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체

 

영성체


제925조: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나 또는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수여된다.


(1) 영성체의 역사


  가. 초세기 교회


   ① 일반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의 양형 영성체를 하였고 병자들에게는 빵의 형상으로만 영성체시키며 어린이들에게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 영성체시켰다. 박해 중에는 신자들이 축성된 빵의 형상만을 집으로 가져가 순교자들에게 영성체시켜 주었다(에수세비우스, Liv, c.44).


   ② 5세기에 젤라시우스 교황은 평신도들도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두 가지 형상으로 영성체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13세기 이후


   ① 포도주의 형상으로 영성체하는 경우 흘릴 염려가 많아서 13세기 이후에는 빵의 형상만으로 영성체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② 콘스탄츠공의회는 1415년에 평신도는 빵의 형상만으로 영성체하도록 규정하였다(13회기, Dz 1732).


(2) 빵의 형상


  영성체는 통상적으로 빵의 형상만으로 수여된다(제925조).


  가. 1917년도 교회법전 제852조에 보면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 수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사도좌의 규정에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영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전례헌장 55항).


(3) 양형(兩形) 영성체


  영성체는 전례법의 규정에 따라 빵과 포도주의 두 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제925조). 양형 영성체에 관한 전례법은 주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40-252항에 규정되어 있다.


  가. 미사 경본 총지침 머리말 240항


  양형 영성체는 표지 면에서 가장 완전한 영성체 형태이다. 양형 영성체로서 성찬의 표시가 더욱 완전하게 나타나고 주님의 피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 주님의 뜻이 더욱 명백히 표현되며, 성찬과 하느님 나라에서의 종말적 만찬의 관계도 명백히 표현되기 때문이다.


  나. 미사 경본 총지침 242항


  주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교리교육을 전제로 하고, 양형 영성체를 허락할 수 있다1).




3. 누룩 없는 빵


제926조: 사제는 성찬 거행 때에 어디서 봉헌하든지 라틴 교회의 옛 전통에 따라 누룩없는 빵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누룩없는 빵


  가. 성서


   ① 구약성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월절 때 7일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신명 16,3).


   ② 신약성서: 주님께서도 과월절을 지내면서 누룩없는 빵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마태 26,17;  마르 14,12; 루가 22,7).


  나. 교회


   ① 초세기에는 동방 교회에서나 서방 교회에서나 누룩이 든 발효된 빵을 미사에 사용하였다.


   ② 8세기와 9세기부터 서방 교회에서는 누룩 없는 발효 안된 빵을 미사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2) 라틴 예법의 규정


  가. 1917년도 교회법전 제816조에 보면 사제는 어디서 미사를 봉헌하든지 소속예법에 따라 누룩없는 빵이나 누룩 있는 빵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 제926조는 라틴 교회의 사제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라틴 교회의 사제는 어디서 미사를 거행하든지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여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282항).


  다. 미사 때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라는 규정은 미사의 가합성에 관한 요건이다.




4. 축성


제927조: 극도로 긴급한 경우라도 한 가지 재료는 빼놓고 다른 한 가지만 축성하거나 또는 두 가지 재료라도 성찬 거행 없이 축성하여서는 안된다.


(1) 성체성사의 질료와 형상


  성찬 제사에 쓰는 빵 즉 밀떡을 면병 또는 제병이라고 말한다.


  가. 축성 전의 빵고 포도주는 성체성사의 먼 질료이다.


  나. 축성 후에 남아 있는 빵의 형상과 포도주의 형상은 성체성사의 가까운 질료이다.


  다. 빵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축성하는 경문(經文)이 성체성사의 형상이다.


  라. 성체성사는 재료가 두 가지(빵과 포도주)이고, 축성도 각각 따로 두 번하고 축성 후의 성체도 빵과 포도주의 두 가지 형상이지만 오직 하나의 성사이다.


(2) 두 가지 재료의 축성


  극도로 부득이한 경우라도 빵과 포도주 중에 한 가지 재료는 빼놓고 다른 한 가지만 축성하지 말고 두 가지 재료를 모두 축성하여야 한다.


  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대로 행하라고 명하신 까닭이다.


  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두 가지를 축성할 의향으로 빵을 축성한 다음 인사 불성이 되어 포도주를 축성하지 못한 경우라면 유효하게 축성된다.


  다. 그러나 사제가 한 가지만 축성할 의향을 가지고 한 가지만 축성한다면 축성이 된다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된다는 신학자도 있다.


  라. 전쟁이나 박해 중에 빵과 포도주가 부족한 경우더라도 두 가지를 모두 축성하여야 한다.


(3) 미사 없는 축성 금지


  가. 극도로 긴급한 부득이한 경우라도 미사없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지 말아야 한다.


  나. 죽을 위험 중에 미사를 거행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라도 미사없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없다.


(4) 의향


  가. 미사 거행자는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의향을 가져야 한다.


  나.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사제 앞에 상식적으로 현존하여야 한다. 빵과 포도주를 멀리 두고 축성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5) 예외의 경우(미사 경본 총지침 286항)


  착각으로나 실수로 성작에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붓고 성혈을 축성한 다음에나 혹은 영성체할 때에 성작에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부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물을 다른 그릇에 쏟아놓고 성작에 포도주와 물을 붓고 성혈을 축성하는 만찬 경문을 외우며 다시 축성해야 한다. 이 경우에 빵까지 다시 축성할 의무는 없다.




5. 미사 집전 언어


제928조: 성찬 거행은 라틴어로나 또는 전례 경본이 합법적으로 승인되었으면 다른 언어로 수행되어야 한다.


(1) 전례 언어


  가. 1917년도 교회법전 제819조에 보면 미사 성제는 교회에서 승인된 각 예법의 언어로 거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라틴 예법 교회에서는 라틴어가 공식 전례 언어이고, 동방 가톨릭교회의 각 예법 교회에서는 각기 그 예법의 언어가 공식 전례 언어이다.


(2) 연관되는 법규


  가) 제838조 2항: 전례서 나) 제838조 3항: 전례서 번역판 다) 제826조 2항: 전례서 출판 라) 제846조 1항: 전례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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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영성체

    제925조: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나 또는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수여된다.

    (1) 영성체의 역사

      가. 초세기 교회

       ① 일반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의 양형 영성체를 하였고 병자들에게는 빵의 형상으로만 영성체시키며 어린이들에게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 영성체시켰다. 박해 중에는 신자들이 축성된 빵의 형상만을 집으로 가져가 순교자들에게 영성체시켜 주었다(에수세비우스, Liv, c.44).

       ② 5세기에 젤라시우스 교황은 평신도들도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두 가지 형상으로 영성체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13세기 이후

       ① 포도주의 형상으로 영성체하는 경우 흘릴 염려가 많아서 13세기 이후에는 빵의 형상만으로 영성체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② 콘스탄츠공의회는 1415년에 평신도는 빵의 형상만으로 영성체하도록 규정하였다(13회기, Dz 1732).

    (2) 빵의 형상

      영성체는 통상적으로 빵의 형상만으로 수여된다(제925조).

      가. 1917년도 교회법전 제852조에 보면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 수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사도좌의 규정에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영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전례헌장 55항).

    (3) 양형(兩形) 영성체

      영성체는 전례법의 규정에 따라 빵과 포도주의 두 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제925조). 양형 영성체에 관한 전례법은 주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40-252항에 규정되어 있다.

      가. 미사 경본 총지침 머리말 240항

      양형 영성체는 표지 면에서 가장 완전한 영성체 형태이다. 양형 영성체로서 성찬의 표시가 더욱 완전하게 나타나고 주님의 피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 주님의 뜻이 더욱 명백히 표현되며, 성찬과 하느님 나라에서의 종말적 만찬의 관계도 명백히 표현되기 때문이다.

      나. 미사 경본 총지침 242항

      주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교리교육을 전제로 하고, 양형 영성체를 허락할 수 있다1).


    3. 누룩 없는 빵

    제926조: 사제는 성찬 거행 때에 어디서 봉헌하든지 라틴 교회의 옛 전통에 따라 누룩없는 빵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누룩없는 빵

      가. 성서

       ① 구약성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월절 때 7일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신명 16,3).

       ② 신약성서: 주님께서도 과월절을 지내면서 누룩없는 빵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마태 26,17;  마르 14,12; 루가 22,7).

      나. 교회

       ① 초세기에는 동방 교회에서나 서방 교회에서나 누룩이 든 발효된 빵을 미사에 사용하였다.

       ② 8세기와 9세기부터 서방 교회에서는 누룩 없는 발효 안된 빵을 미사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2) 라틴 예법의 규정

      가. 1917년도 교회법전 제816조에 보면 사제는 어디서 미사를 봉헌하든지 소속예법에 따라 누룩없는 빵이나 누룩 있는 빵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 제926조는 라틴 교회의 사제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라틴 교회의 사제는 어디서 미사를 거행하든지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여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282항).

      다. 미사 때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라는 규정은 미사의 가합성에 관한 요건이다.


    4. 축성

    제927조: 극도로 긴급한 경우라도 한 가지 재료는 빼놓고 다른 한 가지만 축성하거나 또는 두 가지 재료라도 성찬 거행 없이 축성하여서는 안된다.

    (1) 성체성사의 질료와 형상

      성찬 제사에 쓰는 빵 즉 밀떡을 면병 또는 제병이라고 말한다.

      가. 축성 전의 빵고 포도주는 성체성사의 먼 질료이다.

      나. 축성 후에 남아 있는 빵의 형상과 포도주의 형상은 성체성사의 가까운 질료이다.

      다. 빵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축성하는 경문(經文)이 성체성사의 형상이다.

      라. 성체성사는 재료가 두 가지(빵과 포도주)이고, 축성도 각각 따로 두 번하고 축성 후의 성체도 빵과 포도주의 두 가지 형상이지만 오직 하나의 성사이다.

    (2) 두 가지 재료의 축성

      극도로 부득이한 경우라도 빵과 포도주 중에 한 가지 재료는 빼놓고 다른 한 가지만 축성하지 말고 두 가지 재료를 모두 축성하여야 한다.

      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대로 행하라고 명하신 까닭이다.

      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두 가지를 축성할 의향으로 빵을 축성한 다음 인사 불성이 되어 포도주를 축성하지 못한 경우라면 유효하게 축성된다.

      다. 그러나 사제가 한 가지만 축성할 의향을 가지고 한 가지만 축성한다면 축성이 된다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된다는 신학자도 있다.

      라. 전쟁이나 박해 중에 빵과 포도주가 부족한 경우더라도 두 가지를 모두 축성하여야 한다.

    (3) 미사 없는 축성 금지

      가. 극도로 긴급한 부득이한 경우라도 미사없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지 말아야 한다.

      나. 죽을 위험 중에 미사를 거행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라도 미사없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없다.

    (4) 의향

      가. 미사 거행자는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의향을 가져야 한다.

      나.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사제 앞에 상식적으로 현존하여야 한다. 빵과 포도주를 멀리 두고 축성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5) 예외의 경우(미사 경본 총지침 286항)

      착각으로나 실수로 성작에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붓고 성혈을 축성한 다음에나 혹은 영성체할 때에 성작에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부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물을 다른 그릇에 쏟아놓고 성작에 포도주와 물을 붓고 성혈을 축성하는 만찬 경문을 외우며 다시 축성해야 한다. 이 경우에 빵까지 다시 축성할 의무는 없다.


    5. 미사 집전 언어

    제928조: 성찬 거행은 라틴어로나 또는 전례 경본이 합법적으로 승인되었으면 다른 언어로 수행되어야 한다.

    (1) 전례 언어

      가. 1917년도 교회법전 제819조에 보면 미사 성제는 교회에서 승인된 각 예법의 언어로 거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라틴 예법 교회에서는 라틴어가 공식 전례 언어이고, 동방 가톨릭교회의 각 예법 교회에서는 각기 그 예법의 언어가 공식 전례 언어이다.

    (2) 연관되는 법규

      가) 제838조 2항: 전례서 나) 제838조 3항: 전례서 번역판 다) 제826조 2항: 전례서 출판 라) 제846조 1항: 전례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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