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교회
신품성사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건실한 방법으로 재평가 된다. 그러나 아직 사도적 등급을 지칭하는 용어는 없고, 그들의 직무들도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신품성사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70년대 집필된 디다케(Didace)이다. 여기서 교회와 관련해서 주교와 부제가 있었음을 중언해주며, 특은을 받은 이들과 비교해서 이들의 우위성과 윤리적 특성들을 말해주고 있다.
로마의 클레멘서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오는 용어에서 교회적 권위를 갖는 이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이며, 존경을 받았고, 사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순명하는 “사제들”(πρεσβυτερος이었다. “이들은 신앙을 갖게 될 이들을 위하여 시험을 거친 후에 부제로 또는 주교로서 성령의 맞자녀로 지정되었으며 들과 도시에서 말씀을 선포했다(42, 4).“
로마의 히뽈리또의 “사도전승”(Traditio Apostdlorum)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분명함을 갖고 교계적 구조를 드러내 주고 있다. 각 지역교회는 한 명의 주교와 사제들과 부제들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제의적 직무의 범위 안에서 마치 교계제도의 보조자로서 다른 하위의 등급들에 대해, 즉 첫 번째로 독서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도전승은 근본적으로 로마시대 초기의 신품성사의 실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근본내용은 아직 1, 2 세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니케아 공의회(325)는 교계적 제도를 확립했고, 히뽈리또의 사도전승에 나타난 교리처럼 서품식의 예절을 재확인한다. 또한 이단적인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교훈적인 규율과 지침을 주고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는 신품성사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들을 조직적으로 제시하려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교회의 신앙으리 빛에 의해 개신교도들의 오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있다. 공의회에 가르침은 신약성서에 외적으로 드러나고 볼 수 있는 사도직이 있다는 것을 확언하며, 사제에게 죄의 용서와 성체를 축성하는 권한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다. 신품성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사로 성령이 임하시며, 인호가 주어진다. 주교들은 사제들에 비해 상급자이며, 사제들과는 달리 도유와 서품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황에 임명된 주교들은 합법적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주교들이다(DS 1763-1770 : 1771-1778).
이렇게 재확인 된 것들은 교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으나 당시의 스콜라 신학이 가졌던 커다란 오점들이 그대로 전수된 당시 신학은 신품성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교리의 발전에 제동을 걸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신자들이 공동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이라는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한다 해도 참여하는 형태에 있어 직위적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편사제직은 전례참여, 성사배령, 애덕실천 등과 같은 생활로써 수행하는 중험적 사제직이고 직위적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대리 자격으로 교회를 형성하는 공직수행적 사제직이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유일성이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직무사제직을 통해 현존한다. 신품성사를 통해 직위적 사제직에 참여하는 성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사제이시고, 다른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일 뿐이다. 직무사제직은 공통사제직을 위해 봉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세례 은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무사제직은 특수한 성사인 신품성사를 통해 전달 된다. 직무사제직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교, 신부, 부제의 3등급으로 구성된 성직자들에 의해 분담되고 있으며, 각 지위에 고유한 임무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