나면 잊
게 마련이라는 식의 생각이 있다면 그 또한 무책임한 태도다. 교회의 교도권이 역사에 근거하여
성지로 선포한 장소를 분명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이 사견을 가진 이가 학술 심포지움이라는 명분
을 가지고 부정할 때 매체들은 확인도 없이 보도하고 보는 것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드릴 수 있
다. 교회의 보도나 매체들도 사견의 차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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