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성사와 사죄

 

질료적 완전성에서 면제되는 이유




신체적 및 윤리적 불능, 즉 고백의 완전성과 관련해서 요구된 자세한 고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불가능은 신체적 혹은 윤리적 원인에서 온다.




1) 신체적 불가능


이 경우는 고백자가 자기 죄를 지금 당장 완전하게 고백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인정법이나 신정법이나 어떤 법이든 간에 불가능한 일을 의무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가능이 해당되는 보다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위험상태에 이른 병, 언어의 결함, 망각, 극복할 수 없는 무지, 시간의 부족이다.




(1) 극한 상태의 병(심각한 병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 상태에 있지 못하고 혹은 겨우 몇 가지만 고백할 수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이 질료적으로 완전하지 못해도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사죄될 수 있음은 의심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극한 상황의 경우 고백자에게는 질료적 완전성보다는 통회가 더 필요한 만큼, 사제는 완전한 고백보다는 통회를 발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2) 언어 및 청각의 결함


이와같은 불가능에 속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지방이나 나라의 언어를 모르는 경우이다.


a. 벙어리 : 어떤 표시로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을 때 가능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눈짓, 또는 어떤 태도로 자신의 죄를 대개라도 표시하면 사죄할 수 있다.  벙어리의 경우 글로 쓸 수 있을 경우 써서 고백해야 할 것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수화를 고해신부가 이해할 때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


b. 귀머거리와 귀가 먼 사람 : 이들은 원칙적으로 기억하는 모든 죄를 고백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면제될 수 있다.  같은 동기에서 고해신부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서 면제된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쉽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보청기의 사용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이를 고해신부가 부과할 수는 없다.  이는 예외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c. 언어의 무지 : 자기의 언어를 아는 고해신부를 만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고백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자신의 죄를 어떤 표시로 가능한 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족하다.  통역을 통한 고백도 가능하지만, 이를 의무로 부과할 수 없다.  통역은 의심없이 예외적인 수단이다.  또한 성사비밀의 침범 위험이 많이 남아 있다.  제4차 라떼란 공의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고백은 홀로 사제에게만 비밀리에 해야 한다고 하였다.




(3) 무지와 극복 불가능한 망각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같은 불능은 고백의 질료적 완전성으로부터 면제된다.


a. 고백자가 부지런히 성찰한 다음에도 고백중에 범한 대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성찰한 것을 잊어버리고 고백하지 못했을 경우, 형상적인 완전성이 보존되었으므로 고백자의 사죄는 유효하다.


b. 고백자가 악의가 아닌, 망각이나 큰 부주의 없이 자신이 범한 대죄를 모르고 망각했을 때도 역시 유효하다.




(4) 시간의 부족


이같은 불능 역시 고백의 완전성으로부터 면제된다.


a. 이미 본 바와 같이 병자의 경우, 특히 죽음이 임박한 병자, 완전한 고백으로 병자에게 과도한 피로를 갖다 줄 경우이다.


b. 전쟁이나 다른 생명의 위험이 임박했을 때이다(파선, 화재, 적의 공습 등).  이같은 경우 완전한 고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경우 교회의 정신에 따라 합동 사죄경을 줄 수 있다.




2) 윤리적 불가능


윤리적 불가능도 고백의 질료적 완전성으로부터 면제된다.  적극적인 계명은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때 의무를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인간의 윤리적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고백에 외적인 큰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것은 고백의 완전성보다도 큰 비중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일은 고백자나 고해신부, 제삼자에게 다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 고백에 내적으로 연결된 불편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완전성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불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1) 자신의 모든 죄를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고백신부가 없을 경우이다.


(2) 고백이 지금 당장 필요하며, 다른 어떤 적절한 시기로 연기할 수 없을 때이다.


(3) 큰 불편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죄들만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밖의 죄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고백의 의무가 남아있다.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고백자 편이나 고해신부 편에서 악표양의 위험; 성사비밀의 침범의 위험; 고백자의 명예가 제3자에 의해서 누설될 위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신적 혹은 현세적 큰 손해가 따를 때이다.


a. 고백자나 고해신부 편에서의 악표양이나 죄의 위험 :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자연법은 고백의 완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법을 능가한다.  따라서 고백자가 악에 대해서 자신의 나약이나 자세한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이나 고해신부에게 악에 대한 동의나 악표양을 줄 수 있음을 알 때(특히 6계명), 질료적 완전성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혹은 고해신부가 6계명 같은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자세한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이나 고백자에게 범죄할 원인이 되거나 부당하게 고백자를 교육할 위험이 있을 때이다.


b. 성사비밀의 침범위험 : 이런 위험은 고해신부가 비밀을 깨트릴 위험이 있다고 고백자가 염려할 때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고해신부가 주위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할 때이다. 


혹은 고백신부가 그의 고백자와 자신의 죄를 나타내지 않고서는 고해신부 자신의 완전한 고백을 할 수 없을 때이다.  예를들면 사제가 자신의 공범자를 알고 있는 고해신부에게 공범자의 죄를 사했다고 고백할 경우이다.


c. 고백과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고백자 자신의 명예가 침해될 위험이 있을 경우 면제된다.




(4) 정신병자의 손해의 경우


세심증에 있는 자는 지난 날 고백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완전성으로부터 면제된다.




(5) 고해신부나 고백자에게 다같이 신체적인 손해가 올 경우에도 면제된다 :


이같은 상황은 고해신부가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오래 고백을 들음으로써 자신에게 전염과 사망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 몇 가지만을 듣고 사죄할 수 있다.  그러나 고해신부가 전부 다 듣기를 원할 때에는 고백자도 완전한 고백을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동일하게 중병환자도 건강의 큰 손해 없이는 또는 피로로 인하여 전부 고백할 수 없을 때에도 몇 가지 고백으로 족하다.




3) 신체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영구적이거나 지금 당장 고백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완전성으로부터 면제된다.  따라서 고백자가 완전한 고백을 가능하게 될 때까지 큰 손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을 때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고백할 의무가 없어도 망각, 무지의 경우는 면제가 된다.  이같은 경우는 극복 불가능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와같은 장애가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혹은 윤리적인 것이든 간에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을 때라도 마찬가지이다.  쓰거나 읽지도 못하는 사람의 경우, 또는 청각이나 언어의 결함이 있는 사람, 다른 표지로도 나타낼 수 없는 사람, 세심증 환자 등이다.


지금 당장 고백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고백의 외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죄를 완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다른 사제를 만날 수 없을 때이다.  예를들면, 특정언어를 잘 알거나,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사용하는 표시를 사용할 줄 아는 전문가가 없을 때이다.  또는 다른 고해신부에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때도 면제된다.




(1) 고백의 필요성


a. 죽을 위험.


b. 연중 고백이나 영성체의 의무를 채워야 할 때.


c. 영성체나 미사를 명예의 큰 손해나 악표양 없이 빠지거나 연기할 수 없을 때.


d. 오랫동안 고백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이다.




(2) 주의사항


a. 완전한 고백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로 불가능의 경우를 만든다면 부당하다.  즉 후에라도 고백을 하지 않고 또는 반만 고백하고 사죄경을 받을 지향으로 완전하게 고백할 기회를 피하는 것은 크게 부당하다.


b. 신체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질료적 완전성이 면제된다.  그러므로 신체적, 윤리적으로 가능한 때에는 완전한 고백을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의가 아닌 이상, 고백성사의 무효를 초래케 된다.


c.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는 다음 고백 때, 전에 고백하지 못한 죄를 완전하게 고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고백자에게 엄히 당부해야 한다.




4) 준수해야 할 규정


질료적 완전성을 면제받는 고백에 있어서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사원은 1944년 3월 25일자 훈령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발표하였다 :


a. 이같은 방법으로 많은 신자들에게 동시에 사죄경을 주기 위해서는 그 때마다 교구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교구장은 완전하게 고백할 수 없는 불가능의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공동고백의 규정도 정해야 한다.


b. 교구장은 이런 일이 자주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일정한 규정을 정해 놓아야 한다.


c. 오늘날 공동참회의 예절이 많이 실천되고 있다.  이것은 고백성사의 긴박한 필요성에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회심을 보다 심오하게 하고 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하는데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에서도 “사순절의 보속은 다만 내적이고 개인적이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외적이요, 사회적이기도 해야 한다”(전례헌장 110항)고 하였다.  이와같은 행사는 기도, 노래, 말씀의 전례, 사제의 강론으로서 특히 사회적 차원을 갖는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도록 유도하고, 다음 개별고백이 이어지고 공동으로 사죄경이 주어진다.  이렇게 함으로 보속의 풍성한 효과를 신자들의 영혼에 불어넣어 줄 수 있다.




5) 완전성의 관리 방편


고백자는 완전하기 위해서 범한 대죄들에 대해서 양심의 성찰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계명에 따라 모든 대죄를 고백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근면은 사람들의 조건에 달려있다.  즉 고백자의 능력, 죄의 수와 종류, 범죄의 습관, 그 기간, 상황에 달려 있다.  부지런히 성찰한 후에는 더 이상의 특별성찰이 필요없을 것이다.




주의사항 :


a. 성찰한 것을 고백중에 잊어버릴까 두려워 그것을 전부 기록해서 고백할 의무는 없다.  이같은 일은 예외적인 근면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잊어버릴까 두려워 고백성사를 앞당겨서 볼 의무도 없다.


b. 고해신부가 양심성찰을 거의 하지 않은 고백자를 발견하고 그를 다시 성찰하도록 내보내는 일은 고백자에게 거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사랑으로써 그가 성찰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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