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1. 무고죄(誣告罪․calumnia) – 없는 일을 꾸며서 고발하거나 고소하여 저지르는 죄
제 1390조 1항: 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2항: 교회 장상에게 그 밖의 다른 중상적인 범죄의 고소를 제기하거나, 기타의 반법으 로 타인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고 교정벌도 제 외되지 아니한다.
3항: 무고자는 상응한 보상도 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 고해사제 무고죄
가. 개념
고해사제 무고죄의 성립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무죄한 고해사제를 허위로 교회 장상에게 고발하는 것
② 고해사제가 고해성사의 집전 중이나 기회나 핑계로 성범죄로 유혹하였다는 허위 고발
나. 고해사제 무고죄의 사면
무죄한 사제를 고해성사 중 성범죄로 유혹한 범죄를 걸어 교회 권위자에게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만 사죄하여야 한다(제982조).
① 먼저 허위 고소를 정식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철회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아울러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보상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 처벌 규정
고해사제를 고해성사 중 성범죄로 유혹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교회법 제 1390조 1항에 의해 처벌된다.
2. 문서 위조죄
제1391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원본을 변조하거나 파괴하거나 은닉하거나 또 는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는 자.
2. 그 밖의 다른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교회 일에 관하여서 이용하는 자.
3. 교회 공문서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
가. 공문서 위조죄
교회 공문서를 위조한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제 1393조 1호)
-위조, 변조, 파괴, 은닉과 위조된 교회의 공문서나 변조된 교회의 공문서를 이용하는 자.
나. 허위 문서 사용죄
그 밖의 다른 (국가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교회 일에 관하여서 이용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제 1391조 2호).
다. 허위 주장죄
교회 공문서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제1391조 3호).
제5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1. 영업 금지 위반죄
제 1392조: 교회법의 규정을 거슬러 상행위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범죄의 경중 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1) 영업 금지 위반죄
가. 영업 금지
① 성직자의 상행위나 영업 금지(제286조)
성직자들은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이다.
② 수도자의 상행위나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이다.
나. 처벌 규정
교회법의 규정을 거슬러 상행위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제 1392조).
① 상행위(라틴어 mercatura: 영어 trade)
② 영업(라틴어 negotiatio: 영어 business)
(2) 영업의 종류
가. 영리 영업 – 상품을 사다가 그것을 변경함이 없이 이익을 남기고 파는 행위이다. 많은 양의 상품을 사다가 적은 양으로 나누어서 팔거나 아니거나 또는 포장을 다시하여 팔거나 아니거나 상관없다. 이러한 행위는 성직자에게 불가하다.
나. 가공 영업 – 가공 영업은 재료를 사다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 고용인의 노동으로 변형하거나 개량하여 이익을 남기고 파는 행위이다. 성직자는 고용인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나 성직자들 자신이나 또는 그들의 기술학교 학생들이 만든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은 허용된다. 성직자가 인쇄소를 소유하고 고용인들에 의햐여 운영하는 경우, 그 주목적이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도직의 수행이면 허용된다.
다. 이재(理財) 영업 – 이재 영업은 개인이나 단체의 필요나 유익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하여 구입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다가 불필요하게 되거나 여분이 생기면 이익을 남기고 팔기도 하는 행위이다. 또 성직자들은 자기의 책을 인쇄하여 몸소 판매하거나 또는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하여 이득을 남기고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라. 공적(公的) 영업 – 공적 영업은 국가나 군대 등 공공 사회나 학교 등 사적 공동체의 편의를 위하여 상품을 도매로 사다가 이득을 남기지 않고 실비만 받고 소매로 파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학교나 신학교 내의 서점이나 구내식당 또는 병원의 매점이나 구내 식당 또는 성지의 성물 판매소나 선물 상점 등은 성직자들에게 허용된다.
마. 환전(換錢) 영업 – 환전영업은 현금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행위이다. 영리 목적의 외국 돈의 환전이나 여행자 수표나 신용장의 매매는 성직자에게 일체 금지된다. 증권에 관해 단기 투기(短期 投機)는 불가하고 장기 투자(長期 投資)는 허용된다.
2.형벌 의무 위반죄
제 1393조: 형벌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3. 독신생활 위반죄
제 1394조 1항: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자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제 1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고 계 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박탈 처분뿐 아니라 성직자 신분 에서의 제명 처분으로 처벌될 수 있다.
2항: 성직자가 아닌 종신 서원 수도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 의 금지 제재를 받고, 제694조의 규정이 준수된다.
가. 성직자
① 성품에 선임된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이다(제1087조).
② 성직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교회직무에서 자동적으로 해임된다(194조 1항 3호).
③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여러가지 박탈 처분뿐 아니라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는 처벌도 받는다(제1394조 1항).
④ 사제가 불법적으로 결혼한 경우에는 죽을 위험에 있더라도 그 혼인의 성품장애를 고해사제가 관면해 줄 수 없다(제1097조 1항).
다. 종신서원 수도자
수도회에서의 정결의 종신 서원에 매여있는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이고(제1088조), 종신 서원 수도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으며(제1394조 2항), 그 사실 자체로 수도회에서 제명된 자로 간주된다(제694조).
4. 정결 서원 위반죄
제 1395조 1항: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 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 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 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2항: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 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내연관계
가. 내연관계의 개념
로마법에서는 부부의 유대가 없는 일남일녀 사이에 육체적 교제를 위하여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사는 것을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남녀의 비공식적 혼인관계를 내연관계라고 말한다.
나. 교회법전
① 진정한 내연관계: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이나 다른 곳에 잡아두고서 상습적으로 육체적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으로 추정되는 내연관계: 교구장의 금지 후에도 혐의있는 여자를 자기 집이나 다른 곳에 잡아두고 자주 드나드는 것을 말한다.
5. 상주 의무 위반죄
제1396조: 교회직무의 이유로 지켜야 하는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경고 후에는 직무의 파면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 상주 의무
가. 상주 의무자
① 성직자의 의무(제283조 1항)
② 추기경(제356조)
③ 교구장(제395조 1항)
④ 부주교와 보좌주교(제410조)
⑤ 교구장 직무 대행(제429조)
⑥ 본당 사목구 주임(제533조 1항, 제543조 2항)
⑦ 본당 사목구 보좌(제550조 1항)
⑧ 수도회 장상(제629조)
나. 상주 의무의 개념: 직책이 있는 곳에 상주하는 의무를 말한다.
다. 상주 의무의 위반죄의 구성 요소
① 상주 의무있는 직책자: 상주 의무없는 직책자는 이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불법적 부재: 정당한 이유있는 부재는 범죄가 아니다.
③ 중대한 위반: 상습적이나 반복적 부재
(2) 처벌 규정
가. 처벌권자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보좌의 상주 의무의 위반에 관하여는 교구장이 처벌한다.
② 교구장이나 부주교나 보좌주교의 상주 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사도좌가 조처한다.
㉠ 만일 주교가 교구를 6개월 이상 불법적으로 떠나있으면 관구장이 그의 부재를 사도좌에 알려야 한다(제395조 4항)
㉡ 만일 해당자가 관구장인 경우에는 선배 관할 교구장이 사도좌에 알려야 한다(제395조 4항).
나. 벌칙
① 교회직무의 이유로 지켜야하는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된다.
② 경고 후에도 계속하여 상주 의무를 위반하면 직무의 파면 처벌도 받는다(제1396조).
제6장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 살상, 납치죄
제1397조: 살인죄를 범하거나 힘으로나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억류하거나 절단하거나 심하게 상해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 1336조에 언급된 박탈 처분과 금지 처분으로 처 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370조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살인죄는 그 조항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1) 살상, 납치죄
가. 용어 – 살인, 자살, 결투, 유괴, 억류
나. 처벌 규정
다음과 같은 범죄인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에 언급된 여러 가지 박탈 처분과 금지 처분으로 처벌된다(제1397조).
① 살인죄를 범한 자
② 폭력으로 사람을 납치하는 자
③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는 자
④ 사람을 강제로 억류하는 자
⑤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자
⑥ 사람을 심하게 상해하는 자
다. 수도자
수도자가 제1397조에 언급된 범죄를 범하면 수도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제695조 1항).
(2) 성사 장애
가. 혼인 장애
혼인을 맺을 의도로 유괴한 남자와 유괴당하거나 적어도 잡혀있는 여자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여자가 유괴자에게서 풀려나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놓인 다음에 자진하여 혼인을 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89조).
나. 성품 무자격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한 자는 성품을 받거나 행사하기에 무자격자이다.
①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자 또는 나태를 효과있게 실행한 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이들(제1041조 4호)
②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범으로 심하게 절단 항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제1041조 5호)이다. 병을 치료하기 위햐여 신체를 절단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살인죄, 살상죄, 낙태죄를 범한 자는 성품을 행사하기에 무자격자이다(제1044조 1항 3호).
2. 낙태죄
제1398조: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1) 태아의 생명권
가. 태아(胎兒, foetus)
태아는 모태 안에서 임신되어 생존하는 사람이다.
나. 태아의 생명권
① 생명권은 하느님의 법(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불가침의 기본권이다.
② 생명권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이다.
③ 생명권은 한국 헌법의 근본 요청이다(한국 헌법 제10조).
다. 낙태의 문제점
① 낙태죄는 인명 경시 풍조의 근원이다.
② 낙태죄로 말미암아 남녀의 비율의 불균형과 노동 인구 감소의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2) 낙태의 개념
가. 낙태(落胎, 라틴어 abortio: 영어 abortion)
낙태는 미성숙한 태아를 분만기에 앞서서 반자연적 방법으로 모태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임신 7개월이 지나면 성숙된 태아로 여겨진다.
② 임신 6개월 후에는 조상아(早産兒) 인공 보육기(incubator)를 이용하면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후, 6개월 이후에 출생된 아이는 합법적 자녀로 여겨진다.
나. 출산 촉진(acceleratio partus)
성숙된 태아를 모체와 태아의 생ㅁㅇ을 위한 정당한 이유로 분ㅁㅁ만기에 앞서서 배츨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가합하다.
다. 제왕 수술(operatio caesarea)
성숙된 모체와 태아의 생명을 정당한 이유로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를 개복 수술하여 배출시키는 제왕 수술은 윤리적으로 가합하다.
(3) 낙태죄 (영어 aborticide)
미성숙한 태아를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안에서 살해하거나 쪼는 반자연적인 방법으로 모태 밖으로 배출시켜 생존을 해치는 범죄를 말한다.
가. 낙태죄의 구성 요소
임신된 후에는 어느 때든지 미성숙된 태아를 반자연적으로 배출시키면 낙태죄가 성립된다.
① 이미 모체 안에서 죽은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제4장 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1. 무고죄(誣告罪․calumnia) – 없는 일을 꾸며서 고발하거나 고소하여 저지르는 죄
제 1390조 1항: 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2항: 교회 장상에게 그 밖의 다른 중상적인 범죄의 고소를 제기하거나, 기타의 반법으 로 타인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고 교정벌도 제 외되지 아니한다.
3항: 무고자는 상응한 보상도 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 고해사제 무고죄
가. 개념
고해사제 무고죄의 성립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무죄한 고해사제를 허위로 교회 장상에게 고발하는 것
② 고해사제가 고해성사의 집전 중이나 기회나 핑계로 성범죄로 유혹하였다는 허위 고발
나. 고해사제 무고죄의 사면
무죄한 사제를 고해성사 중 성범죄로 유혹한 범죄를 걸어 교회 권위자에게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만 사죄하여야 한다(제982조).
① 먼저 허위 고소를 정식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철회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아울러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보상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 처벌 규정
고해사제를 고해성사 중 성범죄로 유혹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교회법 제 1390조 1항에 의해 처벌된다.
2. 문서 위조죄
제1391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원본을 변조하거나 파괴하거나 은닉하거나 또 는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는 자.
2. 그 밖의 다른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교회 일에 관하여서 이용하는 자.
3. 교회 공문서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
가. 공문서 위조죄
교회 공문서를 위조한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제 1393조 1호)
-위조, 변조, 파괴, 은닉과 위조된 교회의 공문서나 변조된 교회의 공문서를 이용하는 자.
나. 허위 문서 사용죄
그 밖의 다른 (국가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교회 일에 관하여서 이용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제 1391조 2호).
다. 허위 주장죄
교회 공문서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제1391조 3호).
제5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1. 영업 금지 위반죄
제 1392조: 교회법의 규정을 거슬러 상행위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범죄의 경중 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1) 영업 금지 위반죄
가. 영업 금지
① 성직자의 상행위나 영업 금지(제286조)
성직자들은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이다.
② 수도자의 상행위나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이다.
나. 처벌 규정
교회법의 규정을 거슬러 상행위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제 1392조).
① 상행위(라틴어 mercatura: 영어 trade)
② 영업(라틴어 negotiatio: 영어 business)
(2) 영업의 종류
가. 영리 영업 – 상품을 사다가 그것을 변경함이 없이 이익을 남기고 파는 행위이다. 많은 양의 상품을 사다가 적은 양으로 나누어서 팔거나 아니거나 또는 포장을 다시하여 팔거나 아니거나 상관없다. 이러한 행위는 성직자에게 불가하다.
나. 가공 영업 – 가공 영업은 재료를 사다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 고용인의 노동으로 변형하거나 개량하여 이익을 남기고 파는 행위이다. 성직자는 고용인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나 성직자들 자신이나 또는 그들의 기술학교 학생들이 만든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은 허용된다. 성직자가 인쇄소를 소유하고 고용인들에 의햐여 운영하는 경우, 그 주목적이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도직의 수행이면 허용된다.
다. 이재(理財) 영업 – 이재 영업은 개인이나 단체의 필요나 유익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하여 구입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다가 불필요하게 되거나 여분이 생기면 이익을 남기고 팔기도 하는 행위이다. 또 성직자들은 자기의 책을 인쇄하여 몸소 판매하거나 또는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하여 이득을 남기고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라. 공적(公的) 영업 – 공적 영업은 국가나 군대 등 공공 사회나 학교 등 사적 공동체의 편의를 위하여 상품을 도매로 사다가 이득을 남기지 않고 실비만 받고 소매로 파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학교나 신학교 내의 서점이나 구내식당 또는 병원의 매점이나 구내 식당 또는 성지의 성물 판매소나 선물 상점 등은 성직자들에게 허용된다.
마. 환전(換錢) 영업 – 환전영업은 현금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행위이다. 영리 목적의 외국 돈의 환전이나 여행자 수표나 신용장의 매매는 성직자에게 일체 금지된다. 증권에 관해 단기 투기(短期 投機)는 불가하고 장기 투자(長期 投資)는 허용된다.
2.형벌 의무 위반죄
제 1393조: 형벌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3. 독신생활 위반죄
제 1394조 1항: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자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제 1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고 계 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박탈 처분뿐 아니라 성직자 신분 에서의 제명 처분으로 처벌될 수 있다.
2항: 성직자가 아닌 종신 서원 수도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 의 금지 제재를 받고, 제694조의 규정이 준수된다.
가. 성직자
① 성품에 선임된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이다(제1087조).
② 성직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교회직무에서 자동적으로 해임된다(194조 1항 3호).
③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여러가지 박탈 처분뿐 아니라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는 처벌도 받는다(제1394조 1항).
④ 사제가 불법적으로 결혼한 경우에는 죽을 위험에 있더라도 그 혼인의 성품장애를 고해사제가 관면해 줄 수 없다(제1097조 1항).
다. 종신서원 수도자
수도회에서의 정결의 종신 서원에 매여있는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이고(제1088조), 종신 서원 수도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으며(제1394조 2항), 그 사실 자체로 수도회에서 제명된 자로 간주된다(제694조).
4. 정결 서원 위반죄
제 1395조 1항: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 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 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 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2항: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 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내연관계
가. 내연관계의 개념
로마법에서는 부부의 유대가 없는 일남일녀 사이에 육체적 교제를 위하여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사는 것을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남녀의 비공식적 혼인관계를 내연관계라고 말한다.
나. 교회법전
① 진정한 내연관계: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이나 다른 곳에 잡아두고서 상습적으로 육체적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으로 추정되는 내연관계: 교구장의 금지 후에도 혐의있는 여자를 자기 집이나 다른 곳에 잡아두고 자주 드나드는 것을 말한다.
5. 상주 의무 위반죄
제1396조: 교회직무의 이유로 지켜야 하는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경고 후에는 직무의 파면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 상주 의무
가. 상주 의무자
① 성직자의 의무(제283조 1항)
② 추기경(제356조)
③ 교구장(제395조 1항)
④ 부주교와 보좌주교(제410조)
⑤ 교구장 직무 대행(제429조)
⑥ 본당 사목구 주임(제533조 1항, 제543조 2항)
⑦ 본당 사목구 보좌(제550조 1항)
⑧ 수도회 장상(제629조)
나. 상주 의무의 개념: 직책이 있는 곳에 상주하는 의무를 말한다.
다. 상주 의무의 위반죄의 구성 요소
① 상주 의무있는 직책자: 상주 의무없는 직책자는 이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불법적 부재: 정당한 이유있는 부재는 범죄가 아니다.
③ 중대한 위반: 상습적이나 반복적 부재
(2) 처벌 규정
가. 처벌권자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보좌의 상주 의무의 위반에 관하여는 교구장이 처벌한다.
② 교구장이나 부주교나 보좌주교의 상주 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사도좌가 조처한다.
㉠ 만일 주교가 교구를 6개월 이상 불법적으로 떠나있으면 관구장이 그의 부재를 사도좌에 알려야 한다(제395조 4항)
㉡ 만일 해당자가 관구장인 경우에는 선배 관할 교구장이 사도좌에 알려야 한다(제395조 4항).
나. 벌칙
① 교회직무의 이유로 지켜야하는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된다.
② 경고 후에도 계속하여 상주 의무를 위반하면 직무의 파면 처벌도 받는다(제1396조).
제6장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 살상, 납치죄
제1397조: 살인죄를 범하거나 힘으로나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억류하거나 절단하거나 심하게 상해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 1336조에 언급된 박탈 처분과 금지 처분으로 처 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370조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살인죄는 그 조항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1) 살상, 납치죄
가. 용어 – 살인, 자살, 결투, 유괴, 억류
나. 처벌 규정
다음과 같은 범죄인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에 언급된 여러 가지 박탈 처분과 금지 처분으로 처벌된다(제1397조).
① 살인죄를 범한 자
② 폭력으로 사람을 납치하는 자
③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는 자
④ 사람을 강제로 억류하는 자
⑤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자
⑥ 사람을 심하게 상해하는 자
다. 수도자
수도자가 제1397조에 언급된 범죄를 범하면 수도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제695조 1항).
(2) 성사 장애
가. 혼인 장애
혼인을 맺을 의도로 유괴한 남자와 유괴당하거나 적어도 잡혀있는 여자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여자가 유괴자에게서 풀려나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놓인 다음에 자진하여 혼인을 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89조).
나. 성품 무자격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한 자는 성품을 받거나 행사하기에 무자격자이다.
①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자 또는 나태를 효과있게 실행한 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이들(제1041조 4호)
②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범으로 심하게 절단 항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제1041조 5호)이다. 병을 치료하기 위햐여 신체를 절단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살인죄, 살상죄, 낙태죄를 범한 자는 성품을 행사하기에 무자격자이다(제1044조 1항 3호).
2. 낙태죄
제1398조: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1) 태아의 생명권
가. 태아(胎兒, foetus)
태아는 모태 안에서 임신되어 생존하는 사람이다.
나. 태아의 생명권
① 생명권은 하느님의 법(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불가침의 기본권이다.
② 생명권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이다.
③ 생명권은 한국 헌법의 근본 요청이다(한국 헌법 제10조).
다. 낙태의 문제점
① 낙태죄는 인명 경시 풍조의 근원이다.
② 낙태죄로 말미암아 남녀의 비율의 불균형과 노동 인구 감소의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2) 낙태의 개념
가. 낙태(落胎, 라틴어 abortio: 영어 abortion)
낙태는 미성숙한 태아를 분만기에 앞서서 반자연적 방법으로 모태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임신 7개월이 지나면 성숙된 태아로 여겨진다.
② 임신 6개월 후에는 조상아(早産兒) 인공 보육기(incubator)를 이용하면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후, 6개월 이후에 출생된 아이는 합법적 자녀로 여겨진다.
나. 출산 촉진(acceleratio partus)
성숙된 태아를 모체와 태아의 생ㅁㅇ을 위한 정당한 이유로 분ㅁㅁ만기에 앞서서 배츨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가합하다.
다. 제왕 수술(operatio caesarea)
성숙된 모체와 태아의 생명을 정당한 이유로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를 개복 수술하여 배출시키는 제왕 수술은 윤리적으로 가합하다.
(3) 낙태죄 (영어 aborticide)
미성숙한 태아를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안에서 살해하거나 쪼는 반자연적인 방법으로 모태 밖으로 배출시켜 생존을 해치는 범죄를 말한다.
가. 낙태죄의 구성 요소
임신된 후에는 어느 때든지 미성숙된 태아를 반자연적으로 배출시키면 낙태죄가 성립된다.
① 이미 모체 안에서 죽은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② 낙태죄는 죄책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낙태죄의 기성 원인이 있어야 한다.
나. 낙태죄가 아닌 것
① 임신되지 아니하도록 피임하는 것은 낙태죄가 아니다.
② 낙태를 지향함이없이 모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낙태가 되는 것은 낙태죄가 아니다.
(4) 처벌 규정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재1398조). 그리고 낙태를 시도하였으나 그 효과가 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처벌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수도자와 성직자
가. 축성생활회의 회원
수도자, 재속회 회원, 사도생활단 단원이 이러한 범죄를 범하면 회에서 제명된다.
나. 성품 무자격
①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자 또는 낙태를 효과있게 실행한 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이들은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이다(제1041조 4호)
② 살인죄, 살상죄, 낙태죄를 범한 자는 성품을 행사하기에 무자격자이다(제1044조 1항)
다. 서품 장애의 관면
살인죄나 낙태죄를 범하여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그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제 1047조 2항).
제7장 일반 규범
제1399조: 이 법전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 외에, 하느님의 법이나 교회법에 대한 외적 위반 은, 위반의 특수한 중대성 때문에 처벌이 요구되고, 추문을 예방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절박한 때에만 정당한 형벌로 처리될 수 있다.
(1) 일반 형벌 규정
가. 형벌의 원칙
① 신자들은 법률의 규범대로가 아닌 한 교회법적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법률 격언 : 형법 규정없이는 범죄도 없고 처벌도 없다.
나. 일반 형벌 규정
장상이 신자를 정당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제1399조).
① 교회법전 제6권이나 다른 법률에 형벌이 규정된 경우
② 교회의 형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하느님의 법이나 교회법에 대한 외적 위반이 그 위반의 특수한 중대성 때문에 처벌이 요구되는 경우
③ 추문을 예방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절박할 경우
다. 처벌의 성질
이 처벌은 교정벌이 아니고 속죄벌이다. 사전 경고가 불필요하고 교란된 질서의 회복이 그 처벌의 주 목표이기 때문이다.
(2) 주교의 직무(교회헌장 27)
가.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요 사절로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을 조언과 권고와 모범과 아울러 권위와 거룩한 권력으로 다스린다.
나. 이 권력은 오로지 양떼를 진리와 성덕에 향상시키는 데에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처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라(루가 22,26-27)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다.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이 권력은 비록 그 행사가 최종적으로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햐여 규제되고 교회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일정한 한계에 제한될 수는 있지만, 주교들에게 직접 부여된 고유한 직권이다.
라. 주교는 이런 권력에 의하여 주님 앞에서소속 신자들에게 대하여 법률을 정하고 판정하며 경배와 사도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정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