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성상 공경에 대한 역사

 

1) 교회의 성상 공경에 대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가. 초세기


신자들은 특히 그리스도의 성상을 적어도 추억이나 장식 목적으로 그리거나 만들어 걸어두는 관습이 생겼다. 처음에는 성상 공경에 대한 교회의 규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우상 숭배의 우험을 예방하기 우하여 자주 전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성상 파괴주의


8세기 서로마의 비잔틴의 레오 3세 황제(717-741)가 성화상 공경을 금지하고 726년에 모든 성화(icon)들을 파괴하도록 엄명하였다. 이는 구약의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신자들의 성상 공경은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모슬렘 교도들의 개종에 장애가 되고 또한 로마 제국의 불화의 근원이라고 여겼다. 레오 3세 황제는 성상 공경을 금지하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종교적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주교는 황제의 성상 공경 금지 명령에 대항하여 그레고리오 2세 교황(715-731년)에게 제소하였다. 교황은 황제의 성상 공경 금지 명령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황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주교를 자기 심복으로 교체하면서 성상 공경 금지 명령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황제의 명령은 교구 성직자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었으나 수도자들은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계속 성상을 공경하였다.백성들은 황제의 성상 공경 금지 명령을 추종하면서 성상을 파괴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성인들의 유해까지도 파괴하고 성인들의 전구교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다. 공의회의 결정


제2차 니케아공의회(787년)에서 성상 파괴자들을 이단으로 단죄하였다(Dz 600-603).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 하느님께 대한 흠숭과 성인께 대한 공경을 구별하는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니케아공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상 파괴자들이 계속 기세를 올렸으므로 제4차 콘스탄티토폴리스공의회(870년)에서 다시 성상 공경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성상 파괴자들을 이단으로 단죄하였다(Dz 653-656).


16세기 프로케스탄트들이 성상 공경을 배척하였다. 특히 칼빈파 교도들이 극단적으로 성상 공경을 우상 숭배라고 공격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리엔트공의회는 제25회기(1563년)에서 성상 공경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와 관행을 확정하였다(Dz 1821-1825).


라. 교회법전의 규정


① 트리엔트공의회의 결정이 1917년도 교회법전의 제1276-1289조의 규정으로 계승되었다.


② 1983년도 교회법전 제1188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76조와 제1279조를 종합하여 간소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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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성상 공경에 대한 역사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1) 교회의 성상 공경에 대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가. 초세기

    신자들은 특히 그리스도의 성상을 적어도 추억이나 장식 목적으로 그리거나 만들어 걸어두는 관습이 생겼다. 처음에는 성상 공경에 대한 교회의 규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우상 숭배의 우험을 예방하기 우하여 자주 전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성상 파괴주의

    8세기 서로마의 비잔틴의 레오 3세 황제(717-741)가 성화상 공경을 금지하고 726년에 모든 성화(icon)들을 파괴하도록 엄명하였다. 이는 구약의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신자들의 성상 공경은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모슬렘 교도들의 개종에 장애가 되고 또한 로마 제국의 불화의 근원이라고 여겼다. 레오 3세 황제는 성상 공경을 금지하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종교적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주교는 황제의 성상 공경 금지 명령에 대항하여 그레고리오 2세 교황(715-731년)에게 제소하였다. 교황은 황제의 성상 공경 금지 명령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황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주교를 자기 심복으로 교체하면서 성상 공경 금지 명령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황제의 명령은 교구 성직자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었으나 수도자들은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계속 성상을 공경하였다.백성들은 황제의 성상 공경 금지 명령을 추종하면서 성상을 파괴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성인들의 유해까지도 파괴하고 성인들의 전구교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다. 공의회의 결정

    제2차 니케아공의회(787년)에서 성상 파괴자들을 이단으로 단죄하였다(Dz 600-603).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 하느님께 대한 흠숭과 성인께 대한 공경을 구별하는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니케아공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상 파괴자들이 계속 기세를 올렸으므로 제4차 콘스탄티토폴리스공의회(870년)에서 다시 성상 공경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성상 파괴자들을 이단으로 단죄하였다(Dz 653-656).

    16세기 프로케스탄트들이 성상 공경을 배척하였다. 특히 칼빈파 교도들이 극단적으로 성상 공경을 우상 숭배라고 공격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리엔트공의회는 제25회기(1563년)에서 성상 공경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와 관행을 확정하였다(Dz 1821-1825).

    라. 교회법전의 규정

    ① 트리엔트공의회의 결정이 1917년도 교회법전의 제1276-1289조의 규정으로 계승되었다.

    ② 1983년도 교회법전 제1188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76조와 제1279조를 종합하여 간소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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