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공의회

 





일치공의회.화해의 시도와 일치공의회


1)화해의 첫시도


비잔틴 제국의 영토인 남부 이딸리아에 노르만족이 침공,점령하고 있었을때에 역대 교황들은 침략자들과 협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1059년에 교황 니콜라우스2세가 로베르 지스카르드를 점령 지역의 주교로 임명하였을때에 이제까지 교황청의 입장을 이해하던 비잔틴 제국의 지도자들은 교황청을 노르만족 침공의 배후 세력으로 생각하고 비잔틴 교계 체제와 전례에 대한 조직적 도전으로 간주하였다. 이로써 교황청과 비잔틴 제국 사이에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1071년에 남부 이딸리아가 노르만족에 의해 완전히 정복되었을때에 비잔틴 황제 미카엘7세는 동로마제국을 침략하던 셀주크 투르크에 대적하기 위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화평을 제의하였다. 교황 역시 십자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비잔틴 황제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십자군원정 과정에서 교황의 수위권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구에서 인정 받고 교회 분열이 종식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황제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1078년에 미카엘7세는 니케포루스3세에 의해 축출되었고 이에 대해 교황은 새 황제를 파문하였다.이는 교황청과 비잔틴 황제 사이의 최초의 공식 단교였다.




그러나 1085년에 우르바누스2세는 전임 교황이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에게 내린 파문을 취소하고 비잔틴 제죽에 화해의 표시를 보냈다. 그리고는 뢍제에게 비잔틴 미사 전례 중 생존자를 위한 기도문에서 교황의 이름이 삭제된 것과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라틴 전례의 성당들이 폐쇄된 이유를 정중하게 문의하였다.


알렉시우스1세는 비잔틴 교회 당국에 교황이 제기한 문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는 두 교회의 결별에 대한 공식 문헌이 없기 때문에 1054년의 상호파문은 훔베르투스 추기경과 체룰라리우스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서 두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교황이 파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문에 교황 이름이 삽입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폐쇄된 성당은 라틴 전례의 성당이 아니라 침략자인 노르만족의 성당이라고 해명하였다.


이렇게 라틴 교회와 비잔틴 교회 사이에 조성되기 시작한 화해의 분위기는 십자군 운동으로 파괴되었고 서방 세계와 비잔틴 제국의 정치 상황국민 감정,교회 관계는 악화되었다. 십자군의 약탈 행위,안티오키아의 총대주교의 축출과 라틴 교계의 체제의 수립.베네치아 상인의 무역 독점권,비잔틴 국민의 예수 무덤 참배 금지,서방의 비잔틴 제국에 대한 聖戰 계획 등은 비잔틴 교회와 국민의 서방 세계와 교황청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였고 이는 1182년에 비잔틴 제국 전역에 걸쳐 서방인 학살 사건으로 나타났다. 제4차 십자군 운동은 양분된 그리스도교 세계의 재일치에 대한 희망을 파괴한 장애요소 중 하나였다.




2)일치공의회




인노첸시우스4세의 공의회를 통한 교회 일치 계획이 무산된 지 20년 후에 교회 화해를 위한 정치 및 종교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첫째로 재일치에 대한 공식적 노력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신학자들의 상호 의견 교환은 두 교회에 대한 이해에 이바지하였다.


니케아 제국의 비잔틴 교회 신학자이며 총대주교인 요한네스11세는 비잔틴 전총의 포시우스교리(성령은 성부에게만 유출됨)를 거부하고 라틴교회의 타협적 논증(성령은 성자를 통해서 성부로부터 유출됨)을 받아들였다.


둘째로 라틴교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의 성지 지배와 교회의 재일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 교황 그레고리우스10세가 등장하였다.




세째로니케아 제국의 황제 미카엘 8세는 나폴리국왕인 양주의 샤를르의 비잔틴 정복에서 제국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비잔틴 교회를희생시키면서 교황과 협상하여야 할 입장이었다. 이는 교황의 일치 원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274년 제2차 리옹 공의회에서 교황청과 비잔티 제국의 일치 협정이 서명되었다. 비잔틴 황제는 그레고리우스10세가 작성한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황 수위권을 인정하고 라틴 교회의 성령 유출설과 누룩없는 빵의 축성을 받아들였다.비잔틴 황제를 지지하는 교회 당국은 1054년 교회분규 이전 상태의 교황 수위권을 인정하면서 비잔틴 교계 체제가 라틴 교회와 병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재일치의 조건으로 비잔틴 교회 관습을 없애지 않겠다는 보장을 무서로 요구하였다.


  리옹 공의회의 일치 합의는 정치적으로 성공하였으나 종교적 차원에서는 실패하였다. 대부분의 비잔틴 교회의 성직자와 신자들은 리옹의 일치 합의서를 맹렬하게 반대하면서 제국은 양분되어 사회적 혼란에 휩싸였다. 미카엘8세는 비잔틴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아르세니우스 아우토리아누스에 의해 파문을 받았다. 한편교황청에서도 1281년에 황제는 앙주의 샤를르의 친구인 마르티누스4세에 의해 파문을 당하였고 황제의 사망과 함께 리옹 일치 합의서는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5세기 초에 이르러 교회 재일치를 위한 결정적시도가 피렌체 공의회(1438)에서 있었다.비잔틴 제국의 항제 요한네스 8세는 교회 일치를 결심하였다. 그는 1438년에 교황 에우제니우스4세의 초청으로 비잔틴 교회의 대표단을 이끌고 공의회에 참석하였다. 교리,전례.규율,제도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은 후에 두 교회는 재일치의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비잔틴 교회의 수도자들과 하급 성직자들은 피렌체 공의회의 교회 일치 결정에 반대하였다. 따라서 요한네스8세는 일치 교령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였고 일치 교령에 서명한 고위 성직자들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적대적 분위기때문에 그들의 동의를 취소하였다. 1452년 12월12일에 새 황제 콘스탄티누스11세는 일치 교령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1453년 5월29일에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패망함으로써 교회의 재일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5.독일 국가의 그리스도교 귀족들에게 고함


대상:독일귀족과 모든 통치권자.


목적:세속군주 주도의 교회개혁 촉구


내용:교회개혁의 기본원칙 – 분쇄해야 할 3개의 장벽


1.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근거:코린토전서12,12이하;베드로전서2,9;묵시록5,10.


    주장:공동체의 원의와 동의에 교회직무 수행.


2.성서해석권의 교회 유보.


    근거:고린토전서14,29


    주장:수용자세를 지닌 모든 그리스도교인의 성서해석권 보유.


3.교황의 공의회 소집권.


    근거:역사사실(사도와 장로의 예루살렘회의 소집- 로마제국 황제의 공의회 소집)


    주장:교황 소집 공의회의 이단성.




  구체적 교회개혁안 -첫 수입세의 폐지.


                     로마교황의 서임제도 금지. 지역교회의 자율권 회복.


                     교회법정의 세속사건 취급 제외


                     주교의 충성서약 폐지.


                     교황의 황제 도유 금지.


                     로마순례 폐지.


                     탁발수도회 개혁/ 성직자의 결혼 허용.


                     연령미사 폐지. 성사수여금지 폐지. 




루터의 항의 편지.


대사시행의 오류 지적 – 신자들의 대사에 대한 오해. 대주교의 사목적 임무수행 소홀


요구사항 제시  ——- 새로운 대사지침서 발간.


                       대사에 대한 신학토론회 개최.




평가-    대사효과에 대한 일반 소문에 근거한 비난.


         구체적 행동에 들어선 경고.


         신학토론 희망을 넘어선 강력한 요구.


         사목자와 신학자로서의 행동.


         대사남용에 대한 탄원과 경고


        


연관된 사실 – 대사논문의 동봉.


               다른 주교들에게도 항의편지 발송.


               주교들의 무반응 및 부정적 반응.




신앙체험.


1.영신적 번뇌:육욕 체험. 


              불가항력적 육욕 단정.


         육욕-이성에 대한 부당한 유혹.


              불가항력적 자연성향.


              가시물에 대한 애착.


              완덕추구에의 갈망.




2.신학적 고민:로마서1장17절.


     – 하느님의 능동적 정의 단정. 하느님께 대한 원망.양심의 평화 상실.


3.탑실체험:하느님의 수동적 정의 발견.


          신앙만에 의한 의화 주창.


          체험에 대한 문제점.-체험시기.돌발적 사건- 점진적 단계.체험의 동인.체험의 성격.




교회생활.


1.르네쌍스 교황


니콜라우스5세(1447-1455)에서 시작하여 레오10세(1513-1521)에 이르는 10명의 르네쌍스 교황들은 시대적 사명인 교회개혁과 이슬람교도에 대항하기 위한 서구 그리스도교 제국의 단합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교황들의 두 가지 역사적 과오에 있었다.


1.족벌주의-일부교황은 교회재산과 직책을 사유화하였다.


2.배타적 개인주의 – 대부분의 교황들은 종교적 임무 수행에 소홀히하고


                     개인 취미 생활에 전념이하였다.


     예)율리우스2세-예술 애호가,베드로 대성전의 건설 계획-대사선포-루터항의일으킴.


        알렉산데르6세-성직자로서 적합하지 못한 생활-역사가들의 실랄한 비판을 받음.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당시에 일반 대중에게는 묵인 – 교황들은 영신적 지도자이기보다는 세속군주로 간주되었기 때문.많은 주교들은 신학연구나 사제의 양성 및 교육에 관심이 없었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지냈다. 이러한 생활을 하던주교들은 한 교구의 정상 수입으로 부족하여 여러 성직록을 취득해야 했고 임지주재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함.


이러한 악폐들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주교직이 거의 귀족의 독점물이었기 때문.




반면에 하급성직자인 신부들은 신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신학 교육이나 성직자로서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 사제 서품에 요구되었던 것은 기초 교리 지식과 라틴어 독서 능력이 저부였다.  또한 성직자로서 적합하지 못한 생활을 하거나 사목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빈곤한 생활을 하였다.




2.수도회도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참된 수도 성소자가 부족하였고 지원자는 엄격한 심사 없이 입회할 수 있었다.


3.그러나 일반 신도의 신심 생활은 매우 활발하였다. 이러한 대중 신심의 활성화는 성당의 증설,교회예술의 발달,자선 단체의 번성,신심서 보급의 확대,영혼 구제를 위한 신심 단체의 창설, 모국어 성서의 번역과 배부,새로운 신심행사의 번창(로사리오,십자가의길.삼종기도),성지순례 및 서인과 성해 공경, 대사에 대한 열의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15세기의 대중 신심은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에 젖어 있었고 영성 생활의 중심이 신에서부터 성인 공경으로 옮기어졌다.


그리고 신심이 외적인 면에 치중하였고 미신과 결부되었다.


4.그러나 이러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중 신심은 진지하고 깊은 종교심을 전제하고 있었다. 영생에 대한 관심, 죄에 대한 의식과 사죄를 얻고자 하는 노력은 대중 속에 유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대보다 더 종교적 시대는 없었다는 주장이 옳은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혂은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항이라기보다는 영신적 요구의 성취로 간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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