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소와 은사, 고백성사, 고해성사, 화해성사

 

6. 고 해 소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 안에 설치된 고해소이다.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한다(제964조 참조).




7. 은 사(恩赦)


7.1.정의(제992조)


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




7.2.구분(제993조)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은사이거나 전면은사로 구분된다.


7.3.은사의 양도(제994조)


어느 신자든지 부분 은사거나 전면 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다.




7.4.은사의 허락자(제995조)


교회의 최고 권위 이외에는, 은사 수여권을 법률로 인정받거나 교회에게서 부여받은 이들만이 은사를 줄 수 있다(교황 이하의 권위는 은사 수여권을 타인들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사도좌가 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윤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5.은사받을 조건(제996조)


은사를 얻을 능력이 있기 위하여는 영세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며 적어도 규정된 선행이 끝나는 때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은사를 얻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은사를 얻기 위하여는 적어도 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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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소와 은사, 고백성사, 고해성사, 화해성사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6. 고 해 소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 안에 설치된 고해소이다.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한다(제964조 참조).


    7. 은 사(恩赦)

    7.1.정의(제992조)

    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


    7.2.구분(제993조)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은사이거나 전면은사로 구분된다.

    7.3.은사의 양도(제994조)

    어느 신자든지 부분 은사거나 전면 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다.


    7.4.은사의 허락자(제995조)

    교회의 최고 권위 이외에는, 은사 수여권을 법률로 인정받거나 교회에게서 부여받은 이들만이 은사를 줄 수 있다(교황 이하의 권위는 은사 수여권을 타인들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사도좌가 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윤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5.은사받을 조건(제996조)

    은사를 얻을 능력이 있기 위하여는 영세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며 적어도 규정된 선행이 끝나는 때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은사를 얻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은사를 얻기 위하여는 적어도 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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