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바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이라 했다. 즉 우리가 양자로 택함을 받아서 하느님의 가족이 된 것은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1)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랑거리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느님이 (선수)를 취하셨고 인간은 단순히 회개와 믿음의 반응만을 보인 것이다.2)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행위의 결과인 것이다.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3) 그리고 이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고 이 은총의 영향은 한정된 소수에게만 주어지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결국 바울로의 구원관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 한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율법적으로 행위가 완전하여도 그리스도가 없는 한 절망”4)이라는 것이다.
율법도 하느님이 주신 것이므로 선한 것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인간을 죄로 인도하는 일에 쓰여졌으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엄한 훈육 교사로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하느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로의 율법이해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로의 구원관은 하느님의 은총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것도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인식케 하는데 있다.
구원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받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너무도 큰 것이다. 인간에게 구원은 너무나도 엄청난 하느님의 선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총의 결과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하느님의 은총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미쳤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 은총의 도움으로 그 은총에 합당하게 사는 존재이라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전혀 율법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때 어떤 법적인 벌이나 형벌을 받을까봐 행하는 어떤 선행의 경우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자기를 그처럼 사랑해준 그 하느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스스로 행하는 응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오직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함으로서가 아니니 자랑할것이 못되며 우리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삶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