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거동 행렬(제944조)1)
가. 성체 거동 행렬
1) 성체 축일에는 같은 지역에서는 가장 격이 높은 성당에서 공공 대로로 장엄한 행렬을 하여야 한다. 이 행렬에는 매우 엄격한 봉쇄 구역 안에 영주하거나, 도시에서 3천보 이상 떨어져 사는 수행 수도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및 평신도 형제회들이 참가하여야 한다(舊 제1291조 1항)
2) 다른 본당이나 수도회 성당에서는 성체 축일 8일 내에 성당 경계밖에 고유한 행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성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각 행렬의 일시와 행로를 지정하는 것은 교구 직권자의 소임이다(舊 제1291조 2항).
3) 성체거동 행렬에 관하여 악습이 있으면 직권자가 이를 근절시키고, 모든 이가 이 종교 신심행사에 가장 합당한 존경을 표하도록 이 행렬이 질서 정현하게 진행되게 배려하여야 한다(舊 제1295조).
나.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1) 성체를 모시고 장엄한 예식과 노래로 거리에 행렬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체께 대한 신앙과 신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대한 마땅한 존경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품위있게 진행되기 위하여 교구 직권자는 오늘의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렬의 절차와 장소와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101항).
2) 성체 행렬 중에서도 해마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축일이나 그 축일 가까운 적당한 시기에 행하는 행렬이 본당이나 지방의 사목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오늘의 환경이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렬이 공동 신앙과 흠숭의 표지가 될 수 있다면 교회법이 규정하는 대로 이러한 행렬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가 크고 사목적 필요성이 있다면 주교의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성체 행렬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성체 축일에 성체행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 도시나 혹은 그 도시의 주요 부분을 위하여 주교좌 성당에서나 혹은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다른 방법의 예식이 거행되어야 한다(102항).
3) 성체 행렬은 그 지방 관습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특히 거리와 도로의 장식이나 참석자들의 순서 등은 그 지역 풍습대로 할 것이다. 행렬 도중에 관습상으로나 사목상으로 유익하다면 중간 집회소에서 성체 강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가와 기도는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고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택하여야 한다(10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