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성사를보는 사람, 고해성사, 화해성사

 

참 회 자


5.1.의무


죄의 모든 종류와 죄의 종류를 변하게 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고백자가 완전히 제시했다고 할 수 없고, 재판관인 사제는 사건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죄의 중대성을 올바로 판단할 수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부과할 수도 없다.


상황은 죄를 소죄에서 대죄로, 또는 대죄에서 소죄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마음의 죄를 행위의 죄로부터 그리고 완성된 죄를 미완성된 죄로부터 구별해야 한다.  고백의 완전성에 속하거나 또는 필연성에 관한 죄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정당한 이유로 빠뜨렸을 때, 가능하면 다음번 첫고백 때 그것을 제시해야 한다.  뜨리덴트 공의회는 “직접 사죄를 받기 위해서 기억나는 모든 대죄를 개별적으로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고백해야 한다.  생각나는 것중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는 다음 고백 때 고백해야 한다”(DS 1707)고 말한다.




  5.1.1. 죄의 수에 대해서 :


   1. 고백자는 그 수에 대해서 확실할 때 그것을 고백하면 된다.


   2. 양심적으로 성찰을 한 후에도 그것이 실제상의 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대개란 말을 첨가해서 고백하면 된다.  따라서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고백하면 된다.   고백후에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한 죄가 생각나도 그것을 다시 고백할 필요는 없다.  이유는 고백 때 밝힌 수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에 밝힌 수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고백할 의무가 있다.


   3. 양심적으로 성찰을 해도,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으로도 고백자가 확실한 수를 추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범죄의 습성, 그 습성이 계속된 기간 등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이 경우에는 고해신부는 고백자를 도와야 하며, 고백자에게 확실한 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5.1.2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란 죄에다 새로운 종류의 죄를 첨가하면서 신학적 혹은 윤리적 종류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뜨리덴트 공의회는 종류를 변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Sessio ⅩⅣ. Cap 5; DS 1705).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나 성사의 본질에서 동일한 종류 내에서 죄를 가중케 하는 상황을 고백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런 의무는 본연의 의미상 혹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죄의 악의에 관한 것이다.




  5.1.3. 의심스러운 죄에 대해서 :


  의심스러운 죄들이 고백의 필요한 질료를 구성하는가?  의심은 세 가지 형상으로 고찰할 수 있다 :


   5.1.3.1.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의심 


   범죄행위 사실에 대한 의심이 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경우 고백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보다 타당하게 보인다.  따라서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을 경우 결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그 이유로 反省倫理(反省原理; 의심스러운 법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에 의하면, 의무가 의심스러우면 그를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고백의 경우 의심스러운 죄를 고백할 확실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고백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DS 1880).




   5.1.3.2. 죄의 중대성에 대한 의심 


   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의심이 날 때 역시 그 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도 의심스러운 죄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반성원리를 적용해야 하며, 그밖에 고백자가 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의심할 때 고백의 의무성에 대해서 뜨리덴트 공의회가 요구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5.1.3.3. 죄의 고백 자체에 대한 의심.


   고백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날 때 역시 고백의 의무를 배제해야 한다.  여기서도 의심스러운 법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원리가 유효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반성원리는 위의 두 경우 보다 학자들 간에 보다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본 두 경우에서 고백의 의무를 부인하는 몇몇 학자들은 세번째 경우에는 인정하려고 한다. 즉 이 경우에 반성원리는 개연론(Probablilimus)에 근거해서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세번째 경우에도 의무를 부인하는데 일치한다(I. Jugo, Bucceroni, Neldin, Cappello etc).  실제에 있어서 자기 양심대로 죄의 종류와 수를 선의로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자는 고백의 완전성의 계명을 채우며 따라서 고백 자체를 반복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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