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성사, 고해성사, 고백성사

 

참회(고해)성사


1.참회성사의 역사


고해성사에 대한 신학적 작업은 뒤늦게 이루어졌다. 대개 12-3세기 경 시작되었으며, 개별고백이 정착될 시기에 집중적인 연구가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신학적으로 탐구하기는 어렵다.




1.1. 참회성사의 성사성에 대한 견해


  1.1.1. 비가톨릭 신학자, 역사학자들의 견해


  고해성사는 예수의 분명한 원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초기교회는 자신들이 성인들의 교회라고 생각했기에 성세성사의 참회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다음의 다른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중죄나 공개된 죄에 대해서는 추방시킴으로써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서 추방과 같은 엄격주의도 사라졌다고 본다.


또한 교회의 공식적 참회가 모든 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세기 중엽 교회는 뉘우친 죄인에게 교회와의 충만한 일치를 이루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 살인, 간음같은 죄는 그러한 용서에서 제외시켰었다. 3세기 초엽 다시 이런 규정이 완화되어 갈리스 교황은 간음한 죄인에게도 화해의 기회를 주었다. 또 3세기 중엽 배교자들에게도 화해가 주어졌다. 4세기에는 살인죄에까지도 화해가 허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회규율은 참된 성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과의 화해보다는 교회와의 화해를 강조하고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1.1.2. 가톨릭 신학자, 역사학자들의 견해


  가톨릭계 학자들은 신약성서에 근거하여 교회의 근원에서부터 고해성사를 탐구하였다. 1-2세기에서 3세기까지는 사목적 이유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의 태만함을 피하기 위해 중죄에 대해 용서해 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가톨릭계 다른 학자들은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 화해와 용서를 해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역사 안에서 지역에 따라, 또는 어떤 주교가 지역의 사목적 배려나 신학적 사상 때문에 중죄에 대해 용서를 안주었다고 본다.


가톨릭계 역사가들의 주장은 초기교회에서 개별적 고백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개별고백은 6세기 경부터 널리 퍼졌다. 하지만 Morin(1651)은 공적인 참회는 세 가지 죄 – 배교, 간음, 살인 – 에만 유보되어 있었고, 다른 죄에 있어서도 사적인, 개별적인 참회예절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옛날 초기교회의 참회형식과 오늘날의 참회형식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1.2. 6세기까지의 고백성사


  1.2.1. 참회의 대상 : 교회의 공식적 참회를 받아야 하는 죄들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중한 죄들은 예외없이 교회법적, 공식적 참회에 종속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죄 또는 윤리적 죽을 죄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죄, 즉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 단식, 애긍, 선한 업적 등을 통해 용서되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개별적 참회로써 성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기도와 선한 업적은 주로 영신지도자들의 충고와 인도로 이루어졌다.


  이 당시에 대죄와 소죄의 엄격한 구분이 시작되었는데, 2세기 중엽까지 신약성서를 고려해서 볼 때 교회의 공식적 참회에 종속된 죄(대죄)로는 살인, 우상숭배, 간음, 동성연애, 욕정에 사로잡힘, 도둑질, 사기 등이 포함되고, 6세기에는 특히 십계명을 거스리는 죄와 현실적 중한 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죄 그리고 작은 죄의 축적에 따른 죄 등은 교회의 공적 참회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2.2. 참회예절


  초세기에 주교에 의해 공동체의 공식적인 참회가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로마의 끌레멘스의 「고린토인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에서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에 의하면 이교도들도 뉘우치면 교회 공동체와 화해가 가능했고, 교회의 일치 속에 받아들여졌다고 증언된다. 이레네오(190-200)와 알렉산드리아의 끌레멘스 역시 간음한 사람, 배교자, 살인자들도 교회의 공식적 참회에 종속된 것으로 말한다.


  이러한 교회의 공식적 참회전례는 3세기 경 정착되며 점차 강조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4-6세기 경에 3세기의 공식 참회예절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예식들이 추가되어 구체화되고 조직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Ancira 공의회(314), Nicea 공의회(325), Antiochia 공의회의 참회예절에 대한 결정사항들이 규범화되었다.




   1.2.2.1. 참회 안수 : 참회 공동체에의 입문


   일반적으로 장로나 주교에 의해 이루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제의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즉 주교는 어떤 죄인이 공식적인 참회예절에 들어가도록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죄인이 참회를 거절하면 주교는 공동체와의 격리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죄가 아주 공개적이 아니고, 실제 죄인 스스로도 공개적 참회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모를 때는 주교에게 가서 그의 판단을 받았다. 그 결과 어떤 주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참회 기간이라든지 다른 규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났다.


  죄인들은 집단으로 참회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목적은 죄인이 범죄함으로써 교회와의 충만한 일치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게 해주고, 보다 효과적으로 참회를 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모든 공동체에게 죄인 형제가 참회예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도와주고 기도해 줄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직접 고백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참회예식의 무리 안에 들어간 것 자체로 그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 주기에 구체적인 죄를 밝히도록 요구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구체적인 죄를 밝히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러한 예절은 주교의 안수를 포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수를 하고 참회복을 입힌 뒤 상징적으로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참회자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방법에 있어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었다. 블란서의 경우 참회자에게 삭발을 요구했고, 스페인에서는 머리나 수염을 깎지 못하게 하였다.




   1.2.2.2. 참회행위(Actio poenitentiae)1)


   참회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교회와 다시 일치하기 위해 선한 일 등을 해야했다.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단식을 지키고, 침대 위에 재를 뿌리고 자며, 눈물과 기도로 생활하며, 목욕을 삼가해야 했다. 또 공개적으로는 신자들의 기도를 청하며 참회복을 입어야 했다. 이러한 참회행위는 주로 교회 문 밖에서 이루어졌다. 그후 단계별로 교회 안으로 점진적으로 영성체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이같은 참회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는 세 가지가 있다.


① 일반적 의무 : 참회자는 고통스런 삶, 즉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 단식재를 지키고, 애긍하며 회개의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어야 했다.


② 예절적 의무 : 특별한 예식이 준비되었다. 사순절 동안 장로나 주교들로부터 참회예절의 안수를 받았고, 축일이나 대축일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할 때는 장례미사시 죽은 이를 운구하고 안치하는 행위를 도맡아 했다.


③ 금지된 사항 : 참회기간 중에는 군복무에서 면제되었다. 또한 공적인 일, 즉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을 하거나, 성직품을 받는 것 등은 금지되었다. 참회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생동안 금지되는 사항들도 있었다. 예를들면 결혼한 부부의 경우 화해 후에도 일생동안 부부생활이 금지되었다. 또 미혼자의 경우 참회예절에 들어오면 완전한 화해를 이룬 후에야 결혼이 허가되었다. 그런데 이 기간이 2-30년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임종자에게는 어떤 단계에 있든지 즉시 화해를 시켜주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종자에게 너무 빨리 화해를 해준다고 주교들이 지적하기도 했다.




   1.2.2.3. 화해(Absolutio poenitentiae)


   참회의 마지막 시기에 교회는 장엄한 전례 예절을 통해 죄인과 교회와의 화해를 이루어 주었다. 우선 전체 공동체가 교회밖에서 참회자들을 제단으로 인도하고, 회개자가 공동체의 기도를 간청하며 주교에게 화해를 청하면, 주교는 그들에 대한 훈계를 하고 안수를 해주며 화해의 기도를 바친다. 여기서 안수는 교회의 성령인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성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완전히 재일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체 예절은 5세기 경부터 성금요일날 거행하는 것으로 고정되었다. 물론 죽을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는 예외였다.




  1.2.3. 중세기 교회적 참회의 세 가지 형태


  교회의 공식적 참회의 기본 원칙은 공개적인 죄의 경우 공개적인 참회를, 그리고 개인적인 사소한 죄의 경우 개인적인 참회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개적인 중죄의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점차 사적 고해가 강조되었다. 그래서 12세기 말 경 라틴 교회 안에서 참회의 여러 종류에 대한 것이 재조직되고, 그 결과 세 가지 형태의 참회전례가 등장하였다.


  첫째는 공개적이고 장엄한 것, 둘째는 공개적이지만 장엄하지 않은 것, 셋째는 개별적인 고백이다. 공개적이고 장엄하지 않은 것은 주로 성지순례와 동일시되었다. 즉 고백을 들을 주임사제가 단순한 예절을 거행하고 성지순례의 참회행위를 지정해준다. 그래서 참회 순례자들은 보통 단체로 행동하였다. 이렇듯 스캔들 자체가 그리 크지 않고 공개적이지 않을 경우 성지순례로 대치되었고, 특히 성직자들이 잘못한 경우 공개적인 참회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지순례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후에 순례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죄를 범한 성직자들이었다. 따라서 성지순례 여행 자체가 교회의 스캔들을 표시하였고 또 다른 스캔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황이 개입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신약성서 안에서 하느님 백성인 죄인의 회개와 화해에 대한 결론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교회가 뉘우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책임과 사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죄인이 회개하는 형태를 볼 수 있는 있는데, 여기에는 정상적 방법과 장엄한 고백의 형태가 있다. 정상적 방법이란 형제적 교정과 기도 그리고 형제에게 하는 고백 등이고, 장엄한 고백의 형태란 무겁고 공개적인 죄의 경우 공동체의 부패를 방지하고,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 취한 격리 등을 말한다. 여기서 참회적 실천은 공동체의 우두머리의 개입과 함께 공동체로부터 행사되었다. 이러한 참회적 실천은 마태 16,19; 18,18.;20,22-23에 성서적 기초를 두고 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회개와 화해를 위한 성세성사가 아닌 오히려 그것과는 구별되는 기존 그리스도인 죄인의 회개와 화해를 위한 성사를 예수께서 원하셨음을 알 수 있다.




1.3.프로테스탄트와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참된 성사로 보는가에 대한 문제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사실 정통 루터교에서는 개별고백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특히 독일의 경우). 그러면 과연 이들이 성세성사와 성체성사를 성사로 받아들인 것처럼 고백을 성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1.3.1. 루터의 견해


  루터는 모든 성사에 대해 ‘Signum efficas’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객관적으로 실현시켜 주어서가 아니라 더욱 강한 신앙을 자극하고 그 신앙을 새겨주기 때문이다. 즉 루터는 ‘표징’을 구원의 도구가 아닌 신앙을 자극하는 인식의 도구로 보고, 이것의 기능은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랑에로 인도해 주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루터 자신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세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고해성사를 말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한다. 그 자신 안에도 혼돈적 견해가 있음을 말해준다. 즉, 루터는 개별적 고백의 형태안에 실시되는 고해성사는 엄격한 의미에서 성세성사나 성체성사와 같은 성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규정된 정확한 표징으로 존재하는 것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고해성사는 그 자체로 거룩한 표징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제가 주는 ‘absolutio’가 그리스도가 교회에 준 맺고 푸는 권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529년 루터는 「Grand Catechisme」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교의 입에 ‘absolutio’를 넣어 주었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도록 명하셨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위로를 갈망할 때, 인간의 직무를 통해, 하느님께서 그를 죄에서부터 풀어주고 사해줌을 알게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고해성사를 성세성사와 연결시켜 말하고 있다. 성세성사로 옛 인간의 죽음이 시작되었다면, 고해성사는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시켜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해성사는 신앙에 의해서 성세성사 때 받은 효력이 다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고해성사를 성세성사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다.


         


  1.3.2.칼빈의 견해


  칼빈은 고해의 성사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데 이는 고해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설립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성서에 나오는 열쇠의 권한과 맺고 푸는 권한에 대한 약속은 교회가 죄인들을 용서하거나 혹은 그대로 두는 교회의 사죄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적 용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데 관계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제가 ‘absolutio’를 내리는 것은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용서를 다시 선포하는 것이지, 사죄경을 통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기에 이것은 성세성사에 대한 기억과 쇄신의 의미, 그리스도께 일치할 수 있도록 신앙을 자극하는 기능만 수행하지 성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죄의 용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지만 그도 고해가 교회에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2.성사의 거행


2.1.고백의 의무와 필요성


화해의 성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따라서 신자들의 연중고백의 의무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이다.  대죄의 경우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교회법 제989조). 제4차 라떼란 공의회(1215)의 교서는, 만일 어떤 대죄를 범했을 때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성사로써 용서를 청해야 할 의무가 남녀 신자들(분별의 나이에 도달한 신자)에게 있다고 선언하였다(DS 812).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후 범한 그러나 아직 열쇠권한으로 직접 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또한 각각의 대죄들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교회법 제960조). 명세적인 고백의 필요성은 뜨리덴트 공의회에 의해서 증명된다 : “참회의 성사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즉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배려에 따라 신자는 양심의 성찰로 기억하는 모든 또한 각각의 대죄들을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고백성사 예식서 7항; 교회법 제998조). 


고백은 필요하다.  그 이유로 죄를 ‘사하거나’ ‘유보하는’ 그리스도에 의해 수여된 권한은 “재판의 형식”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하느님의 집전자에게 마음을 열도록 참회자(피고자)의 의향을 요구하며, 영적인 재판의 경문을 하느님의 집전자에게 요구한다.  이 영적 재판 안에서, 죄를 사하거나 유보하는 열쇠권한의 힘으로, 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선고를 내린다(고백성사 예식서 6항).



2.2. 고백의 조건


고백의 조건은 보통 네 가지로 구분된다.


  2.2.1. 첫째 조건


  가능하면 말로써 표현되어야 한다.  이는 교회의 오랜 관습이며 따라서 중대한 의무이다.  이는 또한 성사의 질료로써 적합하다.  또한 고백의 공통적인 방법이 되기 대문이다.  교황 에우제니우스 4세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보낸 교서에서 “질료의 두번째 부분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조건은 고백의 유효성과는 관계가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표시, 몸짓, 동작,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고백자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통회한다”는 표현으로 족하다.




  2.2.2. 둘째 조건


  고백은 직접 사제 앞에서 해야 한다.  따라서 서신이나 인편으로 대신할 수 없다.  교황 클레멘스 8세는 1602년 6월 20일자 교서에서 “고백을 서신이나 인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인편이나 서신을 통해서 사죄경을 받아올 수 있다”는 학설을 단죄하였다.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회자의 마음의 준비상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참회자의 준비상태에 대해서 윤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2.2.3. 셋째 조건


  고백은 홀로 사제에게만 비밀리에 해야 한다.  초세기에 공개고백이 있었고 또한 통역을 통한 고백도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이같은 제도는 전부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교회법 제990, 983조 1항; 남용이나 스캔들을 피할 수 있다면 통역을 통한 고백도 가능할 수 있다).




  2.2.4. 넷째 조건


  고백은 진실에 입각해서 해야한다.  고해신부를 속이기 위해서, 혹은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면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또한 대죄의 수를 가감하거나 대죄가 아닌 것을 대죄로, 반대로 대죄를 소죄로 고백해서도 안된다.  확실한 죄를 의심스러운 죄로 고백하거나, 반대로 의심스러운 죄를 확실한 죄로 고백해도 잘못이다.  어떤 죄에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자가 이를 속여서도 안되고, 재범자이면서 초범자인 것처럼 자처해서도 안된다.  이같은 태도는 고백신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2.3.참회 성사의 요소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성찰, 통회, 고백, 보속, 사죄이다(제959조 참조)




  2.3.1.성찰(省察)


  자기 양심을 반성하여 죄가 있는지 살피고 죄책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인하는 것이다.




  2.3.2.통회(痛悔)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가장 요긴한 요소이다. 긴급한 경우에는 장차 참회성사를 받을 결심과 함께 통회만으로도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있다(제916조, 제962조 참조). 통회에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도 내포된다. 이것응ㄹ 정개(定改)라고 일컫는다.




  2.3.3.고백(告白)


  사죄권을 가진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를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2.3.4.보속(補贖)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를 기워 갚고 죄악을 보상하는 선행과 죄책에 따르는 고행을 행하는 것이다.




  2.3.5.사죄(赦罪), 화해(和解)


  사죄권을 가진 사제가 죄의 고백을 듣고 판단하여 사죄경을 외우면 죄를 고백한 참회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과 교회와의 화해를 이룬다.




2.4.고해성사의 집전


  2.4.1.개별고백


  고백성사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죄를 자작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법은 개별적 고백과 사죄이다(제960조 참조).




  2.4.2.일괄사죄(제961조 1항)2)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경우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전시나 천재지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시에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


   2.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즉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의 개별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 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하게 될 때(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교구장은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을 유의하여 그러한 필요성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제961조 2항).


   3.일괄 사죄로 중죄를 사면 받은 자는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63조).




3.참회성사의 집전자


사도들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연속이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갖는 용서하는 권한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사명, 은사적 특성 등에 대해 성서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법적, 규율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께 순응함으로써 실현하는 영신적 봉사이다.


죄인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제(직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죄인이 죄를 지음으로써 드러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교회의 사명은 진심으로 뉘우친 자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실제적 뉘우침이 없이 참회의 표식을 행한다면,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죄가 사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하느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3.1. 사죄를 위한 교회의 집전자


  3.1.1. 사죄행위는 교회의 집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행위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이 승리를 거두고, 범죄로 인하여 단절된 계약이 쇄신된다.  탕자의 귀환은 교회의 기쁨만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이기도 하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은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루가 15,7-10).




  3.1.2 사죄를 위한 교회의 집전자는 재치권(관할권; juridictio)을 가진 사제이다3)


  집전자 편에서 죄의 유효한 사죄를 위해서는 지향외에 신법상 신품권과 재치권이 요구된다(교회법 960조 1항).  신품권에 있어서 사죄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사제직 안에서 부여되었다. 사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재치권은 유비적 의미상 사죄의 행위이다. 사죄경은 신품권과 재치권의 힘으로 부여된다. 사죄경은 죄인이 교회 안에서 통회의 표시가 없는 이상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고백과 사제가 규정하는 보속을 수락하지 않는 이상 사죄경을 부여할 수 없다. 




  3.2. 정임 재치권상의 집전자


  이들은 내적‧성사적 법령의 정임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장상의 특별한 허락없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직책을 수여받는다. 고백성사를 주기 위한 정임 재치권이 직책과 더불어 획득함은 명백하며 직책의 상실로 이 권한은 상실된다.




   3.2.1. 고백성사를 위한 정임 재치권4)  (교회법 967조, 968조).


①교황은 전교회에 대해서 갖는다.


②추기경과 주교들도 전 교회에 대해서 갖는다. 다만 교구장이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구 직권자, 의전단 고해사제 및 사목구 주임과 그의 대리자는 직책상 자기 구역에서 고해를 들을 권한이 있다.


④주교좌 교회와 연결된 주교좌 유보 고해신부는 전교구에 대하여 갖는다.


⑤본당신부는 그의 본당에 대하여, 본당신부 대리 또는 보좌신부는 본당에 대하여 갖는다.


⑥면속 성직수도회 장상은 그의 수하 수도자들에게 대하여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 가진다. 다만 제630조 제4항의 규정은 보존된다.5)




3.3. 위임 재치권상의 집전자


위임 재치권은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제시할 수 있다.


(1) 장상에 의해서 어떤 인물에게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직접 부여되었을 때, 사람에 의한 위임 권한(delegatio ab homine)이라 한다. 교회 직책상이 아니고 공법에 의해서 부여될 때, 법에 의해서 위임된 권한(delegatio a jure)이라 한다.


(2) 특전이나 특권으로 교회 직책이나 장소에 연결될 때이다. 이 경우에 재치권은 직책에 연결된 채로 남아 있지 않고 각 개인에게 위임된다(예를들면 성지파견 근무시 주교에게 유보된 죄까지도 특전 가능).


(3) 법상 혹은 교회 직책의 관습상 연결될 때이다.  위임 재치권은 시험을 통해 학문과 지혜와 성덕이 적합한 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수여되지 않는다(교회법 970조).  위임 재치권은 허락된 장소(예를들면 교구)에서만 사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3.1. 위임 재치권의 연장


   (1) 사람에 의한 경우 : 위임 재치권이 수여되었다는 것을 당사자가 확실히 안 순간부터 유효하다.  즉 서신이나 구두로 혹은 전화나 전보로 안 순간부터 유효하다.  만일 공식적인 소식이 없이 사적인 통보로 위임을 알았을 때에는 잘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만일 법에 의한 경우는 고려해야 할 경우들을 통해 확인될 때 유효하다.  즉 죽을 위험 때, 해상이나 항공 여행 중에, 공통적인 착오의 경우이다.




  3.3.2. 법에 의해서 위임된 재치권의 경우(교회법 966조 1항)


   (1)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제든지, 비록 고백을 위해서 인준받지 못한 사제라도 어떠한 죄나 견책 혹은 어떠한 죄인이든 유효하게 사죄할 수 있다.6)  그러나 죽을 위험에서라도 특별한 권한이 없는 사제로부터 사람에 의한 견책이나 성청에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유보된 견책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사람은 완치가 된 후에 죄 보속의 벌칙 하에 견책을 부과한 자에게 제소해야 한다.  만일 사람에 의한 견책이라면 내사원이나 주교에게 혹은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제소해야 할 것이고, 만일 법에 의한 견책이라면 법의 규정을 따를 것이다(고백성사 예식서 9b).


   (2) 해상 여행을 하는 사제들은 그의 교구장으로부터 고백성사권을 받았을 경우 혹은 정박 항구의 교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을 경우, 모든 여행자들에게 성사를 줄 수 있으며, 비록 여행 중 여러 곳을 통과하며 정박할 경우 다른 교구장의 재치권 하에서도 줄 수 있다.  해상의 경우는 비행 중에도 유효하다.




3.4. 보충 재치권


보충된 재치권은 법 자체 즉 교회에 의해서 주어진다.  교회는 영혼의 선을 위해서 재치권이 없는 사제에게 매 행위 때마다 재치권을 수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자들이 자신들의 탓이 없이 손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법상이건 사실상이건 공통적인 착오나 적극적이고 개연적 의심의 경우에는 외적 법정이나 내적 법정을 위해서 교회는 재치권을 보충한다.  즉 실제에 있어서 재치권이 없는 경우 사죄 순간에 재치권을 부여한다.


   3.4.1. 공통적인 착오:


   교회는 공통적인 착오 때 재치권을 보충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착오란 필요한 재치권의 소유에 대한 거짓 확신이다.  이 확신은 적극적인 사실에서 기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신자들은 사제가 재치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게 추정할 수 있다.  가령 실제에 있어서 착오 때문에 혹은 드러나지 않은 탓 때문에 그의 직책상 유효하게 임명되지 않은 불법 침입자라도, 본당신부의 서리로서 아무런 재치권이 없거나 그의 권한이 정지되었어도, 고백소를 차지하고 있거나 사죄경을 줌으로써 재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제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교회가 적절하게 재치권을 보충하지 않을 경우 영신적인, 물질적인 소죄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이다.


    요청된 권한에 대한 무지와 재치권에 대한 착오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공통적인 착오는 사실상과 법상, 즉 능력상일 수 있다.  이 두번째 경우에서도 교회는 재치권을 보충한다.  사실상의 공통적인 착오는 공통적으로 현재 어떤 사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유효하게 사죄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를 말한다.  법에 대한 공통적인 착오는 공통적으로 이런 착오에 떨어지도록 그 자체로서 기반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때이다.  비록 그 시간에 그 사실을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알았더라도 관계없다.




   3.4.2. 적극적 및 개연적 의심


   동일하게 교회는 적극적인 의심의 경우, 즉 주어진 재치권을 소지한다고 인정하는 동기가 있을 때 재치권을 보충한다.  그러나 의심이 양편 모두에게서 부정적일 때, 즉 주어진 재치권을 소지하기 위한 동기나 주어지지도 않은 재치권을 소지할 만한 동기도 없을 때에는 교회가 확실히 재치권을 보충하지 않으며, 사죄경도 의심스럽게 유효하다.  사죄경의 유효는 실제로 사제가 재치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사실에 온전히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의심스러운 재치권의 사용과 조건부의 사죄는 중대한 필요성의 경우 고백자는 사죄경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칙상 고백신부는 이미 고백한 죄를 교회의 열쇠권한에 다시 예속시키도록 고백자에게 권고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부정적인 의심이 한편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면(재치권이 있음을 확신하고 다만 여기에 반해서 가벼운 의심이 있을 때) 이같은 의심은 무시하고 안심하고 재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극적인 의심의 경우 법의 개연적 재치권의 경우나 사실의 개연성으로 인한 개연적 재치권의 경우나 교회는 재치권을 보충한다(의심이 실제로 개연적이고 중대하며 법의 공통적 문제에 관계되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재치권의 존재에 대한 견해들이 개연적일 때이다).  적극적인 의심이 한 사실에 전환될 때에도 유효하다.




3.5. 사람에 의해서 위임된 재치권


  1) 주교는 고백규율에 첫째로 책임이 있다(고백성사 예식서 9a).  고백의 위임권은 주교에게 속하며 법적으로 그밖의 총대리, 참사회 회장(주교 공석시 Vicarius Capitularis), Abbas(대수도원장), 면속 수도원장, 교구 임시 관리자에게 있다.  한편 추기경, 주교좌나 법인(교회의) 참사위원, 본당신부, 보좌신부들은 비록 정임 재치권이 있어도 이런 권한은 없다.


  2) 모든 사제들은 위임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추천은 신중해야 한다.


  3) 수여(위임) 양식과 고백권의 시행 양식에 관해서는 다른 것들도 소홀함이 없이 무엇보다도 유효성에 관계되는 양식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1) 재치권은 기한부로 부여할 수 있다(6개월, 1년).  일정한 장소에서(마을, 본당, 교회, 경당), 특정 인물들을 위하여(어린이들만 혹은 젊은이 혹은 남자들만 혹은 여성들만 등등) 부여할 수 있다.  위임 재치권의 이러한 제한은 유효성과 관계된다.  따라서 교구장들은 중대한 동기없이 재치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2) 위임 재치권의 수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면이나 구두로 명백히 또는 함축적으로 수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침묵적 및 추정적 재치권은 유효하지 않다.  위임 재치권은 온전히 무상으로 되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요구한다면 Simonia(독성)가 될 것이다.


    (3) 위임 재치권은 수여한 기간의 만료로서, 혹은 정해진 사건의 수가 만료될 때 정지된다.  부주의로 사죄를 주었을 경우, 즉 수여된 한계를 초과하여도 유효하다.


    (4) 위임이 종료되면 정지된다.  혹은 교구장이 재치권을 수여하기 위한 동기가 끝났을 때 정지된다.  위임을 받은 자가 포기하고 그의 결정을 위임자에게 통지하여 수락되었을 때 정지된다. 만일 수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전하게 남아있다.  또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재치권의 취소를 통보했을 때 정지된다.


    (5)그밖에 위임자의 권한이 정지될 때이다.  즉 위임자가 사망하거나 결위했을 때 정지된다.  삽입조항의 경우 “우리의 임의대로” 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재임기간 중” 등이 있을때이다.  그러나 “취소할 때까지”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 위임 재치권은 계속 남는다.


  4) 수녀회나 남성 평신도 공동체의 고백에 관해서는 특별한 재치권이나 지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1)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상 수도자들과 수련소와 회원이 많은 공동체에서는 정임 고백신부를 임명할 것이다.  적어도 특별 고해신부라도 주선해야 한다.


    (2) 그밖의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상황이 이를 권유할 경우,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서 정임 고백신부를 1명 임명할 것이다.


    (3) 교구장은 성숙과 필요한 자질을 갖춘 고해신부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교구장 자신이 고해신부의 수, 연령, 기간을 판단해야 한다.




3.6. 벌의 사면권


법률로 설정된 자동 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니면,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과 자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사면해 줄 수 있다. 또한 어느 주교든지 성사적 고백 행위 중에 사면할 수 있다(제1355조 2항). 다만 다음의 징계벌은 사면해 줄 수 없다.




  3.6.1.사면해 줄 수 없는 징계벌


1.교구장의 처벌로 제재된 징계벌(제1315조)


2.지역 교회법에 의한 자동처벌의 징계벌(제1315조)


3.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


범죄인이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도좌만이 사해줄 수 있도록 유보한 자동처  벌의   파문제재는 다섯 가지이다. 혹시 고해소에서 이러한죄를 고해하는 범죄인이 있으면 고해사   제는 그를 사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사면을 사도좌에 청하여야 한다.


①성체모독죄(제1367조)


②교황께 대한 폭행(제1370조 1항)


③육계명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제1378조 1항)7)


교황의 위임장 없는 주교 축성(제1382조)


⑤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제1388조 1항)




  3.6.2. 보편법에 의하여 자동처벌의 제재를 받지만, 특별권한 제 12조에 따라 사해줄 수 있는 형벌


1.배교자, 이단자, 이교자(제751조 참조)


2.주교 품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사람(제1370조 2항)


3.사제품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미사 전례행위를 시도한 사람, 고해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전하려 시도하거나 성사적 고해를 들은 사람(제1378조 2항)


4.합법적인 서품 위임서 없이 다른 사람의 수하자를 서품하는 감목(주교)은 1년동안 성품 수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 성품이 정직된다(제1383조)


5.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거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람(제1390조 1항)


6.단지 사회예식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자(제 1394조 제1항)


7.성직자가 아닌 종신서원 수도자가 단지 사회예식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것(제1394조 2항)


8.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은 사람(제1398조)




3.7.보속(제981조)


고해 사제는 참회자의 여건을 유의하여 적당한 보속을 부과한다. 보속은 참회자가 몸소 이행하여야 한다




4.고해비밀


4.1. 고해비밀의 의무 


  1. 고해신부는 사죄경과 관련하여 고백자로부터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 비밀의 폭로는 고해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성사를 부담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 것이다.  이 의무를 성사적 비밀이라고 한다. 이 비밀의 의무는 성사에 대한 마땅한 존경심 때문에 경신의 동기에 그 기초를 둔다.  이는 대상으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며 정의의 동기상 위촉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즉 고백자와 맺은 것을 함축적으로 침묵을 지킬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비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즉 “성사의 善”과 “고백자의 유익”이다.


비밀의 의무는 신법과 교회법에 속한다(DS 814; 교회법 983조 1항 참조).  신법에 속하는 이유는 이 성사가 신적 설정에 기원을 두고 있고, 거기서 비밀고백을 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백만 하고 마음의 준비 부족으로 사죄경을 받지 못한 경우나, 선의로 사제가 아닌 사람에게 고백을 했거나, 고백성사 권한이 없는 사제에게 했을 때에도 이를 들은 사람은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성사비밀의 의무는 고해신부에게 있다.  그는 성사비밀의 첫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문을 받았을 때 선서를 하고서라도 침묵을 지켜야 한다.  또한 직접, 간접으로 성사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통역, 주위에서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들은 사람들, 성사적 비밀자료에 관한 것을 언급하는 사람들, 유보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장상들, 고백자의 동의를 받아 고백신부로부터 상담을 받은 신학자들, 고해중에 다른 사람의 죄를 기록한 용지를 우연히 주워 읽은 사람들 모두가 비밀을 지켜야 한다(제983조,1,2항)


  3. 고백자 자신에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다.  성사비밀은 고백자의 유익을 위해서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고해신부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고, 고백자 자신도 자신의 잘못을 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고해신부가 고백자에게 한 말, 권고, 명령을 발설해서는 안된다는 자연적 비밀은 항상 남아있다.  이같은 고해신부의 말은 공동선의 보호가 때로는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4. 성사비밀에는 고해자가 고백한 죄와 죄고백에 있어서 발설된 인물에 대한 비밀도 동시에 준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죄 전체와 대죄의 종류, 구체적인 소죄도 다 해당된다. 또한 특정 인물이 많은 소죄 또는 엄청난 양의 소죄를 고백했다고 발설하는 것도 부당하다.


  5. 자신의 죄를 설명하기 위해 고백자가 말한 특정 상황도 비밀의 재료가 된다(예를들면 공범자, 강간의 경우).  이같은 자료를 나타낸다면 고백자와 그의 죄를 알리게 할 수도 있고, 특정인물이 어떤 죄를 고백했는가에 대한 의심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결국 고백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죄경을 거부했다는 사실, 혹은 보다 큰 보속을 부과했다거나 특정 죄와 연결되어 준 권고도 비밀의 자료이다.  만일 고백자가 어떤 대죄나 특수한 소죄 때문에 번민했다는 것을 의심케 한다면 성사수령 사실도 비밀의 자료이다.  고백자의 고발로 고해신부에게 드러난 감추어진 결함도 비밀의 대상이다.




4.2. 성사비밀의 직접, 간접 침범


  1. 직접적 침범은 죄의 발설, 고발에서 알려진 것 또는 인명을 직접 지적하거나 이와 동등한 명백한 표현을 함으로써 고백한 인물을 발설하는 것이다.  고백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졌거나 이를 들은 사람들이 화해의 성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았거나 상관없다.  모두 직접적인 침범이다.  성사비밀의 직접적인 침범은 독성이며 不義이고 때로는 중상모략이다.  따라서 비밀의 직접적인 침범은 항상 대죄이다.


  2. 그러나 간접적인 침범은 대상의 경미성을 인정한다.  고해신부의 말과 행동에서 비밀의 대상과 고백자 자신을 알리게 될 위험을 낳게 할 때이다.


  3 성사비밀을 직접적으로 침범하는 고해신부는 성청에 유보된 파문에 자동적으로 떨어진다. 성사비밀을 직접으로 침범하는 경솔을 저지른 그밖의 다른 사람들은 적절한 벌을 받아야 하며 파문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장상은 (고백자의 손해를 끼치면서) 외적 통치를 위해서, 즉 교회 행정을 위해서 성사적 지식을 사용할 수 없다(교회법 984조 2항). 성사비밀의 침범 위험이 없거나 고백자의 손해도 제거될지라도 고해신부가 직무 수행중에 들은 소식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교회는 성사비밀을 무모하게 말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  고해신부의 직무수행이나 선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고해소에서 들은 것을 말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어떤 장상들에게는 수하 사람들의 고백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이 금지되었다.  즉 수도원의 수련장, 신학교의 교장 등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예외일 수 있다.




5. 참 회 자


5.1.의무


죄의 모든 종류와 죄의 종류를 변하게 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고백자가 완전히 제시했다고 할 수 없고, 재판관인 사제는 사건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죄의 중대성을 올바로 판단할 수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부과할 수도 없다.


상황은 죄를 소죄에서 대죄로, 또는 대죄에서 소죄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마음의 죄를 행위의 죄로부터 그리고 완성된 죄를 미완성된 죄로부터 구별해야 한다.  고백의 완전성에 속하거나 또는 필연성에 관한 죄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정당한 이유로 빠뜨렸을 때, 가능하면 다음번 첫고백 때 그것을 제시해야 한다.  뜨리덴트 공의회는 “직접 사죄를 받기 위해서 기억나는 모든 대죄를 개별적으로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고백해야 한다.  생각나는 것중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는 다음 고백 때 고백해야 한다”(DS 1707)고 말한다.




  5.1.1. 죄의 수에 대해서 :


   1. 고백자는 그 수에 대해서 확실할 때 그것을 고백하면 된다.


   2. 양심적으로 성찰을 한 후에도 그것이 실제상의 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대개란 말을 첨가해서 고백하면 된다.  따라서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고백하면 된다.   고백후에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한 죄가 생각나도 그것을 다시 고백할 필요는 없다.  이유는 고백 때 밝힌 수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에 밝힌 수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고백할 의무가 있다.


   3. 양심적으로 성찰을 해도,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으로도 고백자가 확실한 수를 추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범죄의 습성, 그 습성이 계속된 기간 등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이 경우에는 고해신부는 고백자를 도와야 하며, 고백자에게 확실한 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5.1.2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란 죄에다 새로운 종류의 죄를 첨가하면서 신학적 혹은 윤리적 종류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뜨리덴트 공의회는 종류를 변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Sessio ⅩⅣ. Cap 5; DS 1705).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나 성사의 본질에서 동일한 종류 내에서 죄를 가중케 하는 상황을 고백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런 의무는 본연의 의미상 혹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죄의 악의에 관한 것이다.




  5.1.3. 의심스러운 죄에 대해서 :


  의심스러운 죄들이 고백의 필요한 질료를 구성하는가?  의심은 세 가지 형상으로 고찰할 수 있다 :


   5.1.3.1.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의심 


   범죄행위 사실에 대한 의심이 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경우 고백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보다 타당하게 보인다.  따라서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을 경우 결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그 이유로 反省倫理(反省原理; 의심스러운 법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에 의하면, 의무가 의심스러우면 그를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고백의 경우 의심스러운 죄를 고백할 확실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고백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DS 1880).




   5.1.3.2. 죄의 중대성에 대한 의심 


   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의심이 날 때 역시 그 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도 의심스러운 죄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반성원리를 적용해야 하며, 그밖에 고백자가 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의심할 때 고백의 의무성에 대해서 뜨리덴트 공의회가 요구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5.1.3.3. 죄의 고백 자체에 대한 의심.


   고백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날 때 역시 고백의 의무를 배제해야 한다.  여기서도 의심스러운 법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원리가 유효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반성원리는 위의 두 경우 보다 학자들 간에 보다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본 두 경우에서 고백의 의무를 부인하는 몇몇 학자들은 세번째 경우에는 인정하려고 한다. 즉 이 경우에 반성원리는 개연론(Probablilimus)에 근거해서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세번째 경우에도 의무를 부인하는데 일치한다(I. Jugo, Bucceroni, Neldin, Cappello etc).  실제에 있어서 자기 양심대로 죄의 종류와 수를 선의로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자는 고백의 완전성의 계명을 채우며 따라서 고백 자체를 반복할 의무가 없다.




6. 고 해 소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 안에 설치된 고해소이다.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한다(제964조 참조).




7. 은 사(恩赦)


7.1.정의(제992조)


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




7.2.구분(제993조)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은사이거나 전면은사로 구분된다.


7.3.은사의 양도(제994조)


어느 신자든지 부분 은사거나 전면 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다.




7.4.은사의 허락자(제995조)


교회의 최고 권위 이외에는, 은사 수여권을 법률로 인정받거나 교회에게서 부여받은 이들만이 은사를 줄 수 있다(교황 이하의 권위는 은사 수여권을 타인들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사도좌가 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윤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5.은사받을 조건(제996조)


은사를 얻을 능력이 있기 위하여는 영세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며 적어도 규정된 선행이 끝나는 때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은사를 얻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은사를 얻기 위하여는 적어도 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글은 카테고리: 교회법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