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재산의 관리
최고 관리자(제1273조)
1983년도 교회법전은 1917년 교회법전의 제1518조를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3조는 제3311). 332조2) 및 제1256조와 연관된다.
㈀ 수위권의 문제
교황은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다(제331조). 교황은 수위권에 의하여 모든 교회 재산의 최고 관리자이다(제1273조). 교황은 교회의 재산의 주이니 아니다. 교황은 마음대로 교회 재산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나 타인의 것으로 빼앗아 가질 수 없다.
㈁ 교황은 실제로 교회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다.
-사도좌의 재산까지도 교황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청의 각 부서가 관리한다. 교황은 ㈂ 사도좌의 재산과 권리에 관하여서는 교황궁 재경원을 통하여 관리한다.
– 교황은 각 교회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교정하고 또한 각 법㈃ 인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등, 총체적인 교회 재산의 총관리자이다. 교황은 교회 내의 모든 법인에 대하여 영적 선익과 종교의 선익을 위하여 각 법인의 희생을 요청하거나 재산을 양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교황은 교회 재산의 최고 관리자로서 교회 내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특정 재산의 양도에 관하여 교황의 허가를 받도록 유보시키는 법률을 재정함으로써, 특정 재산의 증여에 관하여 교황의 승낙을 받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특정 재산에 관한 협정을 성립하기 위하여 교황의 허락을 받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개입한다.
관리자
교회재산의 소유권은 교황의 최고 권위 아래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법인에 속한다(제1256조). 교회 재산의 실질적 관리자들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이다. 그리고 교회 재산의 관리는 그 소속 교회 법인의 책임자의 소임이다.
직권자는 자기 소속의 공법인들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자이다(제1276조). 여러 교구에서 출연한 재산은 해당 주교들이 합의한 규약에 따라 관리한다(제1275조).
성직자의 생활비(제1274조 1.2.3.4.5항)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4조는 새로운 규정이다. 그리고 제2313). 281. 1272조와 연관이 된다.
㈀ 교역자의 생활비
-교회록이 폐지되느니 만큼 성직자의 생활비가 달리 보장되어야 한다. 교구마다 성직자들과 교회 생활비와 사회 보장직원들의 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4)
주교는 사제 서품식에서 사제를 향해 “지식 안에서 원숙한 자가 되라” 라고 권고하고 이 가르침은 ‘하느님 백성에게 영약’이라고 말한다. 사제가 복음 선포와 사도직의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사제 연수회 개최, 사목 연구소 설치, 신학 세미나 등이 고려된다. 주교는 어떤 사제가 신학이나 철학, 윤리신학, 전례 등을 깊이 파고들어 가도록 특히 배려해야 한다. 루가 복음에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루가 10,7). 그리고 성 바오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1고린 9,14) 라고 말하고 있다. 사제는 신자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므로 사제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것은 신자의 참다운 의무이다. 주교는 이 의무를 신자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 각 주교는 그 교구 안에서 혹은 더 적절하게 같은 지역의 주교들이 합동해서 주교회의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정해, 하느님 백성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합당한 생활보장을 해야한다. 각자가 받는 보수는 임무의 성질, 장소, 때의 여러 상황을 고려한 뒤에 같은 조건하에 있는 모든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 보수는 사제로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각 교구마다 또 나라마다에 될 수 있는 한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주교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의무를 다하고, 또 교구의 여러 가지 필요에 대처하고 부유한 교구는 가난한 교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신자에의 봉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주교는 먼저 신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환경의 필요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히 사회학적 조사를 해야한다. 자국민, 외국인, 일시적 거주자의 구별 없이 연령, 신분,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5)
평신도 교역자의 생활비
종신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의 특별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은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도 합당하게 지급 받을 권리도 있다(제231조).
교구의 책임
성직자와 교회 직원에 대한 보수는 근본적으로 교구의 책임이다. 성직자가 봉직하는 본당 사목구는 그 다음의 책임이다. 주교회의는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 모든 성직자가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와 환경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인정된다.
국가의 보수
국가에서 성직자와 교회 직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곳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성직자와 교회 직원의 생활비를 관장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가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다.
사회보장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성직자와 교회 직원을 위한 의료보험과 노령 보험, 연금제도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일은 주교회의의 소관이다(제1274조 2항).
교구간 협조
부유한 교구들이 가난한 교구를 도와주어야 한다(제1274조 3항).
성직자의 은퇴
㈀ 주교직의 은퇴
교구장 주교나 법률상 이와 동등시되는 이들이 연로하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에 덜 적합하게 되면 자진해서나 혹은 관할권자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된다. 관할권자가 그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때에는 은퇴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와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주교교령 21항).
㈁ 사목구 주임의 사퇴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가 연로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자기 직책을 바로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자진해서나 주교의 권유를 받아들여 은퇴하기를 간절히 비란다. 주교는 은퇴한 사제들의 생활을 적절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주교교령 31항).6)
수도자의 청빈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키는 청빈은 특히 현대에 존중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표지로서 수도자들이 열심히 수행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양식으로도 표현할 것이다. 수도자는 청빈을 통하여 부유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나하게 되시고 그 가난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가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수도자의 청빈은 재물 사용에 관하여 장상에게 종속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수도자는 보배를 하늘에 쌓으며 실제로나 정신적으로나 가난하여야 마땅하다.
수도회
수도회는 그 회헌으로 수도자들이 벌써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수도회 자체도 각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로써 청빈의 증거를 드러내기로 힘쓸 것이며 또 그 재산의 일부를 교회의 다른 필요를 위해서 모든 수도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여야 할 가난한 이들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그 재산의 일부를 흔쾌히 제공하여야 한다. 수도회는 회칙과 회헌에 따라 이 지상생활과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권리를 갖지만, 사치와 과도한 이윤 및 재산 축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성직자의 보수제도의 전국 통일 방안
우리 나라에서 성직자의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직자 근로소득세 납부가 1995년 초부터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제들의 신분에 알맞은 경제 수준 결정 문제는 어느 한 교구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의 과제이며 주교들이 함께 결정하여야 될 중요한 사목적 과제이다. 성직자의 근로소득세 납부 방침이 비록 자발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납세를 함에 있어서는 교회의 정신과 국가의 소득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져야 되며 이 점에서는 교구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성직자의 근로소득세 납부 결정에 따라 각 교구별로 사제들에게 또한 자신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급액을 타교구와 비교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로 야기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사제들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교구적인 성직자 보수제도의 통일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5년 현재 총대리 회의에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성직자 보수제도의 전국 통일 방안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
공동관리(제1275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5조는 새로운 규정이다.
㈀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의 사회 환경 하에 주교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교들끼리 서로 일치 협력할 필요가 있다. 공의회는 주교 회의가 많은 나라에서 이미 존재하고, 사도직에서 거둔 풍성한 결실을 인정하고, 만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나라 또는 지역에서도 이러한 주교회의가 조속히 결성되고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개최되어 교회들의 공동선을 위해 그 지혜와 경험을 교환하고 협의할 것을 바라고 있다.7)
㈁ 교구장 또는 교구 연립 신학교의 경우에는 관련된 주교들은, 그들이 공동 협의로 정한 배당대로 신학교 설립과 유지, 학생들의 생활비와 교원들의 보수 및 기타 신학교의 필요를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제263조).
㈂ 세상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목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각 주교들은 자기 고유의 의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주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또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과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교황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무거운 임무가 특별히 위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든지 혹은 신자들의 열심한 협력을 격려함으로써 힘을 다하여 추수할 일꾼들뿐 아니라 영적 또는 물질적 원조를 포교 지방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마침내 주교들은 옛 교회의 귀중한 모범을 따라, 사랑의 보편적 일치 안에서 이웃 교회에 형제적 원조를 기꺼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가장 가깝고 가장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어야 한다(교회헌장 23항).
㈃ 주교들은 교화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교구의 필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의 필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다. 그 지역 교회들도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주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교구나 지방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주교교령 6항).
㈄ 주교들의 선교활동이 전교회의 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교회의가 자기들의 지방에 있어서의 질서 있는 협력을 요하는 일들을 협의하는 것이 유익하다. 주교들은 그 회의에서 타민족에의 복음선포에 헌신하는 교구 사제에 관하여 또 각 교구가 그 수입에 따라 매년 각출해야 하는 일정한 원조 기금에 관하여, 선교회나 선교를 돕는 교구사제를 위한 신학교 원조와 그 시설에 관하여, 그리고 이런 류의 회와 교구간의 더 긴밀한 결속을 증진시키는 일 등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의논하여야 한다(선교교령 38항).
직권자의 소임(제1276조 1. 2항)8)
직권자는 소속 교회의 법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재산 관리자(재무 담당, oeconomus)가 아니고 감독하고(advigilare) 조정하는(ordinare) 소임을 수행하는 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자이다. 그리고 직권자는 순시(visitation)나 사찰(inspection) 및 결산서를 받는 기회에 재산 관리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직권자는 교구 직권자뿐 아니라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직권자도 포함된다(제134조).
교구 직권자
– 교구장과 준교구장: 총주교, 관구장 대주교, 교구장 주교, 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구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직할 서리구장, 군종교구장.
– 교구장 직무 대행: 교구장 직무대행, 대목구장 직무대행, 지목구장 직무대행.
–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재산관리
교회재산은 교회법인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은 재산 관리인(administrator)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한다. 법인은 이를테면 후견인이나 재산 관리인에게 예속되는 미성년자와 같다. 재산 관리는 취득한 재산의 보존 개량 및 그 열매의 수확, 경비 지출과 양도에 관한 행위들의 종합을 말한다. 재산관리(administratio)는 재산 관리의 감독(vigilantia)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 관리인과 그의 감독자는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재산관리의 구분
통상적 재산 관리(administratio ordinaria): 정규적으로 일상적 필요한 관리행위
이례적 재산 관리(administratio extraordinaria): 중대하고 예외적인 관리행위
재무평의회와 참사회(제1277조)
1983년도 교회법전 1277조는 1917년도 법전 제1520조 1-4항을 폐지하면서 그 중에서 3함 개정한 것이다.
㈀ 재무평의회
설치에 관한 조항(제492조 1.2.3항)
1항: 교구마다 교구장은 본인이나 그이 대리자가 주재하는 재무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평의회는 주교에 의하여 임명되는 적어도 3명의 재무부와 국법에 참으로 정통하고 뛰어나게 청렴 결백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다.
2항: 재무 평의회의 위원들은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될 수 있다.
3항: 주교와 4촌까지의 혈족이나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무 평의회에서 제외된다.
재무 평의회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설치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자격과 임명이 명시되어 있다. 재무 평의회의 설치는 의무사항이며, 제1298조에는 재무 평의회 임원들에게 교회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무 평의회의 소임
제493조는 재무 평의회의 소임을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에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 평의회는 매년교구장의 지시에 따라 교구 전체의 통치를 위하여 다음해에 예견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산서를 편성하고 연말에는 수입과 지출의 결산서를 심사한다.
⒜ 교구장의 자문
교구장은 재무평의회와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교구 부담금을 부가할 권리가 있다(제1263조). 그리고 교구장은 재무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교회의 법인에게 통상적 관리의 범위를 정할 권리가 있다(제1281조 2항).
⒝ 중대한 재산관리
교구장은 교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중대한 관리행위를 행하려면 재무평의회와 참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편법이나 기금 증서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 외에는 이례적인 관리행위를 행하려면 재무회의와 참사회의 동의도 필요하다(제1277조). 그리고 어느 행위가 이례적인 관리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 결산보고
교회재산의 관리자들이 교구 직권자에게 매년 제출하는 결산 보고서를 재무평의회에서 감사하도록 맡긴다(제1287조 1항).
⒟ 재산양도
교구에 소속되는 법인이 재산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허가하는 관할권자는 재무평의회와 참사회 및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교구장이다. 교구의 재산을 양도하려는 때에도 교구장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292조 1항).
⒠ 신신기금
신신기금은 교구 직권자가 재무평의회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유리하게 투자하여야 한다(제1305조). 그리고 신심기금의 책무는 직권자가 재무평의회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기금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축소할 수 있다(제1310조 2항).
㈁ 참사회9)
참사회에 대한 규정은 제502조에 나타나있다.
1항: 사제 평의회 회원 중에서 교구장에게 임의로 임명되는 5명 이상 1명 이하의 사제들이, 법으로 규정된 임무를 소관 하는 5년 임기의 참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새 참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고유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2항: 교구장이 참사회를 주재한다. 그러나 교구장좌의 유고 때나 공석 때에는 임시로 주교를 대행하는 자, 또 만일 그가 아직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면 참사회원 중에 서품의 선배 사제가 주재한다.
3항: 주교회의는 참사회의 임무를 주교좌 의전 사제단에게 맡기도록 정할 수 있다.
4항: 대목구와 지목구에서는 제495조 2항10)에 언급된 선교 평의회가 참사회의 임무를 소관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정하여져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무담당(제1278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8조는 새로운 규정이다.
재무담당에 대해서는 제494조에 규정되어 있다.
1항: 교구마다 주교가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재무에 참으로 정통하고 품행이 방정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재무 담당(당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항: 재무 담당(당가)는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그는 재임 중에는 주교가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평가한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한 해임되지 말아야 한다.
3항: 재무 담당(당가)의 소임은 재무 평의회가 정한 예산서에 따라 교구의 재산을 주교의 권위 아래 관리하고 또한 교구의 설정된 수익에서 주교 또는 그가 위탁한 다른 이들이 합법적으로 명한 지출을 하는 것이다.
4항: 연말에 재무 담당(당가)은 재무 평의회에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재무담당의 자격
재무담당은 가톨릭 신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무에 정통하고 청렴 결백한 사람이어야 한다. 성직자거나 수도자거나 평신도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상관없다. 교구장의 사촌까지의 혈족은 제외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 재무담당의 임무
재무 담당의 소임은 재무 평의회가 정한 예산서에 따라 교구의 재산을 주교의 권위 아래 관리하고 또한 교구의 설정된 수익에서 주교 또는 그가 위탁한 다른 이들이 합법적으로 명한 지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 재무 담당은 재무평의회에 수익과 지출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무 외에 교구장은 재무 담당으로 하여금 교구자의 대리로서 다음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직권자는 자기 소속의 공법인들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관리를 성실히 감독할 소임이 있다. 직권자는 교구의 재무 담당으로 하여금 이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276조).
2.공법인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법이나 기금 증서나 그 고유한 정관으로 자기의 관리자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법인이 소속되는 직권자가 적격자들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직권자는 교구의 재무 담당으로 하여금 이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관리(제1279조 1. 2항)11)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9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182조 2항을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1279조 2항은 191년도 법전 제1521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1917년도 교회법전 제1182-1186조는 폐지되고 그 대신에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9. 1280조가 새로이 제정되었다.
교구 재무 담당에 대해서는 보편법 제494조에서, 신학교 재무 담당에 관해서는 보편법 제23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본당 사목구의 재산관리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법규범에 따라 본당 사목구를 대표한다. 본당 사목구 재산이 제1281-1288조의 법규범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살펴야 한다(제532조).
㈎ 본당 사목구의 재무평의회
본당 사목구마다 재무평의회가 있어야 한다. 보편법 이외에도 교구장이 정한 규범으로 규제되는 이 회에서 그 규범에 따라 선발된 신자들이 본당 사목구 재산 관리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을 보필한다(제537조).
㈏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제540조 1.2.3항)
1항: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같은 의무에 매이고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구장이 달리 정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2항: 본당 사목구 주임서리는 본단 사목구 주임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당 사목구 재산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행하면 안된다.
3항: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는 임무를 마친 다음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 축성생활회 재산관리
㈎ 수도회 재무담당(제636조 1.2항)12)
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도회마다 그리고 관구마다 재무 담당이 있어야 한다. 지역 수도원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장상과 구별되는 재무담당이 있어야 한다.
2. 상급장상이 재무 담당을 겸임할 수 없다.
3.재무 담당은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임용된다.
4.재무 담당과 그 밖의 관리자들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시기와 양식에 따라 관할권자에게 실행된 관리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수도회의 재산관리(제638조 1. 2. 3. 4항)
1항: 보편법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 관리의 한계와 양식을 초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비통상적 관리 행위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고유법에 속한다.
2항: 장상들 외에도 고유법에 따라 이 직무에 지명된 임원들은 자기 임무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 관리의 비용 지출과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3항: 법인의 세습 재산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양도나 처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관할 장상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 더구나 성좌가 지방별로 정해 준 총액을 초과하는 업무이거나 서원으로써 교회에 기증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배로운 사물인 경우에는 성좌의 허가도 요구된다.
4항: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들과 교구 설립 수도회들에 대하여는 교구 직권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하다.
㈂ 재속회의 재산관리
재속회의 재산 관리는 복음적 청빈을 드러내고 증진시켜야 하며,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 규정과 제636. 638. 639조 및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이 있다(제718조).
㈃ 사도 생활단의 재산관리(제741조 1. 2항)
1항: 사도생활단들과 또한 회헌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회들과 분원들도 법인이다. 따라서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 규정과 제636. 638. 639조 및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이 있다.
2항: 회원들도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사도생활단의 이유로 입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단에 귀속된다.
㈄ 그 밖의 교회법인
법인의 재산 관리자
교회의 재산 관리는 그 재산이 속하는 인격체를 직접 다스리는 자의 소관이다. 다만 개별법이나 정관이나 합법적 관습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관리자가 태만한 경우 직권자의 간섭은 존중된다(제1279조 1항).
㈅ 교회 공법인
공법인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법이나 기금 증서나 그 고유한 정관으로 자기 관리자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법인이 소속되는 직권자가 적격자들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들은 직권자에 의하여 다시 임명될 수 있다(제1279조 2항).
신자들의 단체의 재무 담당은 그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임명된다.
공법인을 대표하고 그 이름으로 행동하는 이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고유한 정관으로 그 권한이 인정되는 이들이다(제118조).
사법인을 대표하는 이들은 그 정관으로 이 권한이 부여된 이들이다.
재무담당 보조기관(제1280조)
어떤 법인이든지 정관이 규범을 따라 관리자를 임무 수행 중에 도와주는 재무평의회나 또는 적어도 두 명의 고문들을 두어야 한다.
이례적 재산관리(제1281조 1. 2. 3항)
1983년도 법전 제1281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27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8

제2장 재산의 관리
최고 관리자(제1273조)
1983년도 교회법전은 1917년 교회법전의 제1518조를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3조는 제3311). 332조2) 및 제1256조와 연관된다.
㈀ 수위권의 문제
교황은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다(제331조). 교황은 수위권에 의하여 모든 교회 재산의 최고 관리자이다(제1273조). 교황은 교회의 재산의 주이니 아니다. 교황은 마음대로 교회 재산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나 타인의 것으로 빼앗아 가질 수 없다.
㈁ 교황은 실제로 교회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다.
-사도좌의 재산까지도 교황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청의 각 부서가 관리한다. 교황은 ㈂ 사도좌의 재산과 권리에 관하여서는 교황궁 재경원을 통하여 관리한다.
– 교황은 각 교회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교정하고 또한 각 법㈃ 인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등, 총체적인 교회 재산의 총관리자이다. 교황은 교회 내의 모든 법인에 대하여 영적 선익과 종교의 선익을 위하여 각 법인의 희생을 요청하거나 재산을 양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교황은 교회 재산의 최고 관리자로서 교회 내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특정 재산의 양도에 관하여 교황의 허가를 받도록 유보시키는 법률을 재정함으로써, 특정 재산의 증여에 관하여 교황의 승낙을 받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특정 재산에 관한 협정을 성립하기 위하여 교황의 허락을 받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개입한다.
관리자
교회재산의 소유권은 교황의 최고 권위 아래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법인에 속한다(제1256조). 교회 재산의 실질적 관리자들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이다. 그리고 교회 재산의 관리는 그 소속 교회 법인의 책임자의 소임이다.
직권자는 자기 소속의 공법인들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자이다(제1276조). 여러 교구에서 출연한 재산은 해당 주교들이 합의한 규약에 따라 관리한다(제1275조).
성직자의 생활비(제1274조 1.2.3.4.5항)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4조는 새로운 규정이다. 그리고 제2313). 281. 1272조와 연관이 된다.
㈀ 교역자의 생활비
-교회록이 폐지되느니 만큼 성직자의 생활비가 달리 보장되어야 한다. 교구마다 성직자들과 교회 생활비와 사회 보장직원들의 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4)
주교는 사제 서품식에서 사제를 향해 “지식 안에서 원숙한 자가 되라” 라고 권고하고 이 가르침은 ‘하느님 백성에게 영약’이라고 말한다. 사제가 복음 선포와 사도직의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사제 연수회 개최, 사목 연구소 설치, 신학 세미나 등이 고려된다. 주교는 어떤 사제가 신학이나 철학, 윤리신학, 전례 등을 깊이 파고들어 가도록 특히 배려해야 한다. 루가 복음에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루가 10,7). 그리고 성 바오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1고린 9,14) 라고 말하고 있다. 사제는 신자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므로 사제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것은 신자의 참다운 의무이다. 주교는 이 의무를 신자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 각 주교는 그 교구 안에서 혹은 더 적절하게 같은 지역의 주교들이 합동해서 주교회의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정해, 하느님 백성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합당한 생활보장을 해야한다. 각자가 받는 보수는 임무의 성질, 장소, 때의 여러 상황을 고려한 뒤에 같은 조건하에 있는 모든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 보수는 사제로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각 교구마다 또 나라마다에 될 수 있는 한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주교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의무를 다하고, 또 교구의 여러 가지 필요에 대처하고 부유한 교구는 가난한 교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신자에의 봉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주교는 먼저 신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환경의 필요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히 사회학적 조사를 해야한다. 자국민, 외국인, 일시적 거주자의 구별 없이 연령, 신분,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5)
평신도 교역자의 생활비
종신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의 특별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은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도 합당하게 지급 받을 권리도 있다(제231조).
교구의 책임
성직자와 교회 직원에 대한 보수는 근본적으로 교구의 책임이다. 성직자가 봉직하는 본당 사목구는 그 다음의 책임이다. 주교회의는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 모든 성직자가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와 환경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인정된다.
국가의 보수
국가에서 성직자와 교회 직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곳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성직자와 교회 직원의 생활비를 관장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가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다.
사회보장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성직자와 교회 직원을 위한 의료보험과 노령 보험, 연금제도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일은 주교회의의 소관이다(제1274조 2항).
교구간 협조
부유한 교구들이 가난한 교구를 도와주어야 한다(제1274조 3항).
성직자의 은퇴
㈀ 주교직의 은퇴
교구장 주교나 법률상 이와 동등시되는 이들이 연로하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에 덜 적합하게 되면 자진해서나 혹은 관할권자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된다. 관할권자가 그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때에는 은퇴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와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주교교령 21항).
㈁ 사목구 주임의 사퇴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가 연로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자기 직책을 바로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자진해서나 주교의 권유를 받아들여 은퇴하기를 간절히 비란다. 주교는 은퇴한 사제들의 생활을 적절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주교교령 31항).6)
수도자의 청빈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키는 청빈은 특히 현대에 존중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표지로서 수도자들이 열심히 수행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양식으로도 표현할 것이다. 수도자는 청빈을 통하여 부유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나하게 되시고 그 가난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가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수도자의 청빈은 재물 사용에 관하여 장상에게 종속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수도자는 보배를 하늘에 쌓으며 실제로나 정신적으로나 가난하여야 마땅하다.
수도회
수도회는 그 회헌으로 수도자들이 벌써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수도회 자체도 각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로써 청빈의 증거를 드러내기로 힘쓸 것이며 또 그 재산의 일부를 교회의 다른 필요를 위해서 모든 수도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여야 할 가난한 이들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그 재산의 일부를 흔쾌히 제공하여야 한다. 수도회는 회칙과 회헌에 따라 이 지상생활과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권리를 갖지만, 사치와 과도한 이윤 및 재산 축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성직자의 보수제도의 전국 통일 방안
우리 나라에서 성직자의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직자 근로소득세 납부가 1995년 초부터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제들의 신분에 알맞은 경제 수준 결정 문제는 어느 한 교구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의 과제이며 주교들이 함께 결정하여야 될 중요한 사목적 과제이다. 성직자의 근로소득세 납부 방침이 비록 자발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납세를 함에 있어서는 교회의 정신과 국가의 소득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져야 되며 이 점에서는 교구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성직자의 근로소득세 납부 결정에 따라 각 교구별로 사제들에게 또한 자신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급액을 타교구와 비교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로 야기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사제들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교구적인 성직자 보수제도의 통일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5년 현재 총대리 회의에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성직자 보수제도의 전국 통일 방안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
공동관리(제1275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5조는 새로운 규정이다.
㈀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의 사회 환경 하에 주교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교들끼리 서로 일치 협력할 필요가 있다. 공의회는 주교 회의가 많은 나라에서 이미 존재하고, 사도직에서 거둔 풍성한 결실을 인정하고, 만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나라 또는 지역에서도 이러한 주교회의가 조속히 결성되고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개최되어 교회들의 공동선을 위해 그 지혜와 경험을 교환하고 협의할 것을 바라고 있다.7)
㈁ 교구장 또는 교구 연립 신학교의 경우에는 관련된 주교들은, 그들이 공동 협의로 정한 배당대로 신학교 설립과 유지, 학생들의 생활비와 교원들의 보수 및 기타 신학교의 필요를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제263조).
㈂ 세상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목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각 주교들은 자기 고유의 의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주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또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과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교황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무거운 임무가 특별히 위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든지 혹은 신자들의 열심한 협력을 격려함으로써 힘을 다하여 추수할 일꾼들뿐 아니라 영적 또는 물질적 원조를 포교 지방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마침내 주교들은 옛 교회의 귀중한 모범을 따라, 사랑의 보편적 일치 안에서 이웃 교회에 형제적 원조를 기꺼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가장 가깝고 가장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어야 한다(교회헌장 23항).
㈃ 주교들은 교화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교구의 필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의 필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다. 그 지역 교회들도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주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교구나 지방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주교교령 6항).
㈄ 주교들의 선교활동이 전교회의 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교회의가 자기들의 지방에 있어서의 질서 있는 협력을 요하는 일들을 협의하는 것이 유익하다. 주교들은 그 회의에서 타민족에의 복음선포에 헌신하는 교구 사제에 관하여 또 각 교구가 그 수입에 따라 매년 각출해야 하는 일정한 원조 기금에 관하여, 선교회나 선교를 돕는 교구사제를 위한 신학교 원조와 그 시설에 관하여, 그리고 이런 류의 회와 교구간의 더 긴밀한 결속을 증진시키는 일 등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의논하여야 한다(선교교령 38항).
직권자의 소임(제1276조 1. 2항)8)
직권자는 소속 교회의 법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재산 관리자(재무 담당, oeconomus)가 아니고 감독하고(advigilare) 조정하는(ordinare) 소임을 수행하는 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자이다. 그리고 직권자는 순시(visitation)나 사찰(inspection) 및 결산서를 받는 기회에 재산 관리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직권자는 교구 직권자뿐 아니라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직권자도 포함된다(제134조).
교구 직권자
– 교구장과 준교구장: 총주교, 관구장 대주교, 교구장 주교, 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구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직할 서리구장, 군종교구장.
– 교구장 직무 대행: 교구장 직무대행, 대목구장 직무대행, 지목구장 직무대행.
–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재산관리
교회재산은 교회법인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은 재산 관리인(administrator)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한다. 법인은 이를테면 후견인이나 재산 관리인에게 예속되는 미성년자와 같다. 재산 관리는 취득한 재산의 보존 개량 및 그 열매의 수확, 경비 지출과 양도에 관한 행위들의 종합을 말한다. 재산관리(administratio)는 재산 관리의 감독(vigilantia)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 관리인과 그의 감독자는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재산관리의 구분
통상적 재산 관리(administratio ordinaria): 정규적으로 일상적 필요한 관리행위
이례적 재산 관리(administratio extraordinaria): 중대하고 예외적인 관리행위
재무평의회와 참사회(제1277조)
1983년도 교회법전 1277조는 1917년도 법전 제1520조 1-4항을 폐지하면서 그 중에서 3함 개정한 것이다.
㈀ 재무평의회
설치에 관한 조항(제492조 1.2.3항)
1항: 교구마다 교구장은 본인이나 그이 대리자가 주재하는 재무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평의회는 주교에 의하여 임명되는 적어도 3명의 재무부와 국법에 참으로 정통하고 뛰어나게 청렴 결백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다.
2항: 재무 평의회의 위원들은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될 수 있다.
3항: 주교와 4촌까지의 혈족이나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무 평의회에서 제외된다.
재무 평의회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설치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자격과 임명이 명시되어 있다. 재무 평의회의 설치는 의무사항이며, 제1298조에는 재무 평의회 임원들에게 교회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무 평의회의 소임
제493조는 재무 평의회의 소임을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에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 평의회는 매년교구장의 지시에 따라 교구 전체의 통치를 위하여 다음해에 예견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산서를 편성하고 연말에는 수입과 지출의 결산서를 심사한다.
⒜ 교구장의 자문
교구장은 재무평의회와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교구 부담금을 부가할 권리가 있다(제1263조). 그리고 교구장은 재무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교회의 법인에게 통상적 관리의 범위를 정할 권리가 있다(제1281조 2항).
⒝ 중대한 재산관리
교구장은 교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중대한 관리행위를 행하려면 재무평의회와 참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편법이나 기금 증서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 외에는 이례적인 관리행위를 행하려면 재무회의와 참사회의 동의도 필요하다(제1277조). 그리고 어느 행위가 이례적인 관리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 결산보고
교회재산의 관리자들이 교구 직권자에게 매년 제출하는 결산 보고서를 재무평의회에서 감사하도록 맡긴다(제1287조 1항).
⒟ 재산양도
교구에 소속되는 법인이 재산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허가하는 관할권자는 재무평의회와 참사회 및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교구장이다. 교구의 재산을 양도하려는 때에도 교구장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292조 1항).
⒠ 신신기금
신신기금은 교구 직권자가 재무평의회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유리하게 투자하여야 한다(제1305조). 그리고 신심기금의 책무는 직권자가 재무평의회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기금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축소할 수 있다(제1310조 2항).
㈁ 참사회9)
참사회에 대한 규정은 제502조에 나타나있다.
1항: 사제 평의회 회원 중에서 교구장에게 임의로 임명되는 5명 이상 1명 이하의 사제들이, 법으로 규정된 임무를 소관 하는 5년 임기의 참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새 참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고유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2항: 교구장이 참사회를 주재한다. 그러나 교구장좌의 유고 때나 공석 때에는 임시로 주교를 대행하는 자, 또 만일 그가 아직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면 참사회원 중에 서품의 선배 사제가 주재한다.
3항: 주교회의는 참사회의 임무를 주교좌 의전 사제단에게 맡기도록 정할 수 있다.
4항: 대목구와 지목구에서는 제495조 2항10)에 언급된 선교 평의회가 참사회의 임무를 소관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정하여져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무담당(제1278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8조는 새로운 규정이다.
재무담당에 대해서는 제494조에 규정되어 있다.
1항: 교구마다 주교가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재무에 참으로 정통하고 품행이 방정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재무 담당(당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항: 재무 담당(당가)는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그는 재임 중에는 주교가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평가한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한 해임되지 말아야 한다.
3항: 재무 담당(당가)의 소임은 재무 평의회가 정한 예산서에 따라 교구의 재산을 주교의 권위 아래 관리하고 또한 교구의 설정된 수익에서 주교 또는 그가 위탁한 다른 이들이 합법적으로 명한 지출을 하는 것이다.
4항: 연말에 재무 담당(당가)은 재무 평의회에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재무담당의 자격
재무담당은 가톨릭 신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무에 정통하고 청렴 결백한 사람이어야 한다. 성직자거나 수도자거나 평신도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상관없다. 교구장의 사촌까지의 혈족은 제외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 재무담당의 임무
재무 담당의 소임은 재무 평의회가 정한 예산서에 따라 교구의 재산을 주교의 권위 아래 관리하고 또한 교구의 설정된 수익에서 주교 또는 그가 위탁한 다른 이들이 합법적으로 명한 지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 재무 담당은 재무평의회에 수익과 지출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무 외에 교구장은 재무 담당으로 하여금 교구자의 대리로서 다음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직권자는 자기 소속의 공법인들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관리를 성실히 감독할 소임이 있다. 직권자는 교구의 재무 담당으로 하여금 이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276조).
2.공법인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법이나 기금 증서나 그 고유한 정관으로 자기의 관리자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법인이 소속되는 직권자가 적격자들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직권자는 교구의 재무 담당으로 하여금 이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관리(제1279조 1. 2항)11)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9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182조 2항을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1279조 2항은 191년도 법전 제1521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1917년도 교회법전 제1182-1186조는 폐지되고 그 대신에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9. 1280조가 새로이 제정되었다.
교구 재무 담당에 대해서는 보편법 제494조에서, 신학교 재무 담당에 관해서는 보편법 제23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본당 사목구의 재산관리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법규범에 따라 본당 사목구를 대표한다. 본당 사목구 재산이 제1281-1288조의 법규범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살펴야 한다(제532조).
㈎ 본당 사목구의 재무평의회
본당 사목구마다 재무평의회가 있어야 한다. 보편법 이외에도 교구장이 정한 규범으로 규제되는 이 회에서 그 규범에 따라 선발된 신자들이 본당 사목구 재산 관리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을 보필한다(제537조).
㈏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제540조 1.2.3항)
1항: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같은 의무에 매이고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구장이 달리 정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2항: 본당 사목구 주임서리는 본단 사목구 주임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당 사목구 재산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행하면 안된다.
3항: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는 임무를 마친 다음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 축성생활회 재산관리
㈎ 수도회 재무담당(제636조 1.2항)12)
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도회마다 그리고 관구마다 재무 담당이 있어야 한다. 지역 수도원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장상과 구별되는 재무담당이 있어야 한다.
2. 상급장상이 재무 담당을 겸임할 수 없다.
3.재무 담당은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임용된다.
4.재무 담당과 그 밖의 관리자들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시기와 양식에 따라 관할권자에게 실행된 관리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수도회의 재산관리(제638조 1. 2. 3. 4항)
1항: 보편법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 관리의 한계와 양식을 초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비통상적 관리 행위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고유법에 속한다.
2항: 장상들 외에도 고유법에 따라 이 직무에 지명된 임원들은 자기 임무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 관리의 비용 지출과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3항: 법인의 세습 재산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양도나 처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관할 장상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 더구나 성좌가 지방별로 정해 준 총액을 초과하는 업무이거나 서원으로써 교회에 기증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배로운 사물인 경우에는 성좌의 허가도 요구된다.
4항: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들과 교구 설립 수도회들에 대하여는 교구 직권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하다.
㈂ 재속회의 재산관리
재속회의 재산 관리는 복음적 청빈을 드러내고 증진시켜야 하며,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 규정과 제636. 638. 639조 및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이 있다(제718조).
㈃ 사도 생활단의 재산관리(제741조 1. 2항)
1항: 사도생활단들과 또한 회헌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회들과 분원들도 법인이다. 따라서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 규정과 제636. 638. 639조 및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이 있다.
2항: 회원들도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사도생활단의 이유로 입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단에 귀속된다.
㈄ 그 밖의 교회법인
법인의 재산 관리자
교회의 재산 관리는 그 재산이 속하는 인격체를 직접 다스리는 자의 소관이다. 다만 개별법이나 정관이나 합법적 관습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관리자가 태만한 경우 직권자의 간섭은 존중된다(제1279조 1항).
㈅ 교회 공법인
공법인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법이나 기금 증서나 그 고유한 정관으로 자기 관리자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법인이 소속되는 직권자가 적격자들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들은 직권자에 의하여 다시 임명될 수 있다(제1279조 2항).
신자들의 단체의 재무 담당은 그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임명된다.
공법인을 대표하고 그 이름으로 행동하는 이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고유한 정관으로 그 권한이 인정되는 이들이다(제118조).
사법인을 대표하는 이들은 그 정관으로 이 권한이 부여된 이들이다.
재무담당 보조기관(제1280조)
어떤 법인이든지 정관이 규범을 따라 관리자를 임무 수행 중에 도와주는 재무평의회나 또는 적어도 두 명의 고문들을 두어야 한다.
이례적 재산관리(제1281조 1. 2. 3항)
1983년도 법전 제1281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27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81조 2항은 새 규정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81조 3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27조 2항을 개정한 것이다.
재산의 관리는 통상적 재산관리와 이례적 재산관리로 구별된다. 통상적 관리 범위는 정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1.부채, 임대, 이자, 배당금 등의 수금행위, 2.통상적 인건비 지출, 3.건물 유지비 지출, 4.통상적 기부금 접수, 5.은행 계좌 개설, 6.재산의 9년 이하의 임차나 대여 등은 통상적 관리에 속하는 사항들이다.
이례적 재산관리는 교회 재산의 관리자가 소속 직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 통상적 관리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면 무효이다. 이례적 재산 관리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모든 종류의 양도, 2.중요한 유증의 수령이나 거부, 3.토지매입, 4.건물의 신축이나 확장, 5.재산의 10년 이상의 임차나 대여, 6.자본의 장기 투자, 7.학교나 연구소 신설, 8.묘지 신설, 9.특별 모금 등이다.
㈀ 정관의 규정
통상적 관리의 범위와 방식을 초과하는 행위가 정관에 정해져야 한다. 통상적 관리와 이례적 재산관리에 대하여 각 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관이 이례적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교구장이 재무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자기 소속의 인격체들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정할 권한이 있다.
㈁ 관리자의 행위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되 관리자들은 통상적 관리의 범위와 방식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면 무효이다. 다만 관리자가 직권자로부터 미리 서면으로 특별 권한을 받고 이례적 행위를 하였으면 유효하다.
㈂ 무효한 행위에 대한 규정
관리자가 직권자의 허가 없이 이례적 재산 관리를 무효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 배상 등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할 것이다.
㈃ 책임의 한계
㈎ 무효하게 행한 행위
관리자가 직권자의 허가 없이 이례적 행위를 하면 무효이다.
관리자들이 무효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이 법인에 이익이 될 때는 그 정도만큼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 불법적으로 행한 행위
관리자들이 불법적이지만 유효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에 손해를 끼친 관리자들에 대하여 소송이나 소원을 제기할 권리는 보존된다.
재산 관리자의 의무(제1282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82조는 1917년도 법전 제1521조 2항을 개정한 것이다.
교회재산 관리자는 신임의 위치에 있다. 합법적 명의로 교회 재산 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성직자이거나 평신도이거나 법규범에 따라 즉 교회법전 제5권 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3)
교회 재산의 관리자는 국법상으로도 유효하게 교회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14)
교회 재산의 관리자는 매년 교구 직권자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한다(제1287조).
교회 재산의 관리자는 소속 직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교회 공법인의 이름으로 국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제1288조).
사제직무교령 17항은 사제들이 재화의 사용에 있어서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의 교회 재산은 본질상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능한 신자들의 도움을 얻어 그것을 관리하고, 언제나 재산의 소유가 교회에 허용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즉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제의 생활을 정당하게 유지하며 거룩한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에 또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사업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교회의 직책을 수행하는 기회에 제공된 금품에 관해서는 개별법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겠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제들도 주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적절한 생활비와 그 신분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분은 교회의 신익과 자선을 위하여 제공하기 바란다. 다라서 교회의 직책을 수입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또 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자기의 사유 재산 축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도 아니된다. 사제들은 어디까지나 재산에 집착하는 일이 없이 항상 모든 탐욕을 버리고 온갖 상행위를 주의 깊게 피하여야 한다.
사제는 세속 자체에 대하여 맹목이어야 하고 허영이나 재화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만을 스스로 없애며 그 모든 허구를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의 호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교회의 사명은 세속 한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제직무교령 17항 서두에 “동료 사제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에 충만한 형제적 생활을 통하여 사제는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고 피조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평가할 줄을 배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교령은 “사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것이 아님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주의하고 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한복판에서 수행되는 것이며 피조물은 인간의 인격적 진보에 필요하다. 따라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사제들은 감사하여야 한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현존하고 그 생활에 참여함으로써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내면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것이다. 사제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청빈이 아니고 자발적인 청빈,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른 적극적인 청빈이 요구된다.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내적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청빈이다.15)
사제나 주교는 어떤 의미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일은 피하고, 그리스도의 다른 제자들에 앞서 자기 소유물에 있어 온갖 허영의 그림자를 버려야 한다. 또한 사제관은 누구라도 쉽게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며, 비록 비천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누구나 부끄러움 없이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16)
재산관리의 세칙(제1283조, 1284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83조는 1917년 교회법전 제1522조를 거의 보존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84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23조를 개정한 것이다.
관리자들은 자신의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서약을 하여야 한다. 즉 직권자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성실하게 잘 관리할 것을 맹세로 서약하여야 한다(제1283조 1항).
부동산 및 보배롭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재에 속하는 동산과 그 밖의 것들의 내용묘사와 평가를 적은 정확하고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여 자기가 서명하고, 이미 작성된 목록은 검인하여야 한다.
재산 목록의 관리는 이 목록의 등본 1통은 관리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하고, 세습 재산에 관한 변동이 있으면 이를 모두 두 목록 등본에 기입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의 세칙
모든 관리자들은 선량한 가정처럼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계약
자기 관리에 맡겨진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실되거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감독하고, 이 목적에 필요한 한도로 보험 계약을 맺아야 한다(제1284조 2항 1).
2. 부동산 등기
교회 재산의 소유권이 국법상으로도 유효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힘써야 한다(제1284조 2항 2).
3. 기금관리
교회법과 국법 혹은 기금 설립자나 증여자가 합법적 권위가 부과된 규정을 지키며, 특히 국가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284조 2항 3).
4. 수금
재산의 수입과 이윤을 정확히 또 제때에 수금하여 그것을 안전히 보관하고 기금 설립자의 정신이나 합법적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제1284조 2항 4).
5. 채무상환
대부 또는 저당 때문에 지불하여야 할 이자를 정한 때에 지불하고 그 채무의 원금도 적당한 때에 깊도록 힘써야 한다(제1284조 2항 5).
6.투자
지출하고 남아서 유익하게 투자될 수 있는 돈을 직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인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하여야 한다(제1284조 2항 6).
7. 장부정리
수입 및 지출 장부를 잘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제1284조 2항 7).
8. 관리보고
매년 말에 관리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284조 2항 8).
9. 재산 문서 보관
재산에 대한 교회 또는 기관의 권리가 근거하는 문서와 증서를 바르게 정리하여 편리하고 적합한 문서고에 보관하되, 그 공증된 등본(정본)은 불편 없이 될 수 있으면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제1284조 2항 9).
관리보고
관리자들은 매년 수입과 지출의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예산안 작성을 명하고 그 제출 양식을 더 자세히 정하는 것은 개별법에 맡겨진다(제1284조 3항).17)
애덕의 증여(제1285조)
증여는 어떤 이가 타인에게 재산권을 거저 이전하는 무상 계약이다. 교회의 재산 관리자는 통상적 관리의 범위 내에서만 고정 세습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산 중에서 신심이나 그리스도교 애덕의 목적을 위하여 증여를 할 수 있다.18)
교구의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교회 재산 관리자는 중대한 사안에 관한 신심 목적의 증여나 유증을 받기를 거부하지 못한다(제1267조 2항).
사회정의(제1286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86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24조를 개정한 것이다. 그리고 제1284조 2항 3호와 제231조 2항과 연관된다.
직원규정
교회직원들에 대하여 근무일, 근무 시간, 근무 조건,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교회직원들에 대하여 실직보험, 근로보상, 의료 보험, 퇴직금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평신도 교역자의 보수
평신도 교역자의 보수는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19) 그리고 재산 관리자는 교회법과 국법 혹은 기금 설립자나 증여자나 합법적 권위가 부과한 규정을 지키며, 특히 국가 밥률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284조 2항 3호).
평신도
1983년에 공포된 현행 법전에서도 평신도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법전의 개편 과정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이 그대로 투영된 법조문을 통하여 평신도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특별히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성서의 표상과 함께 하느님의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이중분류 체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평신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신자로서의 평신도라는 기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느님 백성 내에 존재하는 상이성 혹은 차별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인으로서의 평신도의 개념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성과 평등성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공동 사제직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자유와 존엄성이 주어진다. 이러한 존재론적이고 성사적인 신분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즉 평신도들도 역시 거룩함에로 초대받았고 교회의 선교사명에 공동책임을 부과 받고 또한 사도직무의 권한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분되는 하느님의 백성의 이 분류체계는 신법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 사이에 성품성사를 통한 상이성이 실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조건인 세례성사가 실재하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자간에는 근본적인 평등이 있고 그 임무의 상이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행 법전은 하느님의 백성을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분하는 이외에 또 다른 구조로 분류하고 있다. 제20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회 안에는 축성된 생활을 따르는 성직자와 평신도 양편에서 불림을 받은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 분류 기준은 더 이상 성사가 아니라 생활형태가 되는 것이다. 즉 하느님 백성에는 재속 성직자, 축성생활회 회원, 재속 평신도 이렇게 셋으로 구분된다.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평신도는 성직자가 아닌 신자, 그리고 축성생활을 따르지 않는 신자라고 이해하는 것이다.20)
통치직무와 관련하여 법전에서는 일반원칙으로서 “평신도들도 이 권한의 행사에 법규범에 따라 협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1)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통치권의 세 가지 형태 즉 입법, 사법, 행정 권한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송절차에서 참여22)할 수 있고, 제1421조 2항의 교구 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평의회와 개별 공의회23), 교구 시노드24), 교구 사목회25), 본당 사목회26), 재무평의회27)와 주교28)나 본당 신부29)의 선출에 있어서 자문관이 될 수 있다.
재무 평의회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교회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평신도들은 교구 당가30), 교회 재산관리자31)로 임명될 수 있다.
행정권한 영역에서는 교구의 공증관32)이나, 교황사절, 국제기구의 성좌를 대표하는 임무나 참관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33)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 본당의 사목직무에 협력할 수 있다.34)
특별히 헌신한 평신도에 관해서는 평신도교령 22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일생을 통해서 혹은 일정 가간에 직업적 전문지식을 바탕 삼아 어떤 회사 시설이나 그 활동에 봉사하기로 헌신한 평신도들은 독신자이거나 기혼자이거나 교회 안에서 특별한 영예와 표창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이러한 평신도들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조건이 정의와 평등과 사랑의 요청에 합치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하겠다. 특히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품위에 알맞는 생활을 영위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영적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노동과 노동조건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형제들과 결합하며 형제들에게 봉사하고 또한 노동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협조할 수 있다.
노동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인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참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자렛에서 손수 일하심으로써 노동의 품위를 높여주셨다. 여기서 충실히 노동해야 할 의무와 노동에 대한 권리가 각 사람에게 생기게 된다.
사회는 현실정에 따라 국민들이 충분한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도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 기업의 상황과 공동선을 고려해서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은 여러 사람들의 협동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어느 노동자에게나 피해를 입히게끔 경제활동을 조직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도 노동자가 자기 일의 노예같이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이것은 결코 경제 법칙이란 구실로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생산 노동의 과정 전체가 인간의 필요와 생활의 요구 조건에 적응해야 한다.35)
오늘날에도 노동의 직접적인 목적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에 기본적인 것들을 채웠다고 해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식견을 넓히고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인간은 사물과 사회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어떤 인간이냐에 있다.”36) 나아가 인간은 자기 노동을 통하여 “형제들에게 봉사”37)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 그러나 인격의 발달도 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노동을 통한 인격의 발전이라는 목표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대한 인간의 동참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세상을 더 완전하게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의 지속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인간의 노동은 창조주께 봉사하는 데 있다. 그분은 인간의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들조차도 하느님의 신적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38) 노동의 이같은 깊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불린 것과 같이 자신의 현세적 의무들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세상의 발전에 협력하도록 불리우고 있다.39) 나아가 인간의 현세적 의무들이 하느님의 뚯에 부합할 때 그것은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봉사도 된다. 따라서 비록 현세적 진보를 그리스도 왕국의 발전과 분명히 구별해야 하겠지만 인간의 업적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40)
결산(1287조 1. 2항)
1983년도 법전 제1287조 1.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25조 1.2항을 개정한 것이다.
㈀ 직권자의소임
직권자는 자기 소속의 공법인들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관리를 성실히 감독할 소임이 있다. 그리고 직권자들은 권리와 합법적 관습 및 환경을 유의하여 보편법과 개별법이 범위 내에서 특별 훈령을 발령하여 교회 재산 관리의 전체 업무를 조정하도록 보살펴야 한다(제1276조).
㈁ 교회 재산을 가지는 교구 산하의 모든 공법인들은 결산서를 해마다 교구 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87조 1항). 그리고 재산 관리자는 매년 말에 관리 보고를 작성해야 한다(제1284조 2항 8호).
㈂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법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312조 1항41)에 언급된 교회 권위의 상급지도 아래 관리하고 그 권위에게 매년 관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9조 1항). 또한 그 권위에게 기부금 및 모금한 희사금의 성실한 지출보고도 하여야 한다(제319조 2항).
㈃ 교구장의 권하에서 면속되는 수도회는 매년 결산서를 교구 직권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다. 다만 수도회의 재무 담당과 그 밖의 관리자들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시기와 양식에 따라 관할권자에게 실행된 관리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제636조 2항).
㈄ 재산 관리자는 신자들의 봉헌금에 대하여 개별법으로 정한 규범에 따라 신자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제1287조 2항).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자들이 바친 봉헌금은 오직 그 목적대로만 사용될 수 있다(제1276조 3항).
국가법정에의 소송(제1288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88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26조를 개정한 것이다.
㈀ 소송
교회 재산의 관리자들은 국가 법정의 소송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직권자의 서면 허가를 받고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법적 쟁송을 피하기 위해서 화해 즉 조정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또는 쟁송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중재인들의 재정에 맡겨질 수도 있다(제1713조).
재산관리의 의무(제1289조)
교회의 공법인에는 원칙상의 장상과 구별되는 재무 담당이 임명된다. 공법인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법이나 기금 증서나 그 고유한 정관으로 자기의 관리자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법인이 소속되는 직권자가 적격자들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들은 직권자에 의하여 다시 임명될 수 있다(제1279조 2항). 그런데 관리자들이 무효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이 법인에 이익이 될 때에는 그 정도만큼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관리자들이 불법적이지만 유효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관리자들에 대하여 소송이나 소원을 제기할 권리는 보존된다(제1281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