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성체와 다른 예법의 영성체

 

노자 성체


제921조: 어떤 원인으로 밀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게하여야 한다.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도록 권장된다.


제922조: 병자를 위한 노자 성체는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한다. 사목을 행하는 이들은 병자들이 온전한 자주 능력이 있는 동안에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도록 성실히 감독하여야 한다.




9. 다른 예법의 영성체


제923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느 가톨릭 예법으로든지 성찬 제헌에 참례하고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84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1)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가르침


  가. 전례헌장 4항


  전통에 충실하면서, 공의회는 자모이신 성교회가 합법적으로 승인한 모든 전례는 같은 권리를 가지고 또한 같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하며, 또 그것이 앞으로도 보존되고, 모든 방법을 다하여 육성되기를 성교회가 희망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선언한다.


  나. 동방교회교령 3항


  동방과 서방의 개별 교회들은 전례 예법과 교회의 법규와 영적 유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게 교황의 사목적 통치에 맡겨져 있다. 교황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온 성교회의 으뜸으로 성 베드로의 위를 계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황의 지도 밑에서 이 모든 교회들은 꼭 같은 자격을 가지고, 아무 교회도 그 고유한 예법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앞설 수 없으며,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지니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의무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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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성체와 다른 예법의 영성체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노자 성체

    제921조: 어떤 원인으로 밀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게하여야 한다.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도록 권장된다.

    제922조: 병자를 위한 노자 성체는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한다. 사목을 행하는 이들은 병자들이 온전한 자주 능력이 있는 동안에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도록 성실히 감독하여야 한다.


    9. 다른 예법의 영성체

    제923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느 가톨릭 예법으로든지 성찬 제헌에 참례하고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84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1)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가르침

      가. 전례헌장 4항

      전통에 충실하면서, 공의회는 자모이신 성교회가 합법적으로 승인한 모든 전례는 같은 권리를 가지고 또한 같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하며, 또 그것이 앞으로도 보존되고, 모든 방법을 다하여 육성되기를 성교회가 희망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선언한다.

      나. 동방교회교령 3항

      동방과 서방의 개별 교회들은 전례 예법과 교회의 법규와 영적 유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게 교황의 사목적 통치에 맡겨져 있다. 교황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온 성교회의 으뜸으로 성 베드로의 위를 계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황의 지도 밑에서 이 모든 교회들은 꼭 같은 자격을 가지고, 아무 교회도 그 고유한 예법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앞설 수 없으며,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지니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의무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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