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다법은 명백히 약혼과 결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정식 결혼은 신부를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함께 산 때부터 성립되었습니다(신명기 20,7).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 했을 때는 저마다 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 약혼자는 혼인에 있어서 엄밀한 뜻의 결혼한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➀부정을 저지른 약혼자는 부정을 저지른 아내처럼 돌로 쳐 죽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➁약혼자를 잃은 여자는 과부와 똑같이 여겼다.
➂약혼자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이혼장을 써 주어야 했다.
➃약혼시절에 잉태한 아들은 적자로 보았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은 간음한 것이고, 간음한 여인들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유다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약혼시절에 잉태한 아들도 적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