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혼인의 형식에 관한 교회법은 배우자중의 적어도 한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아닌 사람들의 결혼에 관해서도 교회법은 그 혼인이 유효하며 배우자 중의 한편이 가톨릭 신자가 될 때도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톨릭 신자가 아닌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와 평화롭게 살기를 거절한다면 [바오로 특전](고린 전 7, 12-15)이 교회법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혼인이 무효임을 뜻합니다.
가톨릭이 아닌 비그리스도교 신자 두 사람의 혼인도 그리스도교적 가치가 있습니다. 즉 세례받는 비 가톨릭 신자 두 사람의 자연혼인은 성화된것이고 성사적 성격이 있으며, 따라서 이 역시 해제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연혼이 성사혼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1.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혼인의 형식에 관한 교회법은 배우자중의 적어도 한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아닌 사람들의 결혼에 관해서도 교회법은 그 혼인이 유효하며 배우자 중의 한편이 가톨릭 신자가 될 때도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톨릭 신자가 아닌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와 평화롭게 살기를 거절한다면 [바오로 특전](고린 전 7, 12-15)이 교회법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혼인이 무효임을 뜻합니다.
가톨릭이 아닌 비그리스도교 신자 두 사람의 혼인도 그리스도교적 가치가 있습니다. 즉 세례받는 비 가톨릭 신자 두 사람의 자연혼인은 성화된것이고 성사적 성격이 있으며, 따라서 이 역시 해제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연혼이 성사혼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