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 말씀의 설교
1.설교 임무
제762조
(1)설교 임무
가. 성서
①마르코 16, 15-16: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②말라기 2.7: 사제들은 이 만군의 야훼가 보낸 특사라, 사람들은 그 입술만 쳐다보면서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려고 하였다
나.역사
①교회에는 항상 설교가 있었다. 다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설교의 형식이 달랐다.
②고대의 수도승들에게는 설교가 금지되었다.
③13세기에 이르러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를 비롯한 수도자들이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전은 재속 성직자들과 수도 성직자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을 일으켰다.
(2)설교에 관한 규정
그리하여 트리덴티노 공의회와 그 후 여러 교황들이 설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이규정이 1917년도 교회법전의 제1337조-1348조로 되었다가 1983년도 교회법전의 제762조-제772조로 되었다.
(3)설교 의무자
가. 사제(sacerdos)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 사제라는 용어는 미사를 봉헌하는 성직자 곧 주교와 탁덕(presbyter)을 총칭한다.
나. 거룩한 교역자(sacer minister)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 거룩한 교역자는 성직자(clericus)를 뜻한다. 성직자는 주교와 탁덕 및 부제이다.
2. 성직자의 설교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1)주교의 설교권
가. 주교는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 할 권리가 있다.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은 진리의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교회를 생산하기를 계속한다. 주교의 설교권은 교구장뿐아니라 명의 주교에게도 해당된다.
나. 주교들은 성좌 설립 수도회의 성당과 경당에서도 설교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지역의 주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설교할 수 없다.
(2)탁덕과 부제의 설교
가. 특별 권한
탁덕들과 부제들은 성품성사를 받은 성직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성품에 의하여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교회의 보편법으로 부여받는다.
나. 특별 권한의 제한
탁적들과 부제들이 설교할 특별 권한은 관할 직권자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박탈되거나 또는 개별법에 따라 명시적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3. 평신도의 설교
제766조
(1)평신도의 설교 금지
가. 평신도의 설교를 금지한 역사는 매우 길다.
나. 레오 1세 교황이 453년에 평신도의 설교를 금지한 이래 13세기와 15세기의 여려 교황들도 이 금지 규정을 재확인하였다. 신앙의 일치와 교도권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이 자칭 전도사들이 되어 설교를 남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다. 그 결과 1917년도의 교회법전 제1342조 제2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신도는 수도자라 하여도 성당 안에서 설교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왔다.
(2)교역에 참여
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세례받은 모든 신자가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나. 1983년도의 교회법전의 규범에 따라 평신도들도 교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①모든 신자는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이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평신도들도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었다. 평신도들은 턱히 그들을 통하여서만 복음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복음화의 사도직을 수행할 위무와 권리가 있다.
③자격있는 평신도들은 사목자들에 의하여 교회직무에 기용될 수 있다.
④평신도들도 교리 지식을 배울 의무와 권리가 있고, 교회 대학교에서 교회 학문을 배우고 학위도 받으며 또한 교수로 임명될 수도 있다.
⑤평신도들은 필요한 경우(예를들어 공소회장) 또는 유익한 경우(예를들어 평신도 주일)에 말씀의 교역과 전례기도의 주재, 세례의 수여, 성체 분배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4. 강론
제767조 1항, 2항, 3항, 4항
(1)강론
가.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이다. 강론은 성경 해설을 바탕으로 하는 사복적 권고이다.
나. 강론은 강생하신 말씀과 선포되신 말씀 사이에 연관된 신학적 이유로 전례의 한 부분이고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복음과 성찬 사이에는 성사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는 제외되는 것이다.
다. 강론 중에 신앙의 신비와 신자생활의 규범이 전례년 주기를 따라 성경 구절로 해설되어야 한다. 강론의 목적은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이 시대의 사고 방식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2)강론의 의무
가. 회중과 함께 거행하는 주일과 의무 축일의 모든 미사 중에 강론을 하여야 하며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궐할 수 없다.
나. 주간의 평일에도 특히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또는 어떤 경사나 흉사가 있을 때에 거행되는 미사들에서도 회중이 충분하면 강론을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3)책임자
강론이 제767조에 따라 성실히 실행되도록 힘써야 할 소임은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성당 책임자(연대 사목의 책임자, 사목구 주임 서리, 성당 담임)에게 있다.
5. 설교의 내용과 방식
제768조 1항,2항
제769조
(1)설교의 내용
가.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자들은 신자들에게 우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믿고 행할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믿어야 할 교리:신경(사도신경), 교회
②지켜야 할 계명:십계명, 덕행
③바라야 할 은총:주의 기도, 7성사, 준성사
나. 현세의 의무
교회의 교도권은 현세의 사물과 인간사들도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대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신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간 품위와 자유 및 인권과 생명
-가정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및 자녀 출산과 교육의 의무
-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현세 사물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정돈할 의무
-노동과 휴식, 예술과 과학, 빈곤과 재산, 경제 발전과 공정한 분배, 평화와 전쟁 등
(2)설교의 방식
그리스도교 교리는 청중의 조건에 맞는 양식과 시대의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대적 요구에 적응시켜 설명하여야 한다. 현대인들이 몹시 고민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난관에 해답을 주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어야 한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교들을 보내셨다.
-교회가 인간사회 안에 살고 있느니 만큼, 인간사회와 더불에 대화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하여 현대의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이용할 것이다.
6. 사목자의 의무
제770조
제771조 1항, 2항
제772조 1항, 2항
제2절
교리교육
1.교리교육의 의무
제773조
(1)역사
-초창기 교회에서는 예비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로 교리 교육이 실시되었다.
-5세기와 6세기이후 유아 세례가 보급되면서 어린이들의 교리 교육은 부모와 대부모의 책임으로 되었다. 교회는 사순절의 수요일과 토요일에 교리 공부를 시키고 사순절 제3주일 부터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교리 시험을 치르고 부족한 점을 보충시켰다.
-8세기 이후 본당 사목구 부속학교나 수도회 부속 학교에뿐만 아니라 성당에서도 신자들의 교리 교육에 힘썼다.
-제5차 라테란 공의회와 트리덴티노 공의회에서 교리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1917년도 교회법전의 제1327조-제1336조로 되었다가 1983년도 교회법전의 제773조-제780조로 되었다.
(2)교리교육과 설교의 차이
복음선포의 첫째 수단이 설교이고 둘째 수단이 교리교육이다. 교리교육과 설교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가. 신자의 의무
-설교는 원칙상 성직자들에게 유보되는 특전이고 의무이다. 평신도의 설교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교리교육은 사목자들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의무이다.
나. 주목적
-설교는 덕행을 실행하고 악행을 피하도록 의지를 감동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교리교육은 신앙과 계명 및 구원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지성을 계몽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 내용
설교는 청중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법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복음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교리교육은 그리스도교 진리 전체를 체계적이고 온전하게 제시함으로써 신자생활 전체를 지성적으로 인식하도록 계도하는 교육이다.
2. 모든 신자의 의무
제774조 1항, 2항
(1)모든 신자의 의무
모든신자들은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느니 만큼 개인으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2)부모의 의무
-부모는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대부모들도 같은 의무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뿐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교육도 힘껏 돌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와 제1차적인 권리를 가진다.
3. 교구장과 주교회의의 의무
제775조 1항, 2항, 3항
4. 사목자의 의무
제776조
제777조
제778조
(1)사목구 주임의 직무(제776조)
(2)사목구 주임의 협조자들
사목구 주임은 어른들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의 교리교육을 위하여 세 부류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 본당 사목구에 배속된 성직자들-보좌신부와 부제
나.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의 회원들
다. 평신도들-모든 신자들, 교리 교사들
(3)사목구 주임의 임무(제777조)
5. 교리교사와 교재
제779조
제780조
(1)교육 보조 재료와 홍보 수단(제779조)
(2)교리 교사 양성(제780조)

하느님 말씀의 설교
1.설교 임무
제762조
(1)설교 임무
가. 성서
①마르코 16, 15-16: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②말라기 2.7: 사제들은 이 만군의 야훼가 보낸 특사라, 사람들은 그 입술만 쳐다보면서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려고 하였다
나.역사
①교회에는 항상 설교가 있었다. 다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설교의 형식이 달랐다.
②고대의 수도승들에게는 설교가 금지되었다.
③13세기에 이르러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를 비롯한 수도자들이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전은 재속 성직자들과 수도 성직자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을 일으켰다.
(2)설교에 관한 규정
그리하여 트리덴티노 공의회와 그 후 여러 교황들이 설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이규정이 1917년도 교회법전의 제1337조-1348조로 되었다가 1983년도 교회법전의 제762조-제772조로 되었다.
(3)설교 의무자
가. 사제(sacerdos)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 사제라는 용어는 미사를 봉헌하는 성직자 곧 주교와 탁덕(presbyter)을 총칭한다.
나. 거룩한 교역자(sacer minister)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 거룩한 교역자는 성직자(clericus)를 뜻한다. 성직자는 주교와 탁덕 및 부제이다.
2. 성직자의 설교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1)주교의 설교권
가. 주교는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 할 권리가 있다.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은 진리의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교회를 생산하기를 계속한다. 주교의 설교권은 교구장뿐아니라 명의 주교에게도 해당된다.
나. 주교들은 성좌 설립 수도회의 성당과 경당에서도 설교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지역의 주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설교할 수 없다.
(2)탁덕과 부제의 설교
가. 특별 권한
탁덕들과 부제들은 성품성사를 받은 성직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성품에 의하여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교회의 보편법으로 부여받는다.
나. 특별 권한의 제한
탁적들과 부제들이 설교할 특별 권한은 관할 직권자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박탈되거나 또는 개별법에 따라 명시적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3. 평신도의 설교
제766조
(1)평신도의 설교 금지
가. 평신도의 설교를 금지한 역사는 매우 길다.
나. 레오 1세 교황이 453년에 평신도의 설교를 금지한 이래 13세기와 15세기의 여려 교황들도 이 금지 규정을 재확인하였다. 신앙의 일치와 교도권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이 자칭 전도사들이 되어 설교를 남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다. 그 결과 1917년도의 교회법전 제1342조 제2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신도는 수도자라 하여도 성당 안에서 설교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왔다.
(2)교역에 참여
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세례받은 모든 신자가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나. 1983년도의 교회법전의 규범에 따라 평신도들도 교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①모든 신자는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이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평신도들도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었다. 평신도들은 턱히 그들을 통하여서만 복음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복음화의 사도직을 수행할 위무와 권리가 있다.
③자격있는 평신도들은 사목자들에 의하여 교회직무에 기용될 수 있다.
④평신도들도 교리 지식을 배울 의무와 권리가 있고, 교회 대학교에서 교회 학문을 배우고 학위도 받으며 또한 교수로 임명될 수도 있다.
⑤평신도들은 필요한 경우(예를들어 공소회장) 또는 유익한 경우(예를들어 평신도 주일)에 말씀의 교역과 전례기도의 주재, 세례의 수여, 성체 분배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4. 강론
제767조 1항, 2항, 3항, 4항
(1)강론
가.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이다. 강론은 성경 해설을 바탕으로 하는 사복적 권고이다.
나. 강론은 강생하신 말씀과 선포되신 말씀 사이에 연관된 신학적 이유로 전례의 한 부분이고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복음과 성찬 사이에는 성사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는 제외되는 것이다.
다. 강론 중에 신앙의 신비와 신자생활의 규범이 전례년 주기를 따라 성경 구절로 해설되어야 한다. 강론의 목적은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이 시대의 사고 방식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2)강론의 의무
가. 회중과 함께 거행하는 주일과 의무 축일의 모든 미사 중에 강론을 하여야 하며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궐할 수 없다.
나. 주간의 평일에도 특히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또는 어떤 경사나 흉사가 있을 때에 거행되는 미사들에서도 회중이 충분하면 강론을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3)책임자
강론이 제767조에 따라 성실히 실행되도록 힘써야 할 소임은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성당 책임자(연대 사목의 책임자, 사목구 주임 서리, 성당 담임)에게 있다.
5. 설교의 내용과 방식
제768조 1항,2항
제769조
(1)설교의 내용
가.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자들은 신자들에게 우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믿고 행할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믿어야 할 교리:신경(사도신경), 교회
②지켜야 할 계명:십계명, 덕행
③바라야 할 은총:주의 기도, 7성사, 준성사
나. 현세의 의무
교회의 교도권은 현세의 사물과 인간사들도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대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신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간 품위와 자유 및 인권과 생명
-가정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및 자녀 출산과 교육의 의무
-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현세 사물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정돈할 의무
-노동과 휴식, 예술과 과학, 빈곤과 재산, 경제 발전과 공정한 분배, 평화와 전쟁 등
(2)설교의 방식
그리스도교 교리는 청중의 조건에 맞는 양식과 시대의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대적 요구에 적응시켜 설명하여야 한다. 현대인들이 몹시 고민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난관에 해답을 주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어야 한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교들을 보내셨다.
-교회가 인간사회 안에 살고 있느니 만큼, 인간사회와 더불에 대화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하여 현대의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이용할 것이다.
6. 사목자의 의무
제770조
제771조 1항, 2항
제772조 1항, 2항
제2절
교리교육
1.교리교육의 의무
제773조
(1)역사
-초창기 교회에서는 예비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로 교리 교육이 실시되었다.
-5세기와 6세기이후 유아 세례가 보급되면서 어린이들의 교리 교육은 부모와 대부모의 책임으로 되었다. 교회는 사순절의 수요일과 토요일에 교리 공부를 시키고 사순절 제3주일 부터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교리 시험을 치르고 부족한 점을 보충시켰다.
-8세기 이후 본당 사목구 부속학교나 수도회 부속 학교에뿐만 아니라 성당에서도 신자들의 교리 교육에 힘썼다.
-제5차 라테란 공의회와 트리덴티노 공의회에서 교리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1917년도 교회법전의 제1327조-제1336조로 되었다가 1983년도 교회법전의 제773조-제780조로 되었다.
(2)교리교육과 설교의 차이
복음선포의 첫째 수단이 설교이고 둘째 수단이 교리교육이다. 교리교육과 설교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가. 신자의 의무
-설교는 원칙상 성직자들에게 유보되는 특전이고 의무이다. 평신도의 설교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교리교육은 사목자들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의무이다.
나. 주목적
-설교는 덕행을 실행하고 악행을 피하도록 의지를 감동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교리교육은 신앙과 계명 및 구원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지성을 계몽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 내용
설교는 청중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법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복음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교리교육은 그리스도교 진리 전체를 체계적이고 온전하게 제시함으로써 신자생활 전체를 지성적으로 인식하도록 계도하는 교육이다.
2. 모든 신자의 의무
제774조 1항, 2항
(1)모든 신자의 의무
모든신자들은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느니 만큼 개인으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2)부모의 의무
-부모는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대부모들도 같은 의무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뿐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교육도 힘껏 돌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와 제1차적인 권리를 가진다.
3. 교구장과 주교회의의 의무
제775조 1항, 2항, 3항
4. 사목자의 의무
제776조
제777조
제778조
(1)사목구 주임의 직무(제776조)
(2)사목구 주임의 협조자들
사목구 주임은 어른들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의 교리교육을 위하여 세 부류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 본당 사목구에 배속된 성직자들-보좌신부와 부제
나.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의 회원들
다. 평신도들-모든 신자들, 교리 교사들
(3)사목구 주임의 임무(제777조)
5. 교리교사와 교재
제779조
제780조
(1)교육 보조 재료와 홍보 수단(제779조)
(2)교리 교사 양성(제7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