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시기 – 축일 – 파공법

 

“파공법은 그 자체로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에 그들의 본질적인 관계 안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를 방해하는 노동을 금지한 법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어떤 종류의 엄격주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B.Häring, The Law of Christ, Westerminster, MD:Newman, 1973, vol.II, 335-336 ; 이찬우,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성사생활,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5, 260쪽에서 재인용.


“교회는 주일과 의무축일을 거룩히 지내는 방법의 하나로 당일의 미사에 참여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주일에 육체 노동을 금하는 이유도 휴식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하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을 얻도록 하는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파공법은 주일미사(또는 공소예절)을 통한 하느님 경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일에 노동을 금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 또한 주일에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농어민, 근로자, 상인, 회사원 등이 주일미사(또는 공소예절)에 참여한 후 자신의 일을 하였다고 파공법을 범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하느님을 거스려 죄를 지을 마음으로 이런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찬우, 같은 책, 2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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