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제1299-1310조)

 

제4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제1299-1310조)


1.신심의사


제1299조 1항 : 자연법과 교회법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신심 목적으로 생전행위1)                 로나 사인행위2)로나 재산을 유증할 수 있다.


         2항 : 교회의 선익을 위한 사인증여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법상의 요식행위들이 지켜지지 아니하                 였으면 상속인들에게 유언자의 의사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1)개정된 규정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99조 1항과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13조 1항과 2항을 각각 보존한 것으로 제1300조와 함께 재산의 기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재산 처리(dispositio)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생전행위로나 사인행위로나 자기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여기서 생전 증여의 경우는 재산권을 타인에게 거저 이전하는 계약으로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자연법상 수증자의 수락이 필요하며 민법상의 또 다른 조건에 규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산권이 양편 계약자의 생존시에 인정된다. 다음으로 사인 증여의 경우는 증여자의 사망 후에 증여의 효과가 일어나도록 재산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자연법상 수증자의 수락이 필요하다. 사인 증여는 증여자의 생존 중에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3)유언(testamentum)


유언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지막 재산 처분 의사로 신심목적의 유언은 최후의 신심의사라고 말한다. 그런데 유언이 국법상 유효하려면 국법에 규정된 요식행위가 지켜져야 하며 요식행위가 결여된 유산은 국법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상속인은 유언이 국법상 요식행위가 지켜지지 아니한 경유에도 유언자의 의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것이다.




(4)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 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해 살펴보면 단독행위3), 계약4), 합동행위5), 결의6),협약7)이 있다. 또한 의사 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여질 것을 요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구별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에 관하여는 불요식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를 신중히 하고 그 존재를 공시하며, 그 내용을 통제 감독할 목적으로 요식행위로 된 것도 많다. 다음으로 행위자의 생존 중에 효력이 생기는가,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가에 의해 생전행위와 사후행위로 구별하기도 한다. 재산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등과 같이 대가를 수반하는 것을 유상행위라 하고, 증여나 사용 대차와 같이 대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무상행위라고 한다.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다룬 법률행위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된 행위와 그 전제가 되는 행위인 주된 행위로 구별할 수 있다.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 수여 등과 같이 독립의 실질적 의의를 가지지 아니한 보조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독립행위로 구별할 수 있다.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와 물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물권행위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이행의 문제 즉 증여, 매매, 대차의 문제를 남기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원인된 법률행위의 효력의 의하여 영향을 받는 법률행위를 유인행위라고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무인행위라 한다.






2.신심의사 이행


제1300조 : 신심 목적으로 생전행위로나 사인행위로 자기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신자들의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 의사는 그 재산의 관리와 사용 방식에 관하여서도 지극히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제1301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1)개정된 규정


제1300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14조를 보존한 것으로 현행법전 제1267조 2,3항과 연관된다.




(2)신심의사


신심의사란 신심 목적8)으로 재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전행위나 사인행위로 할 수 있다. 신심의사의 이행은 공법인 경우에 정당한 이유와 아울러 중대한 사안에는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신자들이 바치는 봉헌금은 거절될 수 없다. 어떤 양식의 책무나 조건이 붙은 봉헌금을 받기 위하여는 동일한 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 다만 제129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또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자들이 바친 봉헌금은 오직 그 목적대로만 사용될 수 있다.




(3)최후의 의사


①유언이 유효하기 위하여 상속자의 수락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자의 수락이 요구된다. 그리고 각국의 실정법은 유언의 유효 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데 국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②유증은 특정한 사물을 상속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남겨두는 최후의 재산 처리 의사로 수증자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유산 상속자에게 자기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유언 보충서는 이미 작성한 유언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④신탁 유증은 어떤 이에게 재산을 기증하거나 유증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도록 의무를 지워준 유산을 말한다.


⑤법적 유산 취득은 유언자의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유언자의 최후 의사와는 상관없이 망자의 최후 의사의 결여를 보충하는 법률의 재산 처리로 이루어지는 유산 취득을 말한다.




(4)상속인


망자의 재산과 권리의 계승권이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는데 상속인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상속의 분량 면에 따라 전체 유산 상속인과 부분 유산 상속인으로 구별되고, 유언의 유무에 따라 유언에 의한 상속인과 법적 상속인으로 구별된다. 또한 자유 선임 여부에 따라 유언자가 자유로 지정하는 임의의 상속인과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장에 써넣거나 지정해야 할 상속인 즉 법률상 상속자로 지명되어야 하는 필요의 상속인으로 구별된다.




(5)신심 의사의 유효 요건


①증여자의 자격


증여자는 신심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연법상의 자격과 교회법상의 자격으로 나뉜다. 자연법상 자격은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처리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 국법상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는 연령 미달자라도 교회법 상으로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따라서 자기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는 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교회법상 자격에서 자연법상 유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자는 누구나 교회법 상으로도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교회법상 서원 수도자와 수도 수련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자격이 없다.


②신심 의사의 조건


자연법상 요구되는 것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유언자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선익을 위한 최후의 신심 의사라도 가능한 한 국법상 유효한 요식행위를 지켜야 한다.






3.집행자


제1301조 1항 : 직권자는 생전행위이거나 사인행위이거나 모든 신심 의사의 집행자이다.


         2항 : 이 권리에 따라 직권자는 신심 의사가 이행되도록 방문을 하면서까지 감독할 수 있고 또 하                 여야 한다. 그 밖의 집행자들은 임무를 마친 다음 그에게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3항 : 직권자의 이 권리에 반대되는 단서 조건이 유언에 첨부되면 마치 첨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개정된 규정


위의 법 조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15조 1,2,3항을 각각 보존한 것으로 현행 교회법전 제1276조 1항, 제325조 2항과 연관된다.




(2)신심의사의 집행자


신심 의사의 집행에 있어서 본래의 집행자는 직권자이다. 그래서 교구 소속 법인의 경우는 교구 직권자가, 성좌 설립 수도회와 사도생활단의 경우는 상급 장상이 신심의사의 집행자가 된다. 또한 신자들의 사립 단체라도 신심의 이유로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의 관리와 지출에 관한 것은 제 1301조의 규범에 따라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예속되며, 이에 따라 직권자는 자기 소속의 공법인들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관리를 성실히 감독할 소임이 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증여자나 유언자  또는 직권자가 지명한 경우 위임된 집행자에 의해서 신심 의사의 집행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3)신심의사의 집행


신심 의사의 집행자인 소속 직권자는 위임된 집행자의 임무 수행을 감독하고 그로부터 결산 보고를 접수한다. 또한 신심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 받은 자는 그 신탁과 책무를 직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직권자는 신탁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그래서 직권자의 이 권리에 반대되는 단서 조건이 유언에 첨부되어 있더라도 그 단서 조건은 없는 것으로 무시된다.






4. 신탁 증여


제1302조 1항 : 신심 목적으로 생전행위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신탁 받은 자는 그 신탁에 관하여 직권자                 에게 알리고 또 모든 동산이나 부동산과 아울러 거기에 결부된 책무도 표시하여야 한다. 만                 일 기증자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전적으로 금하면 신탁을 맡지 말아야 한다.


         2항 : 직권자는 신탁 재산이 안전하게 투자되도록 요구하고 또 제1301조의 규범에 따라 신심 의사                 의 집행을 위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3항 : 어떤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회원에게 맡겨진 신탁 재산에 대하여 그것이 그 소재지 즉 그                 교구나 그 주민 또는 신심 목적을 돕도록 지정된 것이면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직권자는                 교구 직권자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나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생                 활단에서는 상급 장상이고, 그 밖의 수도회들에게서는 그 회원의 소속 직권자이다.




(1)신탁 증여


신탁 증여란 생전행위나 사인 행위로 어떤 이에게 기증되거나 유증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신탁 유증된 재산을 기증 받거나 유증 받는 자를 신탁 수익자, 처분자의 뜻에 따라 자기에게 비밀히 표시된 재산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지출하는 자를 신탁 전달자라 한다. 재산을 신탁 받은 자는 그 신탁에 관하여 직권자에게 알리고 모든 동산이나 부동산과 아울러 거기에 결부된 책무도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기증자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전적으로 금하면 신탁을 맡지 말아야 한다.




(2)소속 직권자


어떤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회원에게 맡겨진 신탁 재산에 대하여 그것이 그 소재지 즉 그 교구나 그 주민 또는 신심 목적을 돕도록 지정된 것이면 그것의 관할 직권자는 교구 직권자이다. 그 외의 경우,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나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생활단에서는 그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상급 장상이 그 신탁 재산에 대한 관할 직권자이다.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가 아닌 그 밖의 수도회들의 경우에는 그 회원의 소속 직권자가  관할 직권자이다. 다시 말하면 그 회원이 소속하는 수도원 소재지의 교구 직권자가 소속 직권자이고 그가 신탁 재산에 대한 관할 직권자이다.






5. 신심 기금


제1303조 1항 : 신심 기금이란 법률상 다음의 것을 뜻한다.


               1. 자치 신심 기금 : 이것은 제114조 제2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고 교회 관할권                  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사물들의 결합체(재단)들이다.


               2. 비자치 신심 기금 : 이것은 개별법으로 정할 장기간 해마다의 수입으로 미사를 거행하거                 나 다른 특정한 교회 기능을 행하거나 또는 제114조 제2항에 언급된 목적들을 달성할 책무                 와 함께 어떤 공법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증된 재산이다.


         2항 : 비자치 신심 기금의 재산은 교구장에게 소속된 법인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                 면 제1274조 제1항에 언급된 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다만 기금 설립자의 의사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은 그 법인 자체에 귀속된다.




(1)개정된 규정


현행교회법전 제1303조 1항 1호와 2호는 각각 1917년도 교회법전 제1489조와 제1544조를 개정한 것이며 현행 교회법전 제1303조 2항은 새 규정이다. 아울러 위의 법조항은 1983년도 교회법전 제114조 3항, 제115조 3항, 제123조와 연관된다.




(2)신심 기금


신심 기금으로 제공되는 재산은 어떤 종류의 재산이든지 상과 없는데, 이것은 지참 재산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신심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정될 수 있다. 단 설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실 신심 기금은 국법상 요식행위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국법상으로도 유효하도록 국법상 요식행위를 지키는 것이 좋다. 그런데 사인행위로 유증되는 경우에는 국법상 요식행위를 지켜야 한다. 신심 기금을 설정하는 기간은 적어도 40년 이상이다.




(3)신심 기금의 종류


신심 기금은 자치 신심 기금과 비자치 신심 기금으로 분류된다. 자치 신심 기금은 교회의 사명에 맞는 목적을 지향하는 교회의 재단 법인을 뜻하는 것으로 신심사업, 사도직 사업, 영적 자선사업, 현세적 자선사업이 이에 속한다. 비자치 신심 기금은 어떤 책무와 함께 교회의 공법인에 기증된 신심 기금으로서 신탁된 신심 기금이라고도 말한다. 신심 기금이 법인에게 유효하게 접수되려면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있어야 한다.






6. 신심 기금의 설정


제1304조 1항 : 기금이 법인에게 유효하게 접수될 수 있으려면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 직권자는 그                 법인이 새로 접수한 책무와 이전에 접수한 책무를 다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합법적으로 확인                 하기 전에는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직권자는 그 소재지나 지방의 풍습에 따라 수입이                  부과된 책무에 온전히 상응하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2항 : 기금의 설정과 접수에 대한 그 밖의 조건들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1)개정된 규정


현행 교회법전 제1304조 1항과 2항은 각각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46조 1항을 보존하고 제1545조를 개정한 것이다.




(2)신심 기금의 설정


교회의 공법인에게 신심 목적으로 기증된 재산만이 고유한 의미의 교회의 신심 기금이며 교회법으로 규제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공법인에게 유효하게 접수될 수 있으려면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 직권자는 신심 기금의 설정을 허가하기 전에 그 법인이 새로 접수한 책무를 다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합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 소재지나 지방의 풍습에 따라 수입이 부과된 책무에 온전히 상응하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신심 기금의 설정에 관하여 주의할 것은 생전 증여인 경우에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므로 특히 유증인 경우에 조건부로라도 가급적 속히 수령하여야 한다.




(3)평신도 신심 기금


신심 목적으로 설정된 기금이지만(교회의 공법인에게 증여되지 아니하고) 상속자나 국법상의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나 또는 국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에 기증된 기금은 넓은 의미의 신심 기금이다. 예를 들면 교회의 사법인인 평신도 단체에게 기증된 신심 기금의 경우는 교회법으로 규제되지 아니한다.






7. 신심 기금 관리


제1305조 : 기본 재산으로 지정된 금전과 동산은 그 금전과 동산의 가치가 보존되도록 직권자가 승인한 안             전한 곳에 즉시 예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자기의 재무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교             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되도록 빨리 그 책무를 개별적으로 명시하고서 그 기금의 이익             을 위하여 조심스럽고 유리하게 투자되어야 한다.




(1)개정된 규정


현행 교회법전 제1305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47조를 보존한 것이다.




(2)신심 기금의 성격


합법적으로 수령된 신심 기금은 무명 쌍무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즉 행함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에 의한 쌍무 계약이다.




(3)신심 기금의 관리


신심 기금의 관리는 그 기금의 기치를 보존하면서 유리하게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기금의 예치와 기금의 투자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기금의 예치의 경우 기본 재산으로 지정된 금전과 동산은 그 금전과 동산의 가치가 보존되도록 직권자가 승인한 안전한 곳에 즉시 예치되어야 한다. 부동산은 가능한 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동산은 매각하여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다. 기금의 투자의 경우 교구 직권자는 이해 당사자들과 자기의 재무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되도록 빨리 그 책무를 개별적으로 명시하고서 그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조심스럽고 유리하게 투자하여야 한다.






8. 신심 기금 증서


제1306조 1항 : 기금은 구두로 이루어진 것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항 : 기금 증서의 등본 1통은 교구청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기금이 속하는 법인의 문서고에 안전                 히 보관되어야 한다.




신심 기금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기금 증서는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교구청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기금이 속하는 법인의 문서고에 안전히 보관되어야 한다. 면속 수도회의 경우 신심 기금은 기금 증서의 1통은 교구청 문서고가 아니라 그 수도회의 상급 장상 문서고에 보관된다.






9. 책무의 목록표


제1307조 1항 : 제1300-1302조와 제1287조의 규정을 지키면서 신심 기금에 의한 책무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시하여 수행할 의무가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 제958조 제1항에 언급된 장부 외에도, 각 책무와 그 이행 및 성금이 기재될 또 하나의 장부                 가 비치되고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나 성당 담임한테 보관되어야 한다.




(1)책무의 기록


신심 기금은 가장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책무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시하여 수행할 의무가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 및 미사 예물을 늘 받는 성당이나 그 밖의 신심 장소의 책임자는 특별한 대장(미사 예물 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거행할 미사들의 대수, 지향, 제공된 예물 및 거행 완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책무와 그 이행 및 성금이 기재될 또 하나의 장부가 비치되고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나 성당 담임한테 보관되어야 한다.




(2)수도회의 신심 기금


면속 수도회의 신심 기금에 대하여는 그 수도회의 상급 장상이, 교구 설립 수도회의 신심 기금에 대하여는 교구 직권자가 관할권자가 되지만 성좌 설립 수도회의 내적 목적만을 이한 신심 기금에 대하여는 교구 직권자가 관할권자가 아니다.








10. 기금 미사 책무의 감축


제1308조 1항 : 미사 책무의 감축은 정당하고 필요한 이유로만 이루어지며, 사도좌에 유보된다. 다만 다음의                 규정들은 존중된다.


         2항 : 기금 증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직권자는 수입의 감소에 따라 미사의 책무를 감축할 수 있다.


         3항 : 독립된 유증이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정된 기금 미사들을 수익이 감소되고 이 이유가 존속                 되는 동안, 성금(미사 예물)의 증액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리되도록 효과적으로 강                 요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성금(미사 예물)수준으로                 감축할 권한이 교구장에게 있다.


         4항 : 수익이 교회 기관의 고유한 목적을 합당하게 성취하기에 부족하게 되면 그 교회 기관에 부                 과된 미사의 책무 즉 유증을 감축할 권한이 교구장에게 있다.


         5항 :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총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언급된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1)개정된 규정


현행 교회법전 제1308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51조 1항을 개정한 것이고 나며지는 새 규정이다.




(2)기금 미사 예물


제1308조는 이른바 영정 미사에 관한 규정이다. 영정 미사란 교회의 공법인에게 기증한 신심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미사 예물로 삼고 영속적으로 드리는 미사의 책무를 말한다.




(3)책무의 감축권자


신심 기금이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신심 기금에 따른 미사 책무를 감축하려면 사도좌의 허가가 있어하는데 이는 신심 목적을 위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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