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체 의무

 

영성체 의무


제920조: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회법전의 규정


  가. 1917년 교회법전 제859조 1항


  모든 남녀 신자는 분별력을 가지는 나이 즉 이성의 사용을 하는 나이가 지난 다음 매년 적어도 한 번 부활절에 성체를 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 소속 사제의 지도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로 당분간 성체를 삼가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의 규정


   ① 모든 신자는 성체를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제920조 1항).


   ② 이 계명은 부활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중 다른 때에 수행하여야 한다(제920조 2항). 이 제2항의 규정은 구법전 제859조 4항의 내용을 보존한 것이다.


(2) 한국 주교회의 결정


  가. 한국교회에는 공소도 많고 사제수도 너무나 부족하므로 한국교회에서는 부활 영성체의 의무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주일 사이에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허락하였다. 이것이 한국 사제 특별 권한 제7항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81조를 제정하였다.


  나.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81조


   1항: 부활 영성체의 의무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주일 사이에 이행하면 된다.


   2항: 부활시기에 영성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시기에라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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