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미사 때가 아니더라도 성체께 대하여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마땅한 신심을 가지도록 교회는 열렬히 요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체의 제사는 크리스챤 생활 전체의 원천(源泉)이며 정점(頂點)이기 때문이다(교회헌장 11항).
이 거룩한 신심 행위를 조정(調整)함에 있어서는 전례(典禮)와 전례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신심 행위와의 관계를 규정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규범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런 신심 행사는 전례 시계(時季)에 어울리는 것이라야 하고, 전례는 그 성질상 이런 신심 행사보다 월등히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므로 이런 행사는 전례와 조화를 이루고 어느 정도 전례에서 시작하고 또한 신도들을 전례에로 인도하는 것이라야 하겠다”.(성체공경 훈령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