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를 보존하는 장소

 

성체를 모셔 두는 장소는 참으로 드러나는 곳이라야 한다. 동시에 개인적 흠숭과 기도에 적합한 장소로서 신자들이 자주, 쉽게, 효과 풍부하게 성체성사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개인적 경신례로 공경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야한다.(예식서9) 그러므로 “신자들이 사사로이 성체께 조배를 드리며 기도를 바치기에 알맞은 경당에 성체를 모시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성당의 구조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풍습을 감안해서 성체를 제단에 모시든지 혹은 성당의 적당한 자리에 적절한 장식을 갖추어 모셔야 한다.”(「미사경본 총지침」 276)




(1) 감실(龕室)(52)


법 규정에 따라 성체를 보존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같은 성당 안의 단 한 곳, 즉 단 하나의 제단에만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다(교회법 제1268조 1항). 그러기에 각 성당에는 보통으로 감실 하나만이 있게 마련이며, 이것은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이라야 한다.(성체공경 훈령 52)




(2) 제단 중앙이나 성당내 다른 부분에 안치된 감실


“성체는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록 견고한 감실 속에 보존되어 중앙 제단이나 또는 참으로 훌륭한 작은 제단 중앙에 안치되어야 하며, 합법적 관습과 그 곳 주교가 인가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 성당의 아주 고상하고 잘 장식된 다른 장소에 안치할 수도 있다”(성체공경 훈령 54항).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중앙 제단은 그리스도 자신의 상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단이 구원의 신비(神秘)가 완성되는 곳이며 신자들 집회의 중심이므로 가장 큰 존경의 대상인 것이다.(성체공경 훈령 24)




(3) 성체를 모셔 두는 소성당


감실 안에 성체를 모셔 두는 장소는 성당이나 소성당 안에서도 참으로 뛰어나는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또한 그 자리는 사사 기도에 적합하도록 마련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기도로써도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쉽게 효과적으로 공경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성체공경 훈령 53) 




(4) 감실에 성체 계심을 표시하는 방법


감실에 성체 계심을 감실포나 혹은 교회의 권위자가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표시해 주도옥 유의할 것이다. 전통적 관습대로는 주님께 대한 공경의 표시로 감실 옆에 작은 불이 켜져 있는 법이다.(성체공경 훈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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