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 혼인교리, 예식, 갱신식

 

      





    6部 : 혼인 성사




        1. 혼인 교리교육


        2. 혼인문서 작성전에


        3. 혼인문서


        4. 혼인 예식서 차례


        5. 혼인 예식


        6. 혼인성사 갱신식


        7. 은혼, 금혼식, 약혼식




  ※ 혼인 교리 참고서




        1) 혼인 교리 교육 지침(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간)


        2) 혼인 교리서(이기명 저, 가톨릭 출판사 간)


        3) 축 결혼(박도식 저, 가톨릭 출판사 간)


        4) 그대 있기에(죠셉.M.챔플린 저, 성양경 역, 성서와 함께 편집부 역)


        5) 혼인-창조하는 사랑(척 갤라거 신부․맥도날드 부부저, 이소우 역, 분도)


        6) 미래 생활의 선택(김정진 신부)


        7) 믿는이의 편지에 “혼인예식” 참조


        8) 크리스챤 결혼생활






1. 혼인 교리 교육의 내용




   가. 혼인의 가정과 본질 ꠆ꠏꠏꠏꠏꠏꠏ  혼인과 가정의 참뜻


                       ꠌꠏꠏꠏꠏꠏꠏ  혼인의 성서적 기원(창세기 1,26-28)


   나. 혼인의 목적 ꠆ꠏꠏꠏꠏꠏꠏ 부부사랑 – 1) 항구한 사랑


                   ꠐ                  2) 충실한 사랑


                   ꠐ                  3) 몰아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ꠐ                  4) 공손한 사귐


                   ꠉꠏꠏꠏꠏꠏꠏ 부부간의 상호 부조


                   ꠌꠏꠏꠏꠏꠏꠏ 자녀의 출산과 교육 – 생명의 전달과 자녀에 대한 지                             식교육과 종교교육


   다. 혼인의 특성 ꠆ꠏꠏꠏꠏꠏꠏ 1) 혼인의 단일성


                   ꠌꠏꠏꠏꠏꠏꠏ 2) 혼인의 불가해소성


   라. 행복한 가정의 모습 ꠆ꠏꠏꠏꠏꠏꠏ 1) 사랑의 공동체


                          ꠉꠏꠏꠏꠏꠏꠏ 2) 은총의 공동체


                          ꠉꠏꠏꠏꠏꠏꠏ 3) 기도의 공동체


                          ꠌꠏꠏꠏꠏꠏꠏ 4) 대화의 공동체


   마. 혼인 인연의 해소


   바. 부부 생활(M.E 지도자에 의뢰)


   아. 교회와 가족계획(자연적인 피임방법에 대하여 행복한 가정운동의 지도자에          의뢰)




3. 혼인 예절 교육 ꠆ꠏꠏꠏꠏꠏꠏ 슬라이드를 통한 교육         


                  ꠌꠏꠏꠏꠏꠏꠏ 유의점 : 혼인 동의에 관한 문제를 강조한다.




4. 혼인 강좌의 현황




  명동성당과 각 지구에서 1년에 6-7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음.


* 내용 : 1) 교회와 가족계획(행복한 가정운동 지도자)


         2) 사랑의 대화(M.E 지도자)


         3) 임신과 자연적 피임방법(김수평 교수)


         4) 혼인 성사(사목자)















혼인교리(예1)


                      


1. 혼인과 가정의 본성 


        1) 혼인과 가정의 참뜻 


        2) 혼인은 하느님이 정하신 제도이다.


        3) 신자들의 혼인은 일곱가지 성사 중의 하나이다.


        4) 교회법상의 혼인과 민법상의 혼인




2. 혼인의 목적


        1) 혼인은 왜 하는가?


        2) 부부의 애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부애의 특성


                ㄱ. 항구한 사랑


                ㄴ. 충실한 사랑


                ㄷ. 몰아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ㄹ. 공손한 사귐이라야 한다.


        3) 부부의 상부상조는 어떤 뜻을 지니는가?


        4) 자녀를 낳는 것은 신자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5) 가톨릭 자녀 교육을 어떻게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6) 부부의 성생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3.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1) 혼인은 신성한 것이다.


        2) 혼인은 자기와 인류를 위해서 중요하다.


        3) 혼인은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책임이 따른다.


        4) 개인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시작된다.




4. 혼인의 특성


        1) 혼인의 유일성


        2) 혼인의 불가해소성




5. 혼인에 실패하는 이유


        1) 실패의 원인들


        2) 혼인 생활의 조화와 이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혼인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정공동체 66)




1. 먼 준비 : 자녀들의 교리 교육, 순결 교육, 영적 지도를 위한 부모들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모임이나 연구회를 모든 본당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행복한 가정 운동 모임이 적당하다.




2. 중간 준비 : 사춘기부터 모든 남녀 학생들이 순결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학생회    써클 등에 주교단이 인준한 교재를 사용하게 한다.




3. 가까운 준비 : 혼인의 가까운 준비로 다음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1) 약혼자들을 위한 M.E.프로그램


        2) 가나 혼인 강좌


        3) 미혼자들을 위한 행복한 가정 운동 프로그램


        4) 약혼자 또는 미혼자들을 위한 피정


        5) 통신 혼인 강좌


        6) 자연적인 가족 계획 교육


        7) 지도자와 개인 상담


        8) 혼인 전 본당신부와 몇회의 의무적 상담






2. 혼인문서 작성 전에




성당에서 받는 혼인성사란, … 일반사회에서 이룩되는 혼인예식과 어떤 다른 뜻이 있는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남녀간이 맺어지는 모습에서 동거생활, 혼인예식, 혼인식과 또,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교회 예식인 혼인성사, 이렇게 네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 동거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거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동거란 한 남녀가 서로 좋아서 부모나 친권자와의 상의나 허락없이, 당사자들만의 합의에 의해 부부생활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아직 남처럼 혼인예식은 못했지만 남녀가 동거할 때 그렇다고 살림을 못하거나, 서로간의 정이 없거나, 아이를 못 낳거나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식을 안 올렸는데!” … 하고,


   그들의 부모는 …  “제들은 예를 안올려 주었는데!” … 하고 말합니다.


   그런 속에서 부모들은 그들의 결합이 마음에 안들을 때 … “너희가 암만 그래도 나는 너를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위로 맞이하지 않겠다! … 는 말이 오고가게 마련입니다.


   즉, 둘 사이의 결합에 무엇인가 결함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헤어져도 별문제가 없이 되는 것은, 서로 당사자들만의 합의로 이뤄졌으니, 서로 간의 합의로 헤어지면 그만인 상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 혼인예식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남녀의 동거와는 달리, 일생을 같이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양가부모나 그 친권자들에게 고하고, 그분들의 승낙을 받아, 장소와 의식이야 어떠하든지간에, 부모나 그 친권자들의 입회 하에 그들의 결합이 인정되고, 선언되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렇게 결합되었다 해서, 그 자체로 그들을 부부로 국가가 인정해 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즉, 그렇게 맺어진 혼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고로 헤어지게 될 때, 그들이 국가법 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처리하라고 할뿐이다. 그러므로




(3) 혼인신고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생을 같이 하겠다고 합의한 둘의 결합을 국가법을 두고 서면 서약 신고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단계까지는 신앙과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하고 있는 남녀간의 결합의 절  차라고 하겠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제 더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명하는


 


(4) 혼인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한다면, 일반 관례나 국가법 적으로 볼 때 혼인하기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남녀신자들이, 일생을 같이 하겠다는 자신들의 합의와   부모와 친권자들의 승낙을 거쳐, 우리와 온 세상을 내셨고 언젠가는 우리의 잘잘  못을 심판하시며 갚아주시는, 또한 속으실 수도 없고 속이실 수도 없으신 하느님  을 두고, 교회와 증인 앞에서 서로가 하는 서약을 혼인성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을 두고 하는 맹세이기에, 준비 없이 그 서약에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구원을 인도하는 교회로서, 남녀간의 결합에도 관심과 책임을   지면서, 둘의 결합이 법적으로나 신앙과 윤리면에 결함이 있는가 여부를 서면과   본인과 또한 관계되시는 분들을 불러 알아본 후에 혼인 집행을 해 주는 것입니  다.




  그러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두려운 맹세가 되겠고, 본인들로서 자기자신  들의 원의를 다시 한번 확고히 성사적으로 주님 앞에 해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두 분을 위해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중에 어느 하나에게도 결함이 있으면, 혼인은 교회예식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되겠습니다.       





혼인 교리(예2)

가톨릭출판사 소책자(이기명 신부 저)


         – 차례/- 머리말/- 서론




        혼인 교리(I)


          혼인과 가정제도의 기원


          부부의 제도를 정하심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할 본분


          혼인의 불가해소성


          이혼의 절대 불가함


          혼인 인연의 해소


          혼인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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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 혼인교리, 예식, 갱신식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6部 : 혼인 성사


            1. 혼인 교리교육

            2. 혼인문서 작성전에

            3. 혼인문서

            4. 혼인 예식서 차례

            5. 혼인 예식

            6. 혼인성사 갱신식

            7. 은혼, 금혼식, 약혼식


      ※ 혼인 교리 참고서


            1) 혼인 교리 교육 지침(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간)

            2) 혼인 교리서(이기명 저, 가톨릭 출판사 간)

            3) 축 결혼(박도식 저, 가톨릭 출판사 간)

            4) 그대 있기에(죠셉.M.챔플린 저, 성양경 역, 성서와 함께 편집부 역)

            5) 혼인-창조하는 사랑(척 갤라거 신부․맥도날드 부부저, 이소우 역, 분도)

            6) 미래 생활의 선택(김정진 신부)

            7) 믿는이의 편지에 “혼인예식” 참조

            8) 크리스챤 결혼생활



    1. 혼인 교리 교육의 내용


       가. 혼인의 가정과 본질 ꠆ꠏꠏꠏꠏꠏꠏ  혼인과 가정의 참뜻

                           ꠌꠏꠏꠏꠏꠏꠏ  혼인의 성서적 기원(창세기 1,26-28)

       나. 혼인의 목적 ꠆ꠏꠏꠏꠏꠏꠏ 부부사랑 – 1) 항구한 사랑

                       ꠐ                  2) 충실한 사랑

                       ꠐ                  3) 몰아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ꠐ                  4) 공손한 사귐

                       ꠉꠏꠏꠏꠏꠏꠏ 부부간의 상호 부조

                       ꠌꠏꠏꠏꠏꠏꠏ 자녀의 출산과 교육 – 생명의 전달과 자녀에 대한 지                             식교육과 종교교육

       다. 혼인의 특성 ꠆ꠏꠏꠏꠏꠏꠏ 1) 혼인의 단일성

                       ꠌꠏꠏꠏꠏꠏꠏ 2) 혼인의 불가해소성

       라. 행복한 가정의 모습 ꠆ꠏꠏꠏꠏꠏꠏ 1) 사랑의 공동체

                              ꠉꠏꠏꠏꠏꠏꠏ 2) 은총의 공동체

                              ꠉꠏꠏꠏꠏꠏꠏ 3) 기도의 공동체

                              ꠌꠏꠏꠏꠏꠏꠏ 4) 대화의 공동체

       마. 혼인 인연의 해소

       바. 부부 생활(M.E 지도자에 의뢰)

       아. 교회와 가족계획(자연적인 피임방법에 대하여 행복한 가정운동의 지도자에          의뢰)


    3. 혼인 예절 교육 ꠆ꠏꠏꠏꠏꠏꠏ 슬라이드를 통한 교육         

                      ꠌꠏꠏꠏꠏꠏꠏ 유의점 : 혼인 동의에 관한 문제를 강조한다.


    4. 혼인 강좌의 현황


      명동성당과 각 지구에서 1년에 6-7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음.

    * 내용 : 1) 교회와 가족계획(행복한 가정운동 지도자)

             2) 사랑의 대화(M.E 지도자)

             3) 임신과 자연적 피임방법(김수평 교수)

             4) 혼인 성사(사목자)





    혼인교리(예1)

                          

    1. 혼인과 가정의 본성 

            1) 혼인과 가정의 참뜻 

            2) 혼인은 하느님이 정하신 제도이다.

            3) 신자들의 혼인은 일곱가지 성사 중의 하나이다.

            4) 교회법상의 혼인과 민법상의 혼인


    2. 혼인의 목적

            1) 혼인은 왜 하는가?

            2) 부부의 애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부애의 특성

                    ㄱ. 항구한 사랑

                    ㄴ. 충실한 사랑

                    ㄷ. 몰아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ㄹ. 공손한 사귐이라야 한다.

            3) 부부의 상부상조는 어떤 뜻을 지니는가?

            4) 자녀를 낳는 것은 신자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5) 가톨릭 자녀 교육을 어떻게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6) 부부의 성생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3.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1) 혼인은 신성한 것이다.

            2) 혼인은 자기와 인류를 위해서 중요하다.

            3) 혼인은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책임이 따른다.

            4) 개인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시작된다.


    4. 혼인의 특성

            1) 혼인의 유일성

            2) 혼인의 불가해소성


    5. 혼인에 실패하는 이유

            1) 실패의 원인들

            2) 혼인 생활의 조화와 이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혼인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정공동체 66)


    1. 먼 준비 : 자녀들의 교리 교육, 순결 교육, 영적 지도를 위한 부모들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모임이나 연구회를 모든 본당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행복한 가정 운동 모임이 적당하다.


    2. 중간 준비 : 사춘기부터 모든 남녀 학생들이 순결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학생회    써클 등에 주교단이 인준한 교재를 사용하게 한다.


    3. 가까운 준비 : 혼인의 가까운 준비로 다음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1) 약혼자들을 위한 M.E.프로그램

            2) 가나 혼인 강좌

            3) 미혼자들을 위한 행복한 가정 운동 프로그램

            4) 약혼자 또는 미혼자들을 위한 피정

            5) 통신 혼인 강좌

            6) 자연적인 가족 계획 교육

            7) 지도자와 개인 상담

            8) 혼인 전 본당신부와 몇회의 의무적 상담



    2. 혼인문서 작성 전에


    성당에서 받는 혼인성사란, … 일반사회에서 이룩되는 혼인예식과 어떤 다른 뜻이 있는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남녀간이 맺어지는 모습에서 동거생활, 혼인예식, 혼인식과 또,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교회 예식인 혼인성사, 이렇게 네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 동거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거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동거란 한 남녀가 서로 좋아서 부모나 친권자와의 상의나 허락없이, 당사자들만의 합의에 의해 부부생활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아직 남처럼 혼인예식은 못했지만 남녀가 동거할 때 그렇다고 살림을 못하거나, 서로간의 정이 없거나, 아이를 못 낳거나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식을 안 올렸는데!” … 하고,

       그들의 부모는 …  “제들은 예를 안올려 주었는데!” … 하고 말합니다.

       그런 속에서 부모들은 그들의 결합이 마음에 안들을 때 … “너희가 암만 그래도 나는 너를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위로 맞이하지 않겠다! … 는 말이 오고가게 마련입니다.

       즉, 둘 사이의 결합에 무엇인가 결함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헤어져도 별문제가 없이 되는 것은, 서로 당사자들만의 합의로 이뤄졌으니, 서로 간의 합의로 헤어지면 그만인 상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 혼인예식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남녀의 동거와는 달리, 일생을 같이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양가부모나 그 친권자들에게 고하고, 그분들의 승낙을 받아, 장소와 의식이야 어떠하든지간에, 부모나 그 친권자들의 입회 하에 그들의 결합이 인정되고, 선언되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렇게 결합되었다 해서, 그 자체로 그들을 부부로 국가가 인정해 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즉, 그렇게 맺어진 혼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고로 헤어지게 될 때, 그들이 국가법 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처리하라고 할뿐이다. 그러므로


    (3) 혼인신고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생을 같이 하겠다고 합의한 둘의 결합을 국가법을 두고 서면 서약 신고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단계까지는 신앙과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하고 있는 남녀간의 결합의 절  차라고 하겠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제 더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명하는

     

    (4) 혼인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한다면, 일반 관례나 국가법 적으로 볼 때 혼인하기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남녀신자들이, 일생을 같이 하겠다는 자신들의 합의와   부모와 친권자들의 승낙을 거쳐, 우리와 온 세상을 내셨고 언젠가는 우리의 잘잘  못을 심판하시며 갚아주시는, 또한 속으실 수도 없고 속이실 수도 없으신 하느님  을 두고, 교회와 증인 앞에서 서로가 하는 서약을 혼인성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을 두고 하는 맹세이기에, 준비 없이 그 서약에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구원을 인도하는 교회로서, 남녀간의 결합에도 관심과 책임을   지면서, 둘의 결합이 법적으로나 신앙과 윤리면에 결함이 있는가 여부를 서면과   본인과 또한 관계되시는 분들을 불러 알아본 후에 혼인 집행을 해 주는 것입니  다.


      그러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두려운 맹세가 되겠고, 본인들로서 자기자신  들의 원의를 다시 한번 확고히 성사적으로 주님 앞에 해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두 분을 위해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중에 어느 하나에게도 결함이 있으면, 혼인은 교회예식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되겠습니다.       

    혼인 교리(예2)

    가톨릭출판사 소책자(이기명 신부 저)

             – 차례/- 머리말/- 서론


            혼인 교리(I)

              혼인과 가정제도의 기원

              부부의 제도를 정하심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할 본분

              혼인의 불가해소성

              이혼의 절대 불가함

              혼인 인연의 해소

              혼인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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