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예복
제929조: 사제들과 부제들은 성찬 거행과 집전 때에 예규로 규정된 성예복을 입어야 한다.
(1) 예식서의 규정(미사 경본 총지침 297-306항)
가. 성예복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직무의 다양성은 전례 거행 중에 성예복의 차이로서 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예복은 각 직책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예복은 거룩한 전례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도 이바지한다.
나. 장백의, 중백의
모든 직무 수행자에게 공통되는 예복은 장백의와 허리를 동여매는 띠이다. 혹 띠 없이 입을 수 있는 장백의라도 된다. 장백의가 평복의 목까지 다 덮지 못하면 장백의를 입기 전에 개두포를 사용한다. 장백의 대신에 중백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의나 부제복을 입어야 할 경우와 제의나 부제복 대신에 영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중백의를 입지 말고 장백의를 입어야 한다.
다. 제의
미사나 미사와 직결된 전례 중에 집전사제가 입어야 할 고유 예복은 제의로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장백의 위에 영대를 메고 제의를 입어야 한다.
라. 부제복
부제의 고유 예복은 부제복으로서 장백의와 영대 위에 입는다.
마. 영대
사제는 영대를 목에 걸어 앞가슴으로 내려 드리우고, 부제는 영대를 왼쪽 어깨에 걸어 가슴을 거쳐 오른쪽 팔 밑에 묶는다.
바. 가빠
가빠는 사제가 행렬할 때와 기타 예식 중에 규정에 따라 입는다.
사. 성예복의 형태
성예복의 형태에 관해서는 각 지역의 필요와 관습에 따라 주교회의가 결정하여 성좌의 인준을 받는다.
아. 성예복의 재료
성예복을 만드는 재료는 전통적인 것 외에도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 천이나, 해당 전례행위와 성무 집전자의 품위에 부합되는 인조 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은 각 주교회의가 판단할 일이다.
자. 성예복의 장식
성예복의 아름다움과 고상함은 첨가된 장식의 풍부함에 달린 것이 아니고, 사용된 재료와 형태에 달려 있다. 장식은 거룩한 전례에 맞지 않는 것을 피하고 전례를 드러내는 표상이나 상징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성예복의 전례색(미사 경본 총지침 307-310항)
가. 전례색의 목적
성예복의 색깔은 거행하는 신앙의 신비의 특성과 전례력에 따라 진보하는 신앙생활의 뜻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
나. 성예복의 색깔
성예복의 색깔에 관해서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백색, 홍색, 녹색, 자색, 흑색, 장미색, 황금색).
7. 병약한 사제
제930조: 사제가 병약하거나 연로하여 서있을 수 없으면 전례법을 지키면서 앉아서 성찬 제헌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 맹인이거나 그 밖의 병을 앓는 사제는 승인된 미사 경본이든지 사용하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제나 부제 또는 올바로 교육받은 평신도의 도움을 받고서 성찬 제헌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