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세속적 재산에 관한 총칙

 



교회의 세속적 재산에 관한 총칙




1. 세속적 재산에 대한 교회의 권리(제1254조)


1) 가톨릭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1)된 천부적 재산권을 가진다. 교회는 이 권리로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수 있다(제1254조 1항 참조).


① 재산 취득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1259에서 명시하고 있다.


② 재산 소유의 권리에서 재산권은 일반법과는 다소 그 개념이 다르다.


③ 재산 관리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관리자의 의무이행에 적용된다. 여기서 재산 관리의 목적은 재산의 보호와 적절한 수입산출이 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④ 재산 양도의 권리는 다른이에게 동산(動産)과 같은 물리적 재산을 양도하거나 법적으로 재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교회는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적 실체를 구성한다(교회헌장 8항). 이러한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산도 있고 눈에 보이는 현세적 재물도 있다. 교회가 세속적 재산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교회는 주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워지고 전세계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권위로서 인간사회에서와 모든 세속 권력 앞에 자유를 요구한다(종교자유선언 13항 참조). 그러나 국법과의 조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국법의 준용(準用)을 교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산권은 사람의 기본권에 속하며,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신앙과는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들이 교회법의 기본 원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교회내에서 교회법이 부과하는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


4)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는 고유한 목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제1254조 2항 참조).2)


① 하느님 경배를 위한 성당 등 시설과 전례행사를 위한 비용


② 성직자들 및 그 밖의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를 마련하고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운영할 비용


③ 전교활동, 사목활동, 사도직 사업 및 자선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비용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은 법전에서 원칙적인 것들을 나열한 것이지 세세한 규정은 아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영역 등에서 오늘날 특별히 요청되는 것들에도 노력해야 한다.3)




2. 세속적 재산의 취득, 유지, 관리, 양도의 주체인 교회 법인(제1255조)


1) 보편교회(제113조 1항 참조)와 사도좌(제113조 1항; 361조 참조)와 개별 교회들(제368조 참조)뿐 아니라 그 밖의 법인들도, 공법인(제116조 참조)이거나 사법인(제116조 참조)이거나 모두, 법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있는 주체들이다(제1255조).


2) 법인이라 함은 사람(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상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주체이다. 즉 일정한 목적 아래 집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 혹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出捐)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을 말한다. 그런데 교회법전에서의 법인은 가톨릭교회와 사도좌에 대해서 하느님의 제도에 의한 법인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persona moralis’라고 표현하며(제113조 1항 참조), 그밖의 법인은 교회법에 따라 그들의 성격에 상응하는 교회법상 의무와 권리의 주체라는 의미로써 ‘persona iuridica’라고 표현한다.


3) 신심이나 사도직 또는 영적이나 현세적인 애덕의 사업 등(제114조 2항), 교회의 사명에 맞는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결합체들은 법 규정 자체로 또는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수여된 특별 인가에 의하여 법인들로 설립된다(제114조 1항).


4) 교회 안에 존재하는 실재 즉 사단과 재단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① 하느님의 법에 의한 법인 : 교회(제113조), 주교단(제330조), 사도좌(제113, 331조), 7성사(제840조 이하) 등


② 교회법전에 그 정관이 확정되어 있는 결합체 : 교회법 자체의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구(제368조), 본당 사목구(제374조), 성직 자치단(제294조 이하), 수도회, 신학교 등


③ 교회법의 규범에 따라 정관에 정해야 하는 결합체 : 관할권자의 특별 교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도좌나 주교회의나 교구장에 의하여 설립된 신자 단체(제312조)4)


5) 사단 법인은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심 또는 사도직 또는 자선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단체로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하며(제115조 2항 참조), 구성원들이 사단의 행위 결정에 참여하는 주교단과 같은 합의체 법인과, 사단의 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수도회나 본당 사목구와 같은 비합의체 법인으로 나뉜다.


또한 재단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사물 즉 재산의 결합체로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하며, 신심사업 또는 사도직 사업 또는 영적이거나 물질적 자선사업의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나 사물 즉 자치 기금은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재산 즉 사물들로 성립되며,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자연인들 또는 합의체가 운영한다(제115조 3항).


6) 공법인은 교회의 이름으로 맡겨진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단들이나 재단들이고, 그 외의 법인들은 사법인들이다(제116조 1항).


7) 제1255조에서 ‘법규범에 따라’ 라는 말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상황에서 관련되는 국법이 준수되어야 함을 내포한다. 여기서 한국의 국법에 따른 법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의 결합체


① 사단 :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단일체로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이다. 따라서 사단은 사원들이 바뀌더라도 존속한다.


② 사단 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권리 능력이 법률상 인정된 것을 말한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③ 사단 법인의 설립 :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된다. 사단 법인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사운 총회이고,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상설 필수 기관은 이사이다.


④ 조합 : 동일한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일 행동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결합체이다. 조합은 단체적 단일성이 약하고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한 점에서 법인과 구별된다.


(2) 사물의 결합체


① 재단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이다.


② 재단 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그 재산을 구성 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이다. 재단 법인은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의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재단 법인의 설립 : 비영리를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出捐)하고 그 근본 규칙인 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된다. 재단 법인은 사단 법인과는 달라서 사원이나 사원 총회는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행한다.


8) 교회법과 한국 민법에 의한 법인의 분류 대조































 


교회법에 의한 법인


한국 민법에 의한 법인


기원 면에서


① 하느님의 법에 의한 법인

② 교회의 법에 의한 법인


 


설립 면에서


① 공법인

② 사법인


① 공법인(국가의 공권력이 관              여하는 법인)

② 사법인


구성 면에서


① 사단 법인

   ㉠ 합의체 법인

   ㉡ 비합의체 법인

② 재단 법인


① 사단 법인

② 재단 법인


영리 면에서


 


① 영리 법인

② 비영리 법인

③ 공익 법인(예, 적십자사)


국적 면에서


 


① 내국 법인

② 외국 법인




3. 재산권(dominium ; ownership)(제1256조)


1) 로마법에서 이 용어는 물건을 지배하여 사용하고 이익을 받는 배타적인 완전한 권리를 뜻하였고, 다음의 세 가지를 내포하였다. 즉 ① jus utendi: 소유하고 사용하는 권리, ② jus fruendi: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권리, ③ jus abutendi: 관리하고 양도하는 권리


2) 교회의 재산권의 주체는 교황의 최고 권위 아래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법인이다(제1256조 참조). 여기서 교황은 교회의 세속적 재산의 소유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3) 이 조항은 기본적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본당에서 취득되는 재산은 일반시민법의 규정대로 교구가 아닌 본당에 독점적으로 속한다.  따라서 각 법인에 그 재산이 맡겨지는 것이다.5)


4) 교구나 본당 사목구, 또는 대목구나 지목구 등 교회 법인의 구역이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신설되는 경우, 교회 법인 구역이 분할 되며 그 관할 구역의 재산과 부채도 분할된다. 그 분할 방법은 교회 관할 구역을 분할하는 교회 권위자가 그 해당하는 재산까지 선과 형평에 따라 합당한 비율로 분할한다.


5) 교구나 본당 사목구, 또는 수도회나 신자 단체 등 교회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직근 상급 교회 법인에 귀속한다(1917년도 교회법전 제1501조 참조).


6) 이러한 분할과 승계에서 유의할 점은 신심 기금의 기금 설립자, 즉 기증자의 의사이며,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득권이어야 하며, 그 법인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6)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재산권에 관한 한국 민법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7)


(1) 한국 민법상의 권리


가. 사권과 공권


① 민법상의권리를 사권이라고 말한다. 즉 평등한 입장에서의 국민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권리가 사권이다.


② 공법상의 권리를 공권이라고 말한다. 즉 국가라는 정치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법률관계에 의한 권리가 공권이다.


나. 내용에 의한 사권의 분류


① 인격권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② 가족권(신분권) : 호주,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족 등의 신분에 따르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신분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포괄적이며, 의무적인 색채가 짙고 원칙적으로 일신(一身) 전속권이다.


③ 재산권 : 재화, 용역으로부터 받은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물권은 타인의 행위의 개입없이 직접 물건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하고 그 급부의 결과를 향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 무체 재산권은 저작, 발명, 고안 등의 정신적 작품의 독점적 배타적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④ 사원권 : 사단 법인의 구성원의 지위에 따르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사원권은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 회사의 주주권, 비영리 법인의 사원권 등이 이에 속한다.


다. 작용에 의한 사권의 분류


① 지배권 : 타인의 행위의 개입없이 목적물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절대권, 대세권이라고도 한다. 물권이 그 전형적인 것이다. 인격권, 무체 재산권, 신분권의 일부도 이에 속한다.


② 청구권 :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상대권, 대인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이 그 전형적인 것이다. 물권이나 인격권 또는 신분권도 청구권에 속하는 것이 있다.


③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다. 가능권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의 취소권, 계약의 해지 해제권, 약혼 해제권과 같이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도 있고, 채권자 취소권, 이혼 또는 파양의 권리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것이 있다.


④ 항변권 :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일시 거절하여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시키는 것이고,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동시 이행의 항변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영구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영구적으로 거부하여 그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한정 승인의 항변권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2) 재산권


가. 재산권의 의의


① 재산권은 재산상의 사권(私權)이다.


② 재산권은 신분권, 인격권, 사원권 등에 대립되는 것이다.


나. 재산권의 내용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따라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권의 주요한 것으로는 물권, 채권 및 무체 재산권이 있다.


① 물권 : 재물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②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③ 무체 재산권 : 저작, 발명 등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다. 한국 헌법


①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만(제22조 1항),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제20조 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2장 2절).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제22조 4항).


② 그러므로 헌법은 재산권을 19세기까지의 개인주의와 자유 방임주의에서와 같이, 사유 재산권을 천부의 신성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 발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3) 물권 :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받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또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것을 물권 법정(法定)주의라고 말한다.


(4) 물권의 분류


가. 본권과 점유권


①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점유)에 기인하여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② 물건의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가 본권이다


③ 점유권과 본권의구별은 그 보호의 목적과 수단이 다르다는 데 실익이 있다.


나. 소유권과 제한 물권


① 완전 물권 : 본권 중에서 객체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그것이 가지는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이것을 완전 물권이라고 말한다.


② 제한 물권 : 한정된 범위에서 지배하고 한정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 물권이다.


다. 제한 물권은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구분된다.


① 용익 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을 이용권이라고 말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이에 속한다.


② 담보물권이란 체권 담보를 위한 물권이다. 이것을 가치권이라고도 말한다.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담보 물권 가운데서에서도 가가가 다르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이에 속한다.


㉠ 유치권은 일정한 질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말한다.


㉡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약정 담보 물권이라고 말한다.


라. 부동산 물권과 동산 물권 :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른 구분


① 부동산 물권에 속하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이다.


② 동산 물권에 속하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다.


③ 부동산 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그러나 동산 물권은 점유(인도)에 의하여 공시되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5) 점유권 :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의 일종이다. 그러나 점유가 존속하는 동안 또는 존속하는 한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점유와 점유권은 같은 것의 양면이다. 점유권은 권리를 말하고 점유는 사실을 말한다.


(6) 소유권 :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기본적 물권이고, 각종 제한 물권의 근원을 이루는 재산권의 기초이다.


(7) 소유권의 취득 : 오늘날 소유권은 대개 매매, 증여 등의 계약과 상속에 의하여 승계적으로 취득되지만, 그 밖에도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선점, 습득, 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등에 의하여 원시적으로도 취득된다.


(8) 용익 물권 : 용익 물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제한 물권이다.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포함한다. 광어권, 어업권, 임업권도 이에 유사하다.


(9)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10) 지역권 : 설정행위로써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그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11) 전세권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게 되는 용익 물권이다.


(12) 담보 물권 :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권을 담보 물권이라고 말한다.


(13)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다.


(14)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여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 물권이다.


(15) 저당권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서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다.


(16) 양도 담보 : 양도 담보는 목적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 담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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